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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Южная Корея
Добавлен 18 апр 2021
불공정거래행위나 상가임대차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는 예비사업자를 위하여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드리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 주소 🏢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6층 ]
[ 전화 📞 : 032-715-7294~5 ] [상가임대차 상담전화 📞 : 032-715-4861]
[전화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문의 메일 📧 : icfair@insuppor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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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피해예방][권리금회수기회보호] #상가임대차 #권리금 #반환 #소상공인
안녕하십니까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두번째 이야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된 동영상 입니다
최근, 상가임대차 상 발생하고 임대인과 분쟁 유형 중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임대차#권리금#상가권리금#분쟁#상가분쟁#보증금#양도양수#상가양도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 분쟁과 관련된
두번째 이야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된 동영상 입니다
최근, 상가임대차 상 발생하고 임대인과 분쟁 유형 중 권리금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동영상을 통하여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임대차#권리금#상가권리금#분쟁#상가분쟁#보증금#양도양수#상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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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피해예방] #3기차임연체#권리금회수#연체주의#임차료#보증금#상생#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임대차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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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3기차임연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상 차임연체로 인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와 관련하여 쉽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차임연체#권리금#월세#상가이전#임차인#임대인#상가임대
[불공정피해예방] [함께 살아요 상생맨!! 소상공인이 놓치면 손해보는 사실 2가지] #권리금#상가임대차#월세#차임#3기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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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시죠? 아마도 제도와 법률 등을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 동영상은 상가임대차 관련 제도 중 가장 이해가 상충되는 3기 차임연체와, 권리금 회수 보호를 가지고 쉽고 재미있게 제작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상가임대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상가임대차#월세#차임#3기연체
[불공정피해예방][가맹사업에 필요한 가맹금 총정리!!] #불공정거래 #부당한#가맹금#반환#손해#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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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정거래 상식 총정리 제2편!! 프랜차이즈 산업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분쟁 역시 급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가맹사업의 핵심인 가맹금에 대하여 총정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 하시거나 현재 프랜차이즈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에요 감사합니다. #불공정거래 #부당한#가맹금#반환#손해#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예방] [불공정거래피해 대처법! 다~~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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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불공정거래? 용어가 너무 어렵다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번 동영상은 불공정거래가 무엇이며 그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리는 동영상 입니다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쉿! 공정거래비밀과외]#불공정피해예방#허위과장정보#불공정거래행위대처방법#적자매출#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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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쉿! 공정거래비밀과외 [하편]에서는 가맹사업거래상 많이 발생하고 있는 허위과장 정보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대처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님 을 통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불공정거래#허위과장#피해대처#가맹사업#프랜차이즈 감사합니다
[불공정피해예방][부당한 위약금][과도한 위약금][대처방법] #불공정거래#위약금#손해배상#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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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적자 때문에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요청한다고요? 이처럼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이 무엇이고 부당하고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함께 알아보SHOW!! #불공정거래#피해구제#상담#소상공인#상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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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천공정정래지원센터를 세부적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예방][프랜차이즈변화TOP3][3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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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 서홍진팀장님과 함께 법원 판결의 변화 TOP3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공정거래 피해예방][프랜차이즈변화TOP3][2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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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예방][프랜차이즈변화TOP3][2편]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불공정거래 피해예방][프랜차이즈변화TOP3][1편]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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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예방][프랜차이즈변화TOP3][1편] -가맹사업법-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가맹사업][1편] -편의점창업 주요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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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예방][가맹사업][1편] -편의점창업 주요 분쟁사례-
[불공정거래 피해예방][당신도 환불왕][3편]-백화점,중고제품,온라인 마케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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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예방][당신도 환불왕][3편]-백화점,중고제품,온라인 마케팅 계약-
[불공정거래 피해예방][당신도 환불왕][2편]오프라인 편-결혼정보업체, 헬스장, PT, 필라테스, 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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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예방][당신도 환불왕][2편]오프라인 편-결혼정보업체, 헬스장, PT, 필라테스, 학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예방][당신도 환불왕][1편]온라인 편-항공권, 전자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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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피해예방][당신도 환불왕][1편]온라인 편-항공권, 전자제품 등-
복잡한 법률문제 이제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가와 무료상담하세요(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리점법/상가임대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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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률문제 이제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전문가와 무료상담하세요(가맹사업법/하도급법/대리점법/상가임대차법)
공정거래지원센터담당자가알려주는상가임대차분쟁사례(권리금, 강행규정,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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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지원센터담당자가알려주는상가임대차분쟁사례(권리금, 강행규정,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월세미납 있어도 임차권등기 명령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보증금 원상트집보증금거부하면 계약만료시 임차권 등기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입니다. 상가월세미납금액 차감 된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다 했다라는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센터 전화법률상담(무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평 변사장네 건물은 다 피해야함. 사위시켜서 망한 임차인들 보증금 빼먹는 놈들임.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아주 길고 많다? 공증 이나 제소전화해 ? 이딴거 쓰는새끼들 사기꾼임 조심해야합니다.
