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이렇게 하다가 쇠고랑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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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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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인혁 변호사/변리사입니다.
    시청자 분들께 생소한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디자인(Design)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강앤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3대째(업력 48년) 변리사의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전통 있는 특허법률사무소이며, 근 50년 간 쌓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 드립니다.
    오늘은, "병행수입 안전하게 하는 꿀팁" 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7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Год назад

    @ 상담 전화 : 1566-7156
    @ 기업 지식재산 관리 상담문의 : lawyer_kang@kangpat.com
    @ 지식재산권 상담 신청 : forms.gle/hSUBe9ZGiz5WnXnU9
    @ 상표출원 신청 : forms.gle/hJZRmPAT9serkMgy6
    • 🗺해외🌐에서 물건 들여올 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 ruclips.net/video/SzDGb8-PolA/видео.htmlsi=ZKCbBL698Lbu4iH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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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eunson7251
    @jungeunson7251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이 너무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2 месяца назад

      조만간 라이센스, 수입과 관련된 영상이 추가로 올라갈 예정이니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sommz9417
    @sommz941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딱 궁금하던 부분이었는데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parkjune8171
    @parkjune8171 День назад

    혹시 정품수입업자가 아닌데 정품수입업자 인것처럼 온라인 판매제품에 적게되면 상표권 침해인가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День назад

      엄밀히 말씀드리면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게 되어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표법 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렇든 저렇든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긴 침해하게 됩니다.

  • @user-ne8dx3rd3f
    @user-ne8dx3rd3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hns2341
    @hns2341 3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의 영상 외 다른 영상들도 보다보면 독립된 권리, 상표권이라는 것과 라이센스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게 이야기 하는 곳 들이 있습니다. 예시로 지브리는 국내에 특정 라이센스를 가진 업체가 있던데 그럴경우는 해외에서 지브리 물건을 가져오거나 수입을 하면 안되는 걸까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표권과 라이센스는 같이 갈 수도 있고 따로 갈 수도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보니 댓글로 전부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질문 주신것에 대해 '상표법'에 관한 것만 간단히 답변 드리자면,
      만약 국내에 지브리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서 수입, 판매하는 업체가 있는데, 만약 누군가가 외국에서,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브리 정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경우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문제만 없다면 상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권리에 대한 침해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식으로 수입도 잘 안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계약이나 비용 등에 문제가 있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표권과 라이센스, 그리고 병행수입 개념이 간단하면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 @hns2341
      @hns2341 3 месяца назад

      @@강인혁변호사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 영상들을 찾아봤지만,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가 있다면 그 개념과 권리는 제 3자가 병행수입을 하는데 있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상표권과 라이센의 구분이인데,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곳이 없어, 상품판매 가능 여부를 판다하기가 어렵게 느껴졌는데, 영상 올려주시면 또 열심 시청하면서 공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 @jeejee825
    @jeejee825 Год назад

    영상 보다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와 해외 상표권자가 같을 경우 병행수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해외 브랜드가 국내에도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경우, 제가 해외에서 해당 브랜드 정품을 병행수입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ㅎㅎ문의남깁니답...ㅎ

  • @kimjonghwatony
    @kimjonghwaton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해외브랜드를 정품을 병행수입하여, 상세페이지와 떰내일에 브랜드 로고를 넣어 사용하는건 문제가 없는지요? 상세페이지 상단에 병행수입라고 안내문구를 정확히 넣는 다면 어떨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병행수입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로고만 사용하는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베끼거나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 정도는 사안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fdefffddf
    @fdefffdd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병행수입하는 제품을 어떻게 가품과 정품을 구분할가요.
    가품을 병행수입해서 팔면 정품이 되는거 같은데 이렇게 운영하면 걸릴 확률이 적겠죠?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매자에게는 '본인이 정품을 판매한다면, 본인의 상품이 정품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는 이를 신뢰하고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은 당연히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품을 병행수입해서 팔면 정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품은 끝까지 가품입니다. 그러니 만약 병행수입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제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에 대한 체크를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걸릴 확률이요? 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

  • @user-vv7rh8jj9b
    @user-vv7rh8jj9b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어서요
    다른사람이 특허는 냈는데.제품을 안만든다면..내가 만들어서 판매해도 되나요?

    • @강인혁변호사
      @강인혁변호사  Год назад +1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가 '누구 맘대로'를 시전하면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니 가급적 허락 먼저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