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예시/공증비용아끼는 방법/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증여세금절세/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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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사유로 돈을 차용해 줄 경우 차용증을 어떤식으로 작성하는지 또한 공증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9

  • @프라우쵸이
    @프라우쵸이 4 года назад +20

    우체국 에서 1500원에 내용증명으로 하는방법도있다고하더군요~~

  • @정도-c3u
    @정도-c3u 4 года назад +4

    금전거래 채권자용과 금전거래 채무자용으로 용도를 기재하고 인감증명서를 각각 발급 받아서 차용증과 인감증명서에 간인을 하고 함께 보관하면 되죠..인감증명서 발급일자와 차용증 작성일자가 같으면 추후 누가봐도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죠. 인감증명서 일자를 소급해서 발급받을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 @함박웃음-x8l
    @함박웃음-x8l 4 года назад +5

    공증 안해도 된다니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됩니다.

  • @선도인
    @선도인 4 года назад +1

    꼼꼼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 @사기치지마-f7y
    @사기치지마-f7y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 @eunsunjun7416
    @eunsunjun7416 4 года назад +3

    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됩니다.

  • @이수연-x8e
    @이수연-x8e 4 года назад +3

    실무에서 많이 문의오시는 내용인데,
    감사드립니다^^

  • @지용이아빠
    @지용이아빠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춘풍-l3r
    @이춘풍-l3r 3 года назад +4

    부모자식간에도 차용증 을 써야되는 더러운세상이다.그럿다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빛진돈은 자식이 갑지않아도 되는것이 않인가.연대 보증자체가 없어져야 되지않은가

  • @seo6842
    @seo6842 4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한 강의 고맙습니다

  • @가을하늘-k8e
    @가을하늘-k8e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하정남-t5b
    @하정남-t5b 4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wiselabor
    @wiselabor 4 года назад +3

    세무사님 실력에 감탄하고 갑니다 ! 유용한 영상 감사합니다👍🏻👍🏻

  • @dapara8838
    @dapara8838 4 года назад

    찾고 있던 정보였습니다.. 잘고 갑니다~

  • @하하핫-o3f
    @하하핫-o3f 4 года назад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 @bookjhm
    @bookjhm 2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께 월200씩 꾸준히 보내드릴려고합니다
    일부는 생활비로 쓰시겠지만 씀씀이가 적으셔서
    남은돈은 모아 집살때 보태시라고 드릴껀데요
    목돈이 아닌 달달이 보내드리는돈은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하나요?
    월200이라도 십년드리면 2억이넘는돈이라서 증여세가 나올까봐 여쭤봅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할수있으나 그돈이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쓰인다면 과세대상입니다. 일단 5천까지는 증여세가 안나오니, 그 이상금액에서 순수생활비를 제외한금액정도를 추후에 차용증을 쓰시든 하셔야겠네요

  • @HeesunKim-rg9xs
    @HeesunKim-rg9xs Год назад

    울나라 별짓을 다해서 세금을 가져가는군요. 무식하면 다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걷은 세금으로 코로나때 음식이나 킷트 지원해서 세계적으로 선진국 소리 들었지요. 저도 그당시 외국 살면서 울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는데 알고보니 세금이 장난 아니네요. 찔끔 찔끔 여기 저기 다 붙이고 무식하면 다 뺏어 가는 방식이에요.

  • @drwife1
    @drwife1 4 года назад +3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경우도 인증해야하나요?

  • @유니킴-u4q
    @유니킴-u4q 3 года назад

    오늘 우체국 내용증명보낸것으로 구청에 취득세 신고하러 갔다가 다시 공증으로 보완해오라 하여 지금 공증서 받으러 왔네요

  • @프리티우먼-h4u
    @프리티우먼-h4u 4 года назад +2

    잘들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정도의 돈을 차용증도없고
    이자도 없이
    2년쨋 쓰고잇는데요.
    이제라도
    써야 하는지요?

  • @HeesunKim-rg9xs
    @HeesunKim-rg9xs Год назад +1

    감사해요. 어머님게 2억을 빌려 드렸는데 차용증 공증 받는게 아깝단 생각했거든요. 궁금한거는요… 액수가 틀린 것 뿐인데 왜 공증가격이 바뀔까요? 액수가 올라 갈수록 일이 많나지나요? 전 영국 사는데 집을 살 때 일억 짜리나 20억짜리나 변호사비는 같거든요. 세금만 차이가 나고요.
    1.세무사무소나 법무사무소 직인 일 경우 얼마정도가 들까요?
    2.돈을 보낸 증거는 있는데 외국 있는 관계로 몇년 후에 나와서 작성을 해도 문제가 안될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Год назад

      1. 사무실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공증,인증 받는비용보다 싼곳에서 하셔야 겠지요 2. 금융기록이 명확하다면 사후적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 @HeesunKim-rg9xs
      @HeesunKim-rg9xs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됐어요. ❤️

  • @이엘파
    @이엘파 4 года назад +2

    명쾌한 설명 고맙습니다 바쁘실텐데 한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부모님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자식한테 빌려주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이자에 부모님께 드릴 이자까지 이중으로 드려야 하나요? 아님 부모님이 대출받은 이자만큼만 드리면 되나요

    • @김라희-n6w
      @김라희-n6w 4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그런상황인데요

    • @이엘파
      @이엘파 4 года назад +1

      @@김라희-n6w 알아보니 대출이자 원금만 줘도 된다네요 따로 이자 안줘도됩니다

    • @김라희-n6w
      @김라희-n6w 4 года назад +2

      @@이엘파 그럼 부모님께서 대출받으신 이자만큼만 드리면되나요? 차용증쓰고할거라서요 그럼 차용증에 이자는 어찌해야하나요? 8천에서 1억정도 부모님이 대출한돈 빌려쓸 예정이거든요