계약서에원상회복없고 일반계약에준한다라고돼있어도원상회복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권리금을 주고 전임차인이 설치한 것들을 모두 양도받아 들어왔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같은 업종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상호는 당연히 다르고요. 건물주가 전임차인이 시공해놓은 것도 철거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계약서에 따로 ‘전 임차인의 복구 의무까지 승계한다‘ 혹은 ‘최초 공실 상태로 복구키로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없고 그냥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변환기일전에 임대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키로 함‘ 이라고만 적혀있을때 저는 제가 입주했을시의 상태로만 복구해놓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현재 법원에서는 두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글쓴이가 어느 사안에 들어가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임차할 당시의 상태까지만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면 된다는 판례 -전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내의 것으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 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190.10.30.선고 90다카12035판결> ②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물까지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 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시 을이 인테리어 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 / 해당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우시다면 저희 센터 전화법률상담(032-715-4861 무료)를 받아보시길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두 권리금주구 인수받아서 상호만 변경해서 하였구 계약해지 했는데 벽.천장바닥까지 철거하라구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만기시 원상복구한다 만 써있는데 어디까지 해야하구 보증금을 철거비빼구 주면 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흥미로운 콘텐츠 감사합니다! 😍 조언이 필요합니다: 🙏 이 단어들을 발견했습니다 😅. (behave today finger ski upon boy assault summer exhaust beauty stereo over). 이걸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제와 약간 동떨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내 OKX 지갑에 USDT가 있으며, 복구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air carpet target dish off jeans toilet sweet piano spoil fruit essay). 이들을 Binance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건물 밀어버린다고 나가라는데 그러면서도 원상복구하라는데 없어지는 건물이어도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 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내의 임차인에게는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갱신청구요구권 맟및 권리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에 반하여 주장한다면 임대인에게 위의 내용을 주장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3기 연체등의 귀책사유가 없을때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032-715-4861)에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금 줬다고 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상회복 하는게 아니라, 권리금+보증금*월세 변동없이 그대로 계약되어야 의무가 생김. 권리금+월세 인상=내가 설치한 것만 치우면 됨.
안녕하셔요🙏 도와주셔요! 5녀누전 계약시에 원상복구 계약서에 사인하고 만기 달이 7/31이었어요.들어올 계약자가 없으면 재계약 하려 했지만 계약자가 나타나서 집주인과 새 계약자가 계약금1,000만원 7/10주고 받고 저는 7/31낮2시 까지 짐 다 비우기 그리고 새 계약자가 저 대신 철거 하기로 계약 되어 (입주자와 저의 권리금 계약서도 300만원 짜리 썼어요) 저는 31일에 모든 짐을 다 팔고 집주인 한테 전세금을 요청하니!! 첫날 300만원 ,둘째날 500만원 입금하더니 나머지 돈은 안돌려주다가 8/8일 부로 계약자와 99% 계약 해지 (신계약자는 가타부타 안하겠다는 말도 없이 집주인에게 잔금과 저에게도 권리금 잔금 안주고 시간만 늘리고...) 되었다면서 저보고 원상복구 해야잔금 돌려준답니다. 저는 저 둘의 계약해지로 인해 (원인은 평수가 실측하니 적다며) 갑자기 제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요? 원상복구를 할 것 같았으면 재계약을 생각했던 저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비품 다 당근에 싸게 팔아버리고 팀원들 다 해산시켜서 재계역도 불가한 상태로 저는 진퇴 양난입니다.
가맹계약후 정보공개서 이제공으로 경기도청에 분쟁조정신청도했고 민사소송 후 판결문도 받았는데 돈은 못받았어요 본사는 여전히 영업중이구요 돈받을수 있는 방법이 진짜 없을까요?
