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거주 비과세 특례, 5%, 1년6개월이상, 장특공제최대40%, 24년 12월31일까지 계약체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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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분양권상태x/ 예규)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일 것.
    ② 2021.12.20.~2024.12.31.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③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여 계산함.

    *주택을 10년보유하고 거주한적은 없고 2년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경우 장특적용은? 표2
    표2의 10년이상(보유기간) 40%만 적용. 2~3년 보유기간 공제율8%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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