    • @이엘파
      @이엘파 4 года назад +1

      @@김라희-n6w 차용증에 부모님이(갑또는을이)대출받은 이자와 원금을 매달 언제 상환한다라고 하면되겠죠 인터넷 찾아보면 차용증 양식있으니 비슷하게 작성하세요

    • @김라희-n6w
      @김라희-n6w 4 года назад +1

      @@이엘파 감사합니다 ~~

  • @dowondong
    @dowondong 3 года назад

    2억 이하면 원금만 갚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국 이자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니 이자소득세 27.5%를 안 물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grandslam5635
    @grandslam5635 2 года назад

    원금만 송금하면 이자소득석 안내도 된다는데 차용증에 원금상환만 기재하고 이자관련 내용 넣지않아도 되는지요?

  • @naedri-b2j
    @naedri-b2j 4 года назад +4

    세무사님 년2%라고 하셨는데 4.6-2=2.6% 인데 이건 뭔가요?

    • @nooneknowthename
      @nooneknowthename 2 года назад +1

      법정 세금이 4.6%입니다.
      그런데 법정 세금보다 1000만원까지는 덜 내도 따지지 않는데 1000만원 넘어사는 순간 증여로 봅니다.
      년 4.6%이고 1000만원은 상환 합산년도 입니다. 5년동안 갚을거면 년 200만원까지는 법정이자보다 적게 내도 됩니다.

    • @naedri-b2j
      @naedri-b2j 2 года назад

      @@nooneknowthename 네 답변 감사합니다^^

  • @dowondong
    @dowondong 3 года назад

    1억원 빌려주고 30년 상환, 이율 1.5%로만 해도 매월 28만원의 원금과 125,000원의 이자를 합산하면 43만원(원금 및 이자 상환)을 갚아야하는데, 은행 대출상환액 40만원까지 합산하면 생활이 매우 여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상환하는 기간을 50년 이상으로 길게 잡아 약간의 여유를 주어도 됩니까? 그리고 그때쯤이면 부모가 무조건 사망하게 되는데 채무 이행 관계는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 @오늘박도니
    @오늘박도니 4 года назад +2

    2억을 차용하면 무이자로 원금만 받아도될까요?????
    그럼 이자소득세 신고도 안해도되는지요..

    • @다만세
      @다만세 4 года назад

      다른 세무사 영상보니 2억이하는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고합니다ㆍ

  • @younglucky1235
    @younglucky1235 4 года назад

    자녀에게 주택 매매하려합니다
    7억 주택
    4억 전세금
    3억 잔금을 현금 거래없이 차용증으로 대체하고 거래해도 되나요
    아님 꼭 제가 현금을 일단 자녀에게 주고 그 부분을 차용증으로 대체 해야하나요
    물론 실제로 자녀에게 매매하려하려하는 거야요

  • @김세은-k1r
    @김세은-k1r 3 года назад +1

    돈을빌려줬는데못갚을시차용증작성시
    전세금으로갚는다는내용으로공증할수있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3 года назад

      공증내용은 본인들 사정에 맞게 다양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과세관청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지 사후관리 할 뿐입니다.

  • @stroxlogowide1428
    @stroxlogowide1428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투기지역 7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시는데(연소득 세후 2400) 자기 자금 1억 5천 / 은행 대출 2억 5천 / 지인 차입금 3억(3명 / 1억5천 + 1억 + 5천)
    차용증이 3개인데,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불론, 이자는 매달 입금 예정입니다)

  • @나의반려견빈이와아가
    @나의반려견빈이와아가 3 года назад

    이억이하일때는 이자율을 없이해도 1000만원이하이니 괜찮은 건가요?

  • @아빠랑사랑이랑유튜브
    @아빠랑사랑이랑유튜브 3 года назад

    지금도 혜당되는 이자인가요?

  • @고래를기다리며-f9x
    @고래를기다리며-f9x 4 года назад

    공증 안하고 내용증명으로 하면 안되나요?

  • @바람막이-c8k
    @바람막이-c8k 4 года назад +1

    연락주세요 직접통화질문 부탁합니다 ~~~
    ?

  • @성공-m4q
    @성공-m4q 4 года назад +1

    부모님에게 4년정도 차용증을 쓰고 2억을 빌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매달 이자를 얼마 이체금액을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 @다만세
      @다만세 4 года назад

      2억이하는 원금만갚아도 된다고 합니다ㆍ

  • @상한가-e5x
    @상한가-e5x 4 года назад +3

    부모님돈을 받아서 제가 주식에투자해서 배당금을 드리고싶은데 방법아시는분계신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1

      차용방법으로 하시되 이자지급을 배당금으로 드려도 되겠지요. 자본이익까지 발생해서 팔게될때 차입금을 상환하셔야 겠네요

  • @dkim6929
    @dkim6929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5천만원 정도를 계좌로 이체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아들한테 빌린 돈으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아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갚아나가면 증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 @황금불빛
    @황금불빛 4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자식이 부모한테 돈을 드려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청약을 넣으실 예정이신데 목돈이 없으셔서 두 자녀가 신용대출하여 1억씩 2억을 어머님께 보태드리고자 합니다

  • @drwife1
    @drwife1 4 года назад

    상담문의메일드렸어요 확인해주세요

  • @고양이양이-k1p
    @고양이양이-k1p 3 года наза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