😢임차인이 특약 벽허무는 비용및 대주기로 한다 11전던3개월 월세로 대체 2칸 을1칸으로 사용 했는데 나갈때 2칸으로 원상회복요구 벽 임차인이 원상회복 해야하나요? 구두로 월세받기 위해 하락한 2칸 을 1칸 많들라 월섺지 빼줳는데 임차인 이 다시2칸많들어야하나요?
변호사님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가 되어 원상복구를 철거업체에 맡겼는데~모르고 철거업체에서 천정 전체를 뜯어내어서 천정 전체가 멸실되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새건물에 들어왔으니까 천정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전기배선, 형광등, 텍스 전체를 철거해버려 입장이 난처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 임차인의 환풍기 소음문제로 시청에서 나와 소음측정을 하였고 기준치가 넘어 집주인인 임대인과 협의 후 환풍기 설치를 하자고 구두합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과 의논하지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다가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임대인의 불편함을 유발하였다면 계약만료전이라도 원상복구를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자세한말씀 감사하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게 문제 때문에 댓글 남기는데 권리금 없이 가게에 보증금과 월세를 계약했는데 제5조 계약의 종료- 임차인은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밑에 특약사항에 계약일 당시 현재 내부시설물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철거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임대인이 최초상태로 만들어놓으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특약에 명시하신 계약일 당시 현재 내부 시설물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철거한다의 문구는 계약시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은 임대인이 철거한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최초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 부분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715-4861(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로 연락주세요.
임대인이 치킨집을 운영하던곳을 임차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치킨시설물을 전부 임차인인 우리가 철거비용을들여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새로했어요 4년 만기가 다가와서 가게를 정리하려는데 임대인이 천정벽부터 모조리 전부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네요 본인들꺼를 저희가 다철거해주었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시급해서요
임대인에게 치킨집을 인수 할 당시 권리금을 주고 받으셨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권리금 계약을 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해당 시설물로 장사를 한경우에는 이전 임차인의 의무가 승계되어 이전 임차인의 시설물도 원상회복해야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032-715-4861(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별도약정이 있어서' 최초분양상태로 원상회복하라고한다면 해야되나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원상회복관련은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릅니다. 임차시점에 최초분양상태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렇게 따릅니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경우 최초분양상태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인천공정거래지원-w6s 만약 '최초분양상태' 라고 명시는 되있지만 상태에 대한 자료가 임대인측에 없다면요? 예를들면 사진, 도면, 시방도, 그림같은게 전혀없이 '이렇게 해놔' 하면서 하라고하면 다 해야되는건가요?
@@ilg7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이전 답글에 언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툼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는 소송을 제기해 판사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 상가임대차법에서는 특약대로 최초분양상태의 의미가 임대인의 주장하는대로 회복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기존 인테리어 상가를 권리금을 주고 임대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서 원상복구를 하는데 기존 인테리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데 어디디까지 원상복구를 합니까 ? 너무 불합니하지 안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권리금양도양수 계약으로 기존에 운영되던 상가를 인수할 시 권리금에는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등이 포함됩니다만 보통 시설권리금으로 많은부분 책정되기에 권리금을 내셨다면 이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의무도 승계된다고 보는것이 판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셨다면 임대차계약시 임대인과 원상회복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특약에 명시해 놓는것을 권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032-715-4861(평일 오전10시 ~ 오후 5시)에 전화주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제동생이 월세로 살다가 사망한경우 냄새가심각하여 장판 도배 싱크대 벽지을 해주워습니다 에어컨. 보일러도. 교채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먼저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동생분을 먼저 떠난보낸 슬픔을 가시기도 전에 처리할 일들이 많아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재까지 완료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해보이지만 해당사항은 특수한 상황으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심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영상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할게 있습니다. 건물주가 나갈시 바닥등 새로 다 해주고 나가야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되어 있는 시설에 2014년4월에 계약을 했고 2018년 5월에 재계약했습니다.(4년된시점) 그래서 2024년 4월등까지 있을수 있는데(임대차보호법 10년) 다른업종 할거라고 지금 나가라고 하네요. 대신 철거는 약소하게 해주겠다. 내년 다 채워서 나가면 바닥등 철거 비용만 어마어마 물리게 할것이다.그러고 있습니다. 계약서 별첨 화해조서에는 "건물내 각종시설 및 비품을 일체철수 하고 건물내 원상복구 할것입니다." 이렇게 적었구요. 철거는 당연히 제가 해줄생각 인데 바닥등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재계약시 몇년을 계약하셨는지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법은 시행(2018.10.16.)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합의갱신,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바닥은 사용에 의한 감모손실로 월세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범위가 특약으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센터에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032-715-4861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제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정거래지원-w6s 답글 감사합니다. 재계약시 몃년할것이다. 이런 내용은 없었지만 최초 계약서에는 36개월로 되어 있어서 3년마다 갱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재개약시점에 5년전에 걸쳐져 있으면 10년 보장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화해조서에는 원상복구 부분은 "건물내 각종시설 및 비품을 일체철수 하고 건물내 원상복구 할것입니다."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감모손실로 월세에 그 대가가 포함되어 있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물가변동이 발생하였는데 원도급사에서는 발주청에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단지 설계변경을 안했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한 이후에 반영을 해준다는데.. 설계변경 이전에 반영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이 된다는 전제(적용제외 되는 경우가 있음)하에 볼 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또는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의 어느 조항의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천지역 사업자인 경우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7295)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가게하다 이번에 폐업하려는데요..낡은 화장실을 새걸로 다 해놓으라고하고 하는데 그것도 새로해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화장실이 공용인지 독점사용인지 등의 다른 정보가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물의 감각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임차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한 후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물이 훼손됐다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기타 좀 더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32-715-4861 (평일 10시~17시)에 전화주세요.
