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가방 세금만 270만원 내고 들어왔습니다.. ㅣ 해외에서 가방, 시계 함부로 사오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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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1

  • @김긍정-e9d
    @김긍정-e9d 2 года назад +2

    이번 영상도 잘 봤어요~ 유익하네요!

  • @user-ol2fe2wt1p
    @user-ol2fe2wt1p 2 года назад +1

    너무 유익해요 😋

  • @김태은-x8r
    @김태은-x8r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해요

  • @Shoheiiloveyou
    @Shoheiiloveyou 2 года назад +1

    그..참 달달하이 재미있다.

  • @박근우-f7w
    @박근우-f7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현지 가족에게 명품시계를 사주고 오면 세금은 낼 필요없나요?
    현지에서 구매할때 외국인 할인용으로 여권을 보여주면 할인이 되는데 혹시 여권정보 때문에도
    입국시 시계를 가지고 오지 안앗는데, 세금이 나오나요?

  • @김준일-g3k
    @김준일-g3k 2 года назад +3

    만약 유럽에서 만들어진 400만원짜리 가방을 사올때, 원산지증명 서류를 받아오면 관세만 면제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그대로 내야되는거죠?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2 года назад +1

      네, 고급가방의 경우, 8%->0%로 관세가 절감되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함께 절감됩니다.
      하지만, 개별세 교육세는 간이세율 기준으로는 1,852,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너무 상승해서 국내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아보입니다ㅠㅠ

  • @Shunistv
    @Shunis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그럼 중고명품의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김민서-q1y
    @김민서-q1y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그럼 5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하면 원산지증명서류가 있어도 1,794,400을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해외 장기 체류 후 국내로 이사를 오게되는 경우 상당한 양의 개인소지품을 우편으로 부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세금이 붙나요? 한국에서 오래 사용하던 의류를 현재 거주지로 배송 받았을때 새것이 아님에도 세금을 상당히 부과하더라구요. 보통 오래 사용해온 물품은 구매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으니 구매시기를 증명할수도 없고해서 반대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2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영상 속 7백만원 고급가방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면세한도인 800달러를 공제해주셔야합니다! (최근 개정 600->800달러)
    가장 중요한 면세한도를 잊으시면 안돼요!! ㅇㅅㅇ

    • @papadear5058
      @papadear5058 Год назад

      영상에서는 면세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계산하셔서 관세가 크게 나온것 같습니다.
      (가방가격 - 800달러)가 192.3만원 보다 큰경우, 고급가방으로 분류되고 개별소득세 과세대상 물품으로 계산되는게 맞지요??

  • @Jjungwhywjy
    @Jjungwhywjy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그럼 면세점에서 사게되면 들어올때 관세와 상관이 없는거죠?

  • @YangGuchul
    @YangGuchul Год назад +1

    나라가 도둑놈

  • @미스터-c3p
    @미스터-c3p Год назад

    580만원 시계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관세 부가세를 내지 않고
    개별소비세랑 교육세만 내는 방법이 있나요?

  • @김현정-g6c4w
    @김현정-g6c4w 2 года назад

    머가 참 복잡하니어려운거 같습니다 ..
    1500유로 가방을 해외현지에서 구매하고 신고할경우 자진신고해서 일정금액 낸다하더라도 tax받는금액이 있으니 그돈으로 세금내는거나 비슷하지 않나요 ? 정확히 계산은 안해봤지만요

  • @MrCrwel
    @MrCrwe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 한국국적의 일본사는 사람인데여. 한국에서 면세점 구매후... 일본에 들어가서... 3개월 이상 놓고.. 한국에 가져오지 않으면 면세가 될까요?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2 года назад

      한국에서 면세점 구매 후 일본에서 3개월 쓰고 한국에 가져올때 면세여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일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였으면 이미 단기체류자 요건은 성립되어 휴대품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내 면세점 구매 후 일본으로 들어갈때는 세금이 납부될 듯 합니다.)

  • @gatalinasin4057
    @gatalinasin4057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ㅎㅎ 수고 많으십니다 ㅎㅎ 저도 호주에 3년정도 살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 잠시 한달간 들어가는데요 ㅎㅎ
    궁금한 점이 제가 호주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방 구매한지 좀 됐는데 영수증은 없고 거의 새거란 말이죠ㅠ 한국 들어갈때 매고 갈 건데 관세에서 새거같다고 의심해서 검사할 경우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여쭤봅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용 ㅎㅎ😊😊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2 года назад

      호주에서 구매한 가방은 다시 호주로 가져가시는 것이지요?
      이 경우에도 아래의 신고대상으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합니다~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 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
      자진신고 하면 일시 사용 후 출국 시 재 반출하는 것이니 이에 따라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 @gatalinasin4057
      @gatalinasin4057 2 года назад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늦은시간에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ㅠ 죄송하지만 재반출 자진신고시에는 돈이 들까요? 감사합니다 ❤❤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2 года назад +1

      호주에서 구매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다시 호주로 반출되는 것이기에 관세나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
      출입국 시 동일성이 확인이 되어야하며 이 부분은 세관의 영역이기에 세관직원에게 사전에 문의 하거나 현장에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minyounggoo8980
    @minyounggoo8980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U에서 생산해서 구입한 물품을 FTA적용이 궁금한데요.가격이 1천달러 이하이면 물건택으로 EU생산한거로 갈음한다고 하는데, 구매한 물품 합계가격이 1천달러가 넘으면 모든 물품에 대해서 서류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한 품목당 1천달러 넘는것만 서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괜찮은건가요?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2 года назад

      답변이 늦었네요.
      한 품목이 1천달러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ruclips.net/video/xWbONdub5gE/видео.html 마지막 부분에 참고해주세요!

  • @오함마-r2l
    @오함마-r2l Год назад

    37만 400원은 어떻게해서 나온건가요..??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Год назад

      별표에 고시된 고급가방에 대한 간이세율입니다 ㅎㅎ 법으로 정해진 계산식입니다!

  • @Song-ch3ot
    @Song-ch3ot Год назад +1

    샤넬 700만원짜리 구입후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어도 무조건 관세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관세사랑해_관세무역  Год назад

      여행자휴대품의 경우에는 자진신고로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로 거주 이전하려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수입신고를 반드시 거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