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해외자산반출로 미국으로 자산 송금했다면 미국에서는 이를 영주권 취득 전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주권 취득 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해서 한국 자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미국내 이주정착비로 사용할 돈이고 영주권 받기 전에 이미 현금화된 자산(부동산 매각등)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율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국적인 (재외국민) 분은 국내 매각대금을 해외로 송금후 부동산 취득시 사후신고 및 관리대상에 해당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으로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댓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잘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
꿀 정보 감사합니다~
7월 조지아 애틀란타쪽 이민가는데
너무 막막해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율 부동산입니다 이민을 잘 오셨나요? 댓글을 늦게보아 이제 답변 드렸네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해외자산반출로 미국으로 자산 송금했다면 미국에서는 이를 영주권 취득 전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주권 취득 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해서 한국 자산을 미국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미국내 이주정착비로 사용할 돈이고 영주권 받기 전에 이미 현금화된 자산(부동산 매각등)입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재외국민으로 한국내 부동산 매각 금액을 송금하고자하는데요. 이 경우 주택구입시 한국에 취득신고를 하고 사후에도 계속 관리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소율 부동산입니다. 대한민국국적인 (재외국민) 분은 국내 매각대금을 해외로 송금후 부동산 취득시 사후신고 및 관리대상에 해당됩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다만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으로 진행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댓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