대금을 조건부로 감액을 하였지만 그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을시도 손해배상을 신청할수있을까요? 기한도 알수 있을까요 ㅜ
안녕하세요.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계약서 등 관련 증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일정한 조건하에서 대금감액을 하였음에도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390조)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청구기한] 사업자간 거래인 경우 상행위로 보아,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5년동안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감사합니다!!!
오 대리님^^ 수고하십니다. 임차인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영업을 하다가 계약종료나 혜지 이전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원상복구와 계약종료 요구와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 와 손해배상청구 요구로 대립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저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이 양립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조 제1항에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상가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여 상가임대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계약은 갱신요구권의 보호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기존 상가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의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며 이를 기존 상가임차인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는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좀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 상가임대차 상담실(032-715-4861)에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인천공정거래지원-w6s 오대리님^^ 진실하고 상세한 자문에 감사 감사드립니다.
업계 최고 실력자임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의 향기가...
이런것이..있었나 새로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청하였습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내용이 쏙쏙 들어오네요
전문가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최고 실력이 느껴집니다 ㅎㅎ
오~~~내용이 좋네요
[가맹사업][2편] - 편의점 브랜드 선별 - 00:44 편의점 예비창업자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01:27 정보공개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03:15 1.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 현황 등 06:09 2.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 07:00 3.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영업개시 전, 영업 중) 08:52 가맹형태별 가맹점주 예상 수익은? 10:52 4.계약 종료 후의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1편] - 편의점창업 주요분쟁사례 - 01:07 편의점 창업 주요 분쟁사례 02:11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란? 03:42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의 부담 04:34 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 이유? 05:25 영업지역침해
[하도급][3편] -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 - 00:54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의무(원칙적) 02:20 대금 감액에 있어 정당한 사유는?(예외적) 03:27 원청의 강요로 하도급대금 감액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06:02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07:19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대법원) 07:51 하도급대금 증액 가능 여부
[하도급][1편]-용어설명,적용범위- 01:05 하도급법의 용어설명 01:47 하도급법 적용요건 03:49 하도급거래의 종류
00:51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01:57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03:09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05:58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제2장 당신도 환불왕 -오프라인 편 01:12 2-1 결혼정보업체 04:38 2-2 헬스장, PT, 필라테스 08:13 2-3 학원, 상담
제1장 당신도 환불왕 -온라인 편 02:04 1-1 항공권 04:36 1-2 전자제품 06:34 1-3 의류, 신발 09:22 1-4 주문제작 상품
와 몰랐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전임차인이 만기해제하여 물려받은 시설과 자기도 새로한 시설을 계약해제시 모두 철거, 원상회복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따로 철거해야 된다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부동산들의 계약형태라 이번에는 전임차인이 철거계약을 하고 철거하려는 것을 신규임차인이 자기가 그대로 쓰겠다고하여 전임차인은 철거계약을 철회, 부동산 역시 계약만기해제시 모두 철거해야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기타사항은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는 특이사항으로 하고 현임차인는 맨몸으로 들어와서 완전한 분위기로 아주 호화롭게 쓰고 나갈 때도 맨몸으로 나간다니 임대인은 임차인 편리를 보아주다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자기들 계약서 실수는 고사하고 현시설상태로 임차했으니 철거 안해주어도 된다고 임차인을 부추키니 부동산과 현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빈공실 상태에서 현시설이면 철거를 안해도 되지만 전임차인의 철거 하려는 것을 그대로 쓰겟다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았는데 현임차인은 "전임차인에게서 철거비를 받아놓지 않아서 철거를 할 수 없다. 내가바보냐?" 하니 세상의 가치에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은 법질서를 통해서 바로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며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이 임대계약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과 영업권을 포괄 양수 받은 경우에는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까지 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9.8.30 선고2017다268142판결[손해배상(기)]) 또한, 현재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당시 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을 구두로 합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전문가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안내 : 평일 10시~17시 (점심시간 12시~13시)]
발음도 정확하니 듣기 좋은 목소리🎉
만약에 임대종료6개월부터 임대차 종료일 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안나타 나면 권리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야되는 건가요? 지금 건물이 팔린다는 소문때문에 누가 계약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상시상담 및 필요한 경우 변호사님의 심층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은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6년째 영업중인데 신규 임차인이 나타나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주인이 건물을 판다고 계약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 안테는 집이 팔릴때까지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권리금도 못 준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연락처는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입니다.
