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원룸을 계약한 임차인, 알고보니 다른 용도였습니다. 모르면 보증금을 날릴수밖에 없습니다!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1

  • @dukbang
    @dukb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세ㆍ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내용만 담은 전자책 바로가기
    ▼ 임차인 필수 핵심 내용 전자책 + 강의 영상 15강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여러분 가족의 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임차인들이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보증금을 날리고 뒤 늦게 부랴부랴 뛰어다니는 임차인들의 상황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모든 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월세 보증금 사기!
    집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안전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감나무-e7o
    @감나무-e7o 11 дней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morningglory6842
    @morningglory6842 2 месяца назад +21

    수십년간 이어어져온건데 정부도, 국회도, 법조계도 관심1도 없어.

  • @adamada365
    @adamada365 Месяц назад +2

    아니 저렇게 속여 먹을거면 공인중개사는 왜 끼고 하는건지...

    • @zz-ux2tf
      @zz-ux2tf 26 дней назад

      애초에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하지도않음. 명의만 싸고 꼬마실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약함

  • @mhk3775
    @mhk3775 19 дней назад

    사무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 @나라사랑-z8f
    @나라사랑-z8f 24 дня наза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물어 볼 게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집주인이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거주 2년을 더 살것인지에 대해 계약을 할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2개월 전이 아니라 계약 끝나는 55일 전에 세입자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면 법률을 어기는 것이고, 집주인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 @나-e9h6v
    @나-e9h6v 2 месяца назад +14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을 꼭 확인

    • @파국이다-i2f
      @파국이다-i2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상적인곳은 두개다 보여줍니다... 제일 좋은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하면 상세히 알려줌 ㅋ 물론 본인도 볼줄알아야되지만

  • @cho72
    @cho72 Месяц назад +1

    중개사님ㆍ문의점 드려요ㆍ아파트를 공부방으로 운영시 주임법적용될까요? 갱신요구 청구권등

  • @latina-q6o
    @latina-q6o 2 месяца назад +9

    영상 내용처럼 용도가 사무소인데 주거용인줄 알고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무소 용도의 원룸이다 보니 경매에서 팔리지 않고 보증금도 전부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많이 힘드네요.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다고 중개사가 살살 구슬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고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서 계약 유도한 중개사가 더 괘씸합니다 :(

  • @앤셜리-s5k
    @앤셜리-s5k Месяц назад +2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 뭔가?
    책임지는자가 없게 하니 ?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 @그대로카레
    @그대로카레 Месяц назад +1

    이런집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단 조건이 중요한데...
    월세가 50만원이라하면
    보증금을 절대 500 넘기면 안됩니다.
    월세가 100 이라면 보증금을 1000 넘기면 안되구요...
    만약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낙찰까지의 시간과
    낙찰 후 집 빼기 까지 최소 1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기때문입니다.
    즉... 집앞에 저런 경매 진행 우편이 오면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 안하고
    살면 오히려 2년 이상 살도 있어요...
    즉 1년치 임대료를 아낄 수도 있죠...
    정리하면
    원룸 오피스텔은 절대 전세계약 하지말고
    월 임대료대비 보증금을 10배수로 책정하고 사시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Subbanghu
    @Subbanghu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항상 유익하게 잘보고있습니다
    계속 보다보니 첨영상부터 다봤습니다 ㅎㅎ
    어디서도 들어본적없는 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grhhui
    @grhhui Месяц назад +1

    건축설계하는 사람임. 매커니즘은 이런 식임
    난 건물을 온전히 내 소유로만 하고 싶음. 그래서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을 원함
    => '660제곱미터, 3층, 19가구' 이 셋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바로 공동주택이 되고 방 하나하나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남들에게 분양을 해야 함
    => 내 땅에 용적률이 단독주택으로만 해도 채워지지 않음(6층이 가능하다거나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도 남는 등등) => 다가구주택으로 설계함. 당연히 확장형 발코니는 필수~
    => 근린생활시설 중 주택이랑 비스무리한걸 같이 지음(독서실, 사무소 등) => 주택 층수로 산정이 안됨 => 결국 법적으로는 주상복합이지만 전부 다 원룸으로 세를 내놓을 거임
    => 다가구주택은 19가구까지지만 준공이 난 후로 방을 쪼개기 함 => 사무소, 독서실도 쪼개지고 다가구도 쪼개짐 => 월세장사 갸꿀 노후보장

  • @jayyoon7578
    @jayyoon7578 2 месяца назад +10

    저런 곳은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되면 알아챌 수 있지 않나요?

    • @dukbang
      @dukb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파국이다-i2f
    @파국이다-i2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일 황당한경우는 주인이 자주바뀌어서 저당권만 찾다 가등기 못봤을때 ㄷㄷ

  • @부티인
    @부티인 2 месяца назад

    잘 모르는 내용,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 @dukbang
      @dukb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응원 감사합니다😊

  • @dbswnsdlc2u
    @dbswnsdlc2u 2 месяца назад +2

    꼭 확인해야 되요 그러지 안으면 당해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ㅋㅋㅋ

  • @aaa-757
    @aaa-757 2 месяца назад +9

    집계약 할땐 반드시 건축물 대장 + 등기부 등본 확인 필....
    건축물 대장 확인 필.....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사무실 용도, 등등 건축물은....주거용으로 계약 하면 절대 안됨.....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가입....전부 안됨....
    건축물 대장 문서 위쪽에 " 위반건축물 "....이라고 써있으면 이것도 절대 계약 하면 안됨.....지자체 적발, 시정대상 건축물....
    등기부 등본은....권리 관계....근저당....

    • @조커는조커서조커-v9z
      @조커는조커서조커-v9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저런건 공인중개사가 걸러야 하는 거 아님? 대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지? 집주인과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 쳐받는 게 일인가?

