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계약해지통보를 하려면 현재 3기의 연체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중간에 일부라도 갚아서 3기연체가 안 된다면 계약해지 못 함. 2) 계약갱신거부를 하려면 과거에 한번이라도 3기의 연체사실이 있었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니 아무리 중간에 갚더라도 계약갱신거부는 가능하다.
lisa님 은 일간 질리신거 같네요 위 댓글보면 스타일헌터 같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도 걱정을 하는데 lisa님 세입자분은 호구 잡은거지요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5년 정도 있었으면 3개월정도 양보하시는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또라이들은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왕호구 의견 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재판하면 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요약 :
1) 계약해지통보를 하려면 현재 3기의 연체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중간에 일부라도 갚아서 3기연체가 안 된다면 계약해지 못 함.
2) 계약갱신거부를 하려면 과거에 한번이라도 3기의 연체사실이 있었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니 아무리 중간에 갚더라도 계약갱신거부는 가능하다.
임차인이 코로나 창궐하기전부터 임대료를 2달치를 깔아놓고 2년동안 지냈고
코로나때에는 40만원씩 4달을 인하 해줬습니다
이번에 내보내려고요.
5년이 지났어요
2014년도에 들어와서...
자기는 권리금을 1000만원 받고 나가겠다네요.
도리도 다하지도않고 권리만 찾겠다는것이죠.
법이 좀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부저들이 얼마나 많은데.....
임차인이라고 다 사회적 약자가 아니란걸
법 만드시는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lisa님 은 일간 질리신거 같네요 위 댓글보면 스타일헌터 같은 분들은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도 걱정을 하는데 lisa님 세입자분은 호구 잡은거지요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5년 정도 있었으면 3개월정도 양보하시는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또라이들은 감당하기 힘드니까요 왕호구 의견 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재판하면 님이 무조건 이깁니다
선세로 1년치미리받는경우는 어떤가요?
상가의 경우, 차임 "3개월"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선금으로 매월 1일이 입금일인 경우, 01/01 미납, 02/01미납, 03/01 미납이라면, 03/02 시점에서 3개월 연체인가요? 아니면 03/31 되어야 3개월 연체인가요? 감사합니다!
저도궁금합니다
3월2일
연체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 할 수 있는건가요?
30만원만 냈으니 7일후 해지 입니까
아니면 30만원땜에 한달이나 더 지나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 월세90 만원을 자동이체를 해 놓았는데요. 29일 납부일인데 2년계약기간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공휴일이 낀 29일이 있어 다음달로 1일로 이체가 된 내역이 세번 있더라고요.. 이것도 갱신거절 사유가 되나요? 바쁜 일상에 확인도 못했었네요..
님 같은 분은 꼭 돈많이 벌어서 건물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지만 또라이 건물주 아니라면 걱정안하셔도 될 거 같고 권리금으로 임대인이 속썩이면 재판을 하셔도 판사가 건물주 편을들지는 않을듯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판사분들은 지나치게 임차인 편이더라고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