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요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기창 관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kZq2SuQnvRfMXEhJQjc-RGMWO4ier7xVyYKeAvAKczLnbQ/viewform
신고를 해서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이 판매한 물건의 정확한 구입처 및 구매에 대한 입증을 해달라" 지금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세관에서도 당연히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user-fz2vw2gi8d 따로 없습니다. 1개 1달러짜리라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면 관세사에게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 수입신고건은 수입신고금액 0.2% / 최초청구금액은 3만원 이상이 기본입니다. 관세사마다, 그래도 물량수준마다 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요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기창 관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docs.google.com/forms/d/e/1FAIpQLSeKkZq2SuQnvRfMXEhJQjc-RGMWO4ier7xVyYKeAvAKczLnbQ/viewform
영상 정말 유익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영상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일본에서 직접사서 개인기념품으로 통관받고 그걸 팔면 문제가 되는건데, 그렇게 리셀하는 사람들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해도 물건 들여온 출처를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질까요?
신고를 해서 막상 조사가 시작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당신이 판매한 물건의 정확한 구입처 및 구매에 대한 입증을 해달라"
지금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세관에서도 당연히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 조심하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일본리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첨이다 보니 당연히 소액이라 핸드캐리 할 생각인데요
사업자통관 할때 아무사업자는 상관없나요?? 그리고 다른영상보니까 유치증받고 난 이후에는 뭐 그냥 신고하란데로 하면되는걸까요???
네 사업자는 관계없습니다.
보통 도소매/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유치증 받아서 관세사에게 전달두시면
수입신고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planbcus 관세사분 통해서 하려고 하먄 최소 금액이나 물량 같은게 잇울까요??
@@user-fz2vw2gi8d 따로 없습니다.
1개 1달러짜리라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면 관세사에게 맡기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일반 수입신고건은 수입신고금액 0.2% / 최초청구금액은 3만원 이상이 기본입니다.
관세사마다, 그래도 물량수준마다 수수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에 가는데요.
제가 구입히여 사용할상품은 개인통관으로 하고 , 구입하여 판매할 상품은 사업자 통관(일반통관) 로 진행하면 되나요?
제가 사용할 상품이 800불이 넘으면 800불까지 면세인강 나머지 금액만 개인통관으로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구분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매물품은 면세한도가 없고요
개인 사용물품만 800불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사님 저같은 경우 미국의 웹사이트에서 병행수입 가능한 브랜드들을 수입해오고자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물건을 사업자 통관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없다면 무슨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네 결제 방법 과 사업자통관은 관계없다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통해 문의 요청서 작성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forms.gle/4CEeTYndWPrE6NHa8
영상에서 말씀하신 주의 물품을 개인 목적으로 갖고 온다면, 수입신고할 필요 없이 일반 짐 가방에 넣어서 와도 되나요?
네 개인 목적 물품은 유치품과 당연히 구분되는 겁니다. 다만, 해당 물품은 개인면세 한도 800불을 유의 하시고 금액 안으로 가지고 오셔야 할거고요!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는 역으로 유럽에서 수입하여 일본으로 역직구(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유럽에서 한국으로 갈 경우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 후 수출 보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은 해외구매대행으로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 수입 이후
일본으로 직접 수출 하신다는걸까요?
그럼 한국에서 수입할때 사업자 통관 하시고
다시 수출 나갈때도 사업자 통관 하시는게 맞습니다.
관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관세사 상담 받으세요!
연락주세요 ㅎ
베어브릭 같은 제품도 통관이 안되요??
피규어일까요?
장난감류는 사용연령에 따라 통관 가능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planbcus 메디콤토이 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곰모양 피규어 인데 유명한건데 안되나요??
사용연령이 가장 큰 핵심 사항입니다.
kc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planbcus 이런거 어디서 상담해야되요??
@@jpc2640 forms.gle/HBNdgUzikreWdTpz9
요청서 간단히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시중에 넘쳐 나는게 영상 관련 제품들인데 마이크 하나 사기 아까워서 이따위로 영상 만드나..
뭘 모르는 건지 찌질한건지., 그냥 접어라 접어
그쵸? 마이크를 써봐야할때가 된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말을 하려면 예쁘게 하든가.. 사람 대면해도 이렇게 말하시나요?
지금 익명으로 말하는 당신의 글이 당신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안타깝네요..
@@lifeistravel7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