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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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산출기초 공시지가 × 12㎡'1대' × 20/100 = 이행강제금
적발년도 산정율 부과액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산출기초 공시지가 × 12㎡'1대' × 10/100 = 이행강제금
'적발년도' 위반면적 산정율 부과액
※ 적용벅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
☞ 위반면적 산출
- 8대이하 : 1면당 12㎡적용
마이크 소리도 좋고 화면이 깨끗합니다ㆍ
설명도 좋고 대단하십니다 ᆢ
이제부터 많은분들이 큰 사랑 보낼것으로 사료됩니다 ᆢ
멎지십니다
긴급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시준빅보다 영상이 어렵다는 사실에 통감하고 있네요~~~ㅎ,ㅎ.ㅎ.긱ㆍ감사합니다
12미방미터는 몇평인가요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궁금한게 이행강제금은 5회를 초과할수없다는데 5회만 내면 끝이고 그이후로는 원상복귀 안해도 다른 이행강제금 안나오고 사용할수있나요?
저도 그점이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