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돈 송금하기 전, '이것'확인하고 보내면 문제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 송금할 때/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155강 타국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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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ноя 2024
- 미국변호사 존청 상담 문의
(법률,회계,세무,이민,보험,부동산,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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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KR) 02-6221-1110 (US)949-55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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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과 애틀랜타, 한국 강남의 사무실을 통해 고객과 좀 더 밀접하게 1:1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이메일 info@jclawcpa.com으로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한국에 송금, 부동산 매입시 Tax" 주제로 실제 사례 분석 QnA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QnA 라이브에서 참여해 주시면 선정 후 다음 영상에서 참고하여 반영해 드립니다.
#한국돈송금 #한국송금 #미국자금출처 #해외송금 #미국세금신고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John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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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 존청의 JC&Company Group은 미국 California Irvine에 기반을 둔 종합재정서비스회사입니다.
2011년 설립 이래 JC&Company Group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결정에 대한 법률/세무 컨설팅, 미국 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장의 조력자가 되어왔습니다.
Help Your Success in America, 미국으로 가는 비즈니스의 첫걸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JC&Company Group은 미국과 한국 간의 크로스보더 이슈를 가진 고객을 위한 최고의 법률, 세무, 자산관리의 믿음직한 조력자 및 든든한 동반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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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도 잘 모르던데 널리 알려야겠어요 👍🏻👍🏻
안녕하세요.오늘도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 부지런하시고 단정한 모습 보기 좋아요
제가 일년여 동안 찾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봐야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역시 존대표님👍다양한 팁 감사해요
아주 유용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네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yes
오 몰랐던 사실인데 덕분에 알아갑니다! 감사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했던 정보인데 감사합니다 ㅠ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게 되는 경우의 사람들이 많은데, 재산정리, 송금, 세금, 환금등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안내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보험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혀 모르고 왔다가, 의료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미리 안내를 해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 자금 왔다갔다하다 세금 폭탄 맞으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존청님의 영상 구독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던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즉 미국에서 부동산 매각 자금인가 등등.
제가 꼭 알고싶었던 질문이였는데 영상 감사합니다. 노후에 이중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으로 역이민하고 싶은데 여기 재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해야하는지 현명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에 세컨홈을 전세로구하고 미국에는 작은 콘도를 캐쉬로 구입해 보유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며 지내려고요. 물론 자녀는 미국에 계속 거주할것입니다.
어느국가이중국적이요?
@@eunseongy미국 과 한국
65세 이상 복수국적 가능하나 해외에서 시민권 따고 국적회복하려면 한국가서 9개월-1년 이상 살아야 마침내 한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 증여세 문제로 한국계좌로 송금건에 대해 찾아다니다 영상 보게되었습니다. 많은돈은 아니지만 일일 송금한도 때문에 두번 나눠서 보내야되는 상황이라...그에따른 세금이 발생할까봐 걱정 되었는데 다행이 미국에서 한국계좌로 보낼시엔 세금이 딱히 없나보네요ㅠ 이중세금 내야되나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존청님 덕분에 FBAR에 신고해야하는것도 알게되었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비디오 감사합니다. 전 한국에서 세금을 다 냈고 federal tax 는 한국에 낸 세금을 인정해줬는데, california state tax 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 아마 많은 세금을 추가로 미국에서 냈던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했던점.
딱.꼬집어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세무소에서 자금출처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 세무서가서 떼어오면 됩니다. 국내 세금 납부 의무를 다 이행했으면 세무소에서 받아서 은행에 갖고가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없지만 보고해야하는 룰이 있는 부분이 있군요!!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
보고하다 문제 생기면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너무 궁금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방송 너무 유익했습니다.
미국거주하며 영주권자 남편으로부터 영주권자 아내가 매년 10만불씩 4년간 증여받은 금액 40만불을 한국에 아내이름으로 가져갈때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국 시민권자이니 부부간 증여세 있습니다.
영주권이 있을시 한국에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세금 내지 않고 가지고 올수가 있나요? 소득이 생긴게 아니고 예전부터 통장에 놀고 있는 자금입니다.
