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출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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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산출기초 공시지가 × 12㎡'1대' × 20/100 = 이행강제금
    적발년도 산정율 부과액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 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산출기초 공시지가 × 12㎡'1대' × 10/100 = 이행강제금
    '적발년도' 위반면적 산정율 부과액
    ※ 적용벅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32조
    ☞ 위반면적 산출
    - 8대이하 : 1면당 12㎡적용

Комментарии • 5

  • @a8888
    @a8888 3 года назад

    마이크 소리도 좋고 화면이 깨끗합니다ㆍ
    설명도 좋고 대단하십니다 ᆢ
    이제부터 많은분들이 큰 사랑 보낼것으로 사료됩니다 ᆢ
    멎지십니다

    • @solomon119.
      @solomon119.  3 года назад

      긴급 보완사항이 많습니다! 속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시준빅보다 영상이 어렵다는 사실에 통감하고 있네요~~~ㅎ,ㅎ.ㅎ.긱ㆍ감사합니다

  • @을순김-s1k
    @을순김-s1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2미방미터는 몇평인가요

  • @도담도담-f7m
    @도담도담-f7m 2 года назад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궁금한게 이행강제금은 5회를 초과할수없다는데 5회만 내면 끝이고 그이후로는 원상복귀 안해도 다른 이행강제금 안나오고 사용할수있나요?

    • @suwon_crazy
      @suwon_crazy Год назад

      저도 그점이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