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ㆍ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내용만 담은 전자책 바로가기 ▼ 임차인 필수 핵심 내용 전자책 + 강의 영상 15강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여러분 가족의 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임차인들이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보증금을 날리고 뒤 늦게 부랴부랴 뛰어다니는 임차인들의 상황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모든 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월세 보증금 사기! 집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안전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물어 볼 게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집주인이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거주 2년을 더 살것인지에 대해 계약을 할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2개월 전이 아니라 계약 끝나는 55일 전에 세입자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면 법률을 어기는 것이고, 집주인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영상 내용처럼 용도가 사무소인데 주거용인줄 알고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무소 용도의 원룸이다 보니 경매에서 팔리지 않고 보증금도 전부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많이 힘드네요.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다고 중개사가 살살 구슬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고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서 계약 유도한 중개사가 더 괘씸합니다 :(
이런집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단 조건이 중요한데... 월세가 50만원이라하면 보증금을 절대 500 넘기면 안됩니다. 월세가 100 이라면 보증금을 1000 넘기면 안되구요... 만약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낙찰까지의 시간과 낙찰 후 집 빼기 까지 최소 1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기때문입니다. 즉... 집앞에 저런 경매 진행 우편이 오면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 안하고 살면 오히려 2년 이상 살도 있어요... 즉 1년치 임대료를 아낄 수도 있죠... 정리하면 원룸 오피스텔은 절대 전세계약 하지말고 월 임대료대비 보증금을 10배수로 책정하고 사시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설계하는 사람임. 매커니즘은 이런 식임 난 건물을 온전히 내 소유로만 하고 싶음. 그래서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을 원함 => '660제곱미터, 3층, 19가구' 이 셋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바로 공동주택이 되고 방 하나하나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남들에게 분양을 해야 함 => 내 땅에 용적률이 단독주택으로만 해도 채워지지 않음(6층이 가능하다거나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도 남는 등등) => 다가구주택으로 설계함. 당연히 확장형 발코니는 필수~ => 근린생활시설 중 주택이랑 비스무리한걸 같이 지음(독서실, 사무소 등) => 주택 층수로 산정이 안됨 => 결국 법적으로는 주상복합이지만 전부 다 원룸으로 세를 내놓을 거임 => 다가구주택은 19가구까지지만 준공이 난 후로 방을 쪼개기 함 => 사무소, 독서실도 쪼개지고 다가구도 쪼개짐 => 월세장사 갸꿀 노후보장
집계약 할땐 반드시 건축물 대장 + 등기부 등본 확인 필.... 건축물 대장 확인 필.....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사무실 용도, 등등 건축물은....주거용으로 계약 하면 절대 안됨.....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가입....전부 안됨.... 건축물 대장 문서 위쪽에 " 위반건축물 "....이라고 써있으면 이것도 절대 계약 하면 안됨.....지자체 적발, 시정대상 건축물.... 등기부 등본은....권리 관계....근저당....
전세금을 지켜라 책을 읽고 유튜브 구독까지 눌렀습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축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을 전세금으로 맞춰야 하는 경우 매수자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 내용도 다뤄주실 수 있나요? 세입자분도 보호하면서 안전 거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부족해서 어렵네요 ㅠㅠ무주택자 신혼부부인데 향후 아이 낳고 살 집 미리 준비하려고,,당장은 돈이 부족해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지만 일단 집을 하자!라는 생각에 거래 진행하게 되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전세ㆍ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내용만 담은 전자책 바로가기
▼ 임차인 필수 핵심 내용 전자책 + 강의 영상 15강 ▼
kmong.com/self-marketing/570813/TB9umIs15f
여러분 가족의 보증금은 안녕하신가요?
많은 임차인들이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하고 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보증금을 날리고 뒤 늦게 부랴부랴 뛰어다니는 임차인들의 상황과 같은 처지일 것입니다.
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모든 집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전세 월세 보증금 사기!
집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안전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입하면 상담도해주시나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수십년간 이어어져온건데 정부도, 국회도, 법조계도 관심1도 없어.
아니 저렇게 속여 먹을거면 공인중개사는 왜 끼고 하는건지...
