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법(계약갱신요구권, 3기 차임연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 법개정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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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센터에서 법률상담관으로 활동중이신 이수호 변호사님을 모시고 상가임대차법에
대해여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불공정피해를 입었거나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및 서식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상담을 원하실 경우 032-715-4861로 연락주시면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는가게한지가3년정도돼어쓰니다.3년전에주인이권리금을봐앗쓰니다.그런데저희가.가게도내난는데요즘코로나때매보로오는분도없쓰니다.그리고임대로도비싸고부동산에서.월세가너무비싸다고합니다.어떤 케해야돼까요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한 경우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방법외에는 대처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전문가 무료상담(032-715-4861)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비에대한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저희센터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