아주 깔끔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라는 건설사에서 공사중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그 건설사의 도급업체인 b라는 설비회사와 c인 저와 배관하도급 계약(자제+노무비=1억 4000천=계약하여 이행증권까지 발행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진행 직전 설계변경 되어 공사금액이 노무비로만 (2천700만원=계약서 안씀)으로 책정되어 도저히 할수없는 금액이지만 계약처에서 도저히 사람을 구할수업다하여 일단은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차원에선 이행증권료가 부담되어 다시 계약서를 2천700만원으로 정정해줄것을 요구하자 거절당해고 공사를 진행하다 포기했습니다. 최근 b설비업체에서 이행증권을 풀어 최초 공사금액의 10%인 1천400만원을 물게 생겼습니다. 이런경우 어찌 해야합니까?도급 자체가 불법 하도급 아닌가요? 참고로 제가하는설비배관 작업은 면허 없이 하는 직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하도급 거래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에 한계가 있어 인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032-715-7295~6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타 지역에 계신 분일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직영점 매출액 5000만원은 월 매출 인가요? 연매출 인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직영점 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영세한 경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배제 조항을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21년 5월 18일 법 개정 및 부칙에 의하여 2021년11월19일 부터 시행하며 영세한 가맹본부일지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영상 설명에서 직영점 매출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가 면책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영상에서의 직영점 매출액은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법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법 제3조의 제2항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위 조항과 관련하여 법 제6조의 2(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가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되므로 정보공개서 등록의무가 면책되고 있는 강의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인천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정된 부분 관련하여 해당 영상 부분을 편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본사도 아닌데 등록되있고 정보공개서도 안줬는데도 위반 조치도 안하고 계속 영업하게 두고 내돈은 안돌려주는거예요 90일이나 기다리라고하고 ㅠ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시원하게 알수 있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수호 변호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넘 답답해서요. 상담부탁드립니다. 2016.9.25~2018.9.25 2년 계약하여 보증금5천만원에 350 만원 (부가세포함) 주유소 운영중 입니다.22.4.14일에 아들이 장사할꺼라며 비워달라합니다.권리금 얘기를 하니 내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그런것 못준다고 하고...주인아들이 무슨장사를 할껀지는 말하지 않습니다.권리금를 주인한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일 10시~17시(점신시간12:00~13:00 제외)에 인천시 공정거래지원센터(032-715-4861 또는 032-715-7294)로 연락주시면 상세한 전문가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임차를 하다가 폐업을 할때 원상회복를 어디까지 하나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계약서에는 원상회복만 나와 있어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일까요?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상가를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19.8.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처럼 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까지 원상회복을 해야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결국 법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센터에 연락하셔서 전문가 무료 상담(032-715-4861)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계약 중이고, 계약서 특약에 '계약만료시 임차인은 시설믈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최초분양상태)'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최초 분양상태에 대해서 문의하니 부동산에서는 최초 분양상태가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최초 분양상태는 제가 상가를 인도받는 상태가 맞는지요 ? 현재 공실이고 권리 없이 계약합니다. 기존 시설이 있어 임대인이 철거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공정거래지원센터입니다. 최초분양 후 처음 입주시라면 최초분양상태가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입주상태에 대해서 일단 사진이나 동영상을 반드시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제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은 032-715-4861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