대외계정에 있는 달러는 아무 문제 없이 송금 가능. 원화 자유원 계좌에 있는 원화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달러로 환전 후 송금 가능. 당신의 원화가 일반 원화 계좌에 있으면 자금 출처 서류 제출해야함. 즉 일년 한도 5만달러 이상 송금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때는 세금을 냈느냐보다는 자금출처가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했더가 전세보증금 같은 자금출처가 분명하면 한국에서 미국을로 송금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미국에서 친인척에게 오만불을 빌려서 한국계좌로 받게 될 때는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나는 한국에 백만불 이상 현찰로 아파트를 샀는데 한국에 아파트가 한채가 더 있으니까 다시 백만불 정도 아파트 팔고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고 싶은데 별 문제가 없을지
약 10여년전 아버님이 위독하시어 필요할지 몰라 장례 비용으로 $20,000 을 제 은행(Citibank)에서 Money Order를 발행 받아 한국으로 가는데, 비행기(KAL) 출국하는 곳 에서 관리가 돈 갖고 나가느냐 하기에 그렇다하니 뺏더라고요. 저는 미국 입국 할때만 신고 하는줄알았지 출국 할때도 신고 하는줄몰랐고, 출국장 어디에도 하라는 공지가없어, 관리와 실랑이 하다,시간이 없어 마음대로 하라 하고 영수증(?) 써달라 하니 (미국와서 되돌려받을생각으로) 한동안 머뭇 거리더니 돌려 주더군요. 수취인이 내가아니고 내동생이라 하면서, 이는 핑계같고... 제가 여기 Share 하고 싶은것은 내가 돈을갖고 나가는것을 어찌 알았는가 하는것입니다. 은행에서 알렸을가요? 그리 큰액수도아닌데.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10,000이상은 출국할때도 신고 해야하던군요.
그 일년안이 연도로 따지나요 아니면 12 month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깨끗한 돈이고 세금내면 가능하지
한국 영주권도 줌
일년에 만불 미만의 달러를 미국 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보낼때는 그 어떤 세금이나 보고의무는 없는건가요? 미국에 있는 제 계좌에서 야금야금 몇백불씩 한국의 제 계좌로 옮겨서 그 돈으로 한국 물건들을 주문하곤 하는데… 세금 처리나 보고 의무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년에 만불까지는 아니어도, 대략 8-9천불정도는 되는 듯 한데… 아시는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관련으로 상담의 경우 메일로 보내주시면 관련절차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info@jccogroup.com으로 문의사항 부탁드립니다 :)
들어도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ㅠㅠ
한국에 은행계좌있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FATCA 한국에 은행 계좌 있으면 한국 은행에서 매년 FATCA 신고 해야한다고 은행 지점에 오라고 못 살게 굽니다
해마다 하시는 세금보고서 에 해외 은행구좌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것이 세금 보고 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때 우편으로도 가능하나요? 천만불이 넘는 돈입니다.
BTC
미국에 있는 인척으로 부터 인척의 투자 목적으로 10만 달러 송금받으려 합니다.
보내는 자, 받는 자 모두 세금 등 반드시 알아야 사항이 있을까요?
내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한국에서 증여세 내야 할 겁니다. 내 명의로 투자 해도 마찬가지 ,,
터크스 케이커스에서 300k를 보냈다는데 한국은행에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을까요? 요구하는 문서들을 다 제출했다는데도 송금인한테 돌려보내버렸다네요.
F4비자로 미국시민권자가 10년일해서 매년한국에도 직장에서 세금보고를 했고 미국세금보고도하고 FBAR신고도하며 그동안 한국계좌에 월급이 이체되며 저축했던돈을 미국으로 송금해서 가지고갈때도 세금을 냅니까? 대한민국정부에 그동안 세금 낸기록이 있어서 저축한돈은 따로 세금없이 미국본인계좌로 입금하면 미국에서도 한국 은행 에서 송금이 가능하고 세금도 안내는지 알고싶어요 본인미국계좌로
한번에 송금해도되고 매년 송금을 자주해도 되나요?
한국 부동산 차액의 세금은 미국에서 내야됨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 복수국적자인데 헌국에 집을 사서 살다 집을처분해서 양도소득세 내고 미국으로 송금할경우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 속한 나라의 세법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양도소득세내고 미국은 따로 안 내도 되는거 아닐까요?
둘다,아무문제 없습니다
양도 하고 나면 송금할 돈 없다. 한국 부동산 세법이 도둑놈이다
왜 그런가요???
..
한국에서 부동산을 매각 한 뒤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증명을 하면 미국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이에 대해
미국정부에 납세하는 것은 면제되지만 미국정부에게 미국시민 또는 미국영주권자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납부 해야 하는데 이 소득세가 사람 죽입니다. 30%이상 부과 됩니다! 즉 양도세와 소득세는 별개입니다.
한국에 소득세를 냈는데도 미국서 세금을 또 부과 한다는 말씀입니까?
양도소득세가 소득세인데 또 내야 한다구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중 과세가 된다고 들은적 있었는데..??
존청님의 영상 구독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던것을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