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9월6일 가맹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받았고 날짜만 14일전으로 편의상 적어달라고해서 8월 16일로 적고 계약을 했는대요 가맹금반환요구 가능할까요? 가맹본보와 최초 미팅이 부동산에서 8월 31일이고 본사에 첨간 날이 9월 6일이니 거짓말인 증거도 확실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규정에 위반시 동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에서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8월 16일 제공받은 것으로 편의상 적은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사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주장 시 이에 대한 반대증거(예> 부동산 동석자 서명, 가맹본부와의 문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은 본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월6일 가맹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정보공개서를 받았고 날짜만 14일전으로 편의상 적어달라고해서 8월 16일로 적고 계약을 했는대요 가맹금
반환요구 가능할까요? 가맹본보와 최초 미팅이 부동산에서 8월 31일이고 본사에 첨간 날이 9월 6일이니 거짓말인 증거도 확실합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규정에 위반시 동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에서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8월 16일 제공받은 것으로 편의상 적은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사가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주장 시 이에 대한 반대증거(예> 부동산 동석자 서명, 가맹본부와의 문자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상담은 본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