  • @별무리-v7f
    @별무리-v7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ㅠ 사무실이라도 주거로사용하고 주소이전.확정일자받으면 대항력있습니다.안되는곳은 빌라즉 다세대건물의 무허가옥탑방.창고방등입니다.근생원룸은 건축물용도상주택이아니라서 주거용전세대출이 안되는것이고.위반건축이라고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훼손되는건 아닙니다.

    • @우담바라One
      @우담바라One Месяц назад

      대신에 신고 들어가면 원복에 골치아파요.

  • @백주영-s9k
    @백주영-s9k 2 месяца назад +6

    공인중계사는 잘못 없나요?

    • @내무덤에침을뱉어라
      @내무덤에침을뱉어라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오히려 공중사가 세세하게 관여해서 계약하게되면 변호사위반법이되지않을까요 결론은 항상 공중사는 책임이없다~~~~이건거같네요

  • @gold9874
    @gold9874 Месяц назад

    용도 변경은 어려운가요??

  • @hyskkmm
    @hyskkm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맨날 고구마 먹는 내용만 방송나오고 사이다 같은 내용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저런 집주인들한테 사이다 날려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는날을 기다리겠습니다.

  • @Staatssi
    @Staatssi Месяц назад

    상가건물은 용도 변경 해서 임대하는곳이 정말 많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다? 상가 건물 맞습니다

  • @단통이
    @단통이 Месяц назад

    부동산 사기 는. 민사 소송 빨리 진행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드면 좋은데 빨라야 3개윌 ㅌ 은행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칠수 있는데

  • @morningglory6842
    @morningglory6842 2 месяца назад +2

    현행법상 6층 이상, 7~8층 되는데 올 원룸이면(게다가 한 주인이면 거의 100%) 불법 용도변경 의심하고 꼭 건축물대장 확인 요.

  • @제이-h2o
    @제이-h2o 2 месяца назад

    진짜꼼꼼히 봐야겠네요.. 오우야ㅜ
    혹시 화장실없는 상가 임차는 위험할까요!

    • @광안리해뜰부동산
      @광안리해뜰부동산 Месяц назад

      학원은 화장실도 반드시 남,여 구분되어야 하가나옵니다.
      미리 용도체크해서 관할에 알아보셔야해요.

  • @sideplanet4723
    @sideplanet4723 Месяц назад

    있지도 않은 902~912 호에 전입신고가 어떻게 가능한거죠?
    전입신고 해준 국가 기관도 공범 아니에요? 웃기는 법이네요.
    이러니 사기공화국 소리 듣지..

  • @7경도
    @7경도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 되지 않는집은 계약하면 안됩니다..특약사항에 만약 대출 및 보증보험이 안된다면 ,,중개사 책임하에 계약을 취소하는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집주인 직접 계약은 가급적 하지마세요 중개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손해봅니다..

    • @단통이
      @단통이 Месяц назад

      그거 필요없어요? 계약금 안돌려줍니다.

  • @초이선-r6t
    @초이선-r6t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인데 등기부상 선순위에 근저당이 하나도없어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보험 안들어도 될까요.중개사분 말씀으론 괜찮을듯하시다 하는데 . 좋은답변 부탁해요(보증보험료는 거의 70나오는데 2년뒤 갱신할때 또 70내야하는건가요. ㅠㅜ)

    • @로제-i6u
      @로제-i6u 2 месяца назад

      불법건축물은 보증보험 안됩니다

    • @후니-r6w
      @후니-r6w Месяц назад

      푼돈 아끼려다 큰돈 나갑니다. 70 주고 마음편히 사세요. 변호사 만날 일 생기면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사기꾼 변호사까지 만나면 살기 싫어집니다.

  • @user-ffeddtyp023dde00
    @user-ffeddtyp023dde00 Месяц назад

    계약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필수 메모메모

  • @우담바라One
    @우담바라One Месяц назад

    회장님 별장이라고 근린생활(사무실용도) 시설을 전원주택인척 유튭올리는 인간 천지여요.
    실림집으로 사용하다 나중에 신고들어가면 벌금에 원상복구 얘기는 잘대인해주죠.

  • @j.w5761
    @j.w5761 2 месяца назад +8

    부동산이 책임져야지

    • @jangheum
      @jangheum 2 месяца назад +2

      1:57 '계약당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사무실용도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니 집주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한듯 보입니다. 저두 예전에 자취방구할때 집앞에 '월세문의' 붙어있는거 보고 연락했는데 집주인이더구요. 저려함 월세라서 그냥 집주인이랑 둘이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 @morningglory6842
      @morningglory6842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큰 원룸 건물(작은 빌딩 전체 쓰는) 외벽에 "원룸있음, 주인 직접" 이런거 보고 직접 계약할 때 주의하세요.

  • @yongsunlee9451
    @yongsunlee9451 2 месяца назад

    4:40 정부24

  • @jinakim2215
    @jinakim2215 2 месяца назад

    전세금을 지켜라 책을 읽고 유튜브 구독까지 눌렀습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축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을 전세금으로 맞춰야 하는 경우 매수자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 내용도 다뤄주실 수 있나요? 세입자분도 보호하면서 안전 거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부족해서 어렵네요 ㅠㅠ무주택자 신혼부부인데 향후 아이 낳고 살 집 미리 준비하려고,,당장은 돈이 부족해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지만 일단 집을 하자!라는 생각에 거래 진행하게 되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 @KKLEE-fm5vm
    @KKLEE-fm5vm 2 месяца назад

    임차인은 계약전 미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출력해서 확인해보는게 기본입니다.

  • @멋드러진
    @멋드러진 2 месяца назад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