애초에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하지도않음. 명의만 싸고 꼬마실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약함
사무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물어 볼 게 있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에서 집주인이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거주 2년을 더 살것인지에 대해 계약을 할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2개월 전이 아니라 계약 끝나는 55일 전에 세입자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면 법률을 어기는 것이고, 집주인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을 꼭 확인
정상적인곳은 두개다 보여줍니다... 제일 좋은건 공인중개사 공부한다하면 상세히 알려줌 ㅋ 물론 본인도 볼줄알아야되지만
중개사님ㆍ문의점 드려요ㆍ아파트를 공부방으로 운영시 주임법적용될까요? 갱신요구 청구권등
영상 내용처럼 용도가 사무소인데 주거용인줄 알고 계약해서 살고 있는데, 현재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사무소 용도의 원룸이다 보니 경매에서 팔리지 않고 보증금도 전부 회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많이 힘드네요.
문제가 생겨도 최우선 변제금 받을 수 있다고 중개사가 살살 구슬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마시고 계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면서 계약 유도한 중개사가 더 괘씸합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 뭔가?
책임지는자가 없게 하니 ?
국회의원들은 뭐하는지?
이런집은 오히려 좋은 점도 있어요.
단 조건이 중요한데...
월세가 50만원이라하면
보증금을 절대 500 넘기면 안됩니다.
월세가 100 이라면 보증금을 1000 넘기면 안되구요...
만약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낙찰까지의 시간과
낙찰 후 집 빼기 까지 최소 1년 이상은 무조건 걸리기때문입니다.
즉... 집앞에 저런 경매 진행 우편이 오면 그때부터 월세를 지급 안하고
살면 오히려 2년 이상 살도 있어요...
즉 1년치 임대료를 아낄 수도 있죠...
정리하면
원룸 오피스텔은 절대 전세계약 하지말고
월 임대료대비 보증금을 10배수로 책정하고 사시면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유익하게 잘보고있습니다
계속 보다보니 첨영상부터 다봤습니다 ㅎㅎ
어디서도 들어본적없는 사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설계하는 사람임. 매커니즘은 이런 식임
난 건물을 온전히 내 소유로만 하고 싶음. 그래서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을 원함
=> '660제곱미터, 3층, 19가구' 이 셋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바로 공동주택이 되고 방 하나하나가 주택 수에 들어가고 남들에게 분양을 해야 함
=> 내 땅에 용적률이 단독주택으로만 해도 채워지지 않음(6층이 가능하다거나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도 남는 등등) => 다가구주택으로 설계함. 당연히 확장형 발코니는 필수~
=> 근린생활시설 중 주택이랑 비스무리한걸 같이 지음(독서실, 사무소 등) => 주택 층수로 산정이 안됨 => 결국 법적으로는 주상복합이지만 전부 다 원룸으로 세를 내놓을 거임
=> 다가구주택은 19가구까지지만 준공이 난 후로 방을 쪼개기 함 => 사무소, 독서실도 쪼개지고 다가구도 쪼개짐 => 월세장사 갸꿀 노후보장
저런 곳은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되면 알아챌 수 있지 않나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제일 황당한경우는 주인이 자주바뀌어서 저당권만 찾다 가등기 못봤을때 ㄷㄷ
잘 모르는 내용,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꼭 확인해야 되요 그러지 안으면 당해요 네 그래요 알겠어요 고마워요 ㅋㅋㅋ
집계약 할땐 반드시 건축물 대장 + 등기부 등본 확인 필....
건축물 대장 확인 필.....용도가 주택이 아니라.....사무실 용도, 등등 건축물은....주거용으로 계약 하면 절대 안됨.....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보험 가입....전부 안됨....
건축물 대장 문서 위쪽에 " 위반건축물 "....이라고 써있으면 이것도 절대 계약 하면 안됨.....지자체 적발, 시정대상 건축물....
등기부 등본은....권리 관계....근저당....
저런건 공인중개사가 걸러야 하는 거 아님? 대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지? 집주인과 연결만 해주고 수수료 쳐받는 게 일인가?
ㅠ 사무실이라도 주거로사용하고 주소이전.확정일자받으면 대항력있습니다.안되는곳은 빌라즉 다세대건물의 무허가옥탑방.창고방등입니다.근생원룸은 건축물용도상주택이아니라서 주거용전세대출이 안되는것이고.위반건축이라고해서 임차인의 권리가 훼손되는건 아닙니다.
대신에 신고 들어가면 원복에 골치아파요.
공인중계사는 잘못 없나요?
오히려 공중사가 세세하게 관여해서 계약하게되면 변호사위반법이되지않을까요 결론은 항상 공중사는 책임이없다~~~~이건거같네요
용도 변경은 어려운가요??
맨날 고구마 먹는 내용만 방송나오고 사이다 같은 내용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저런 집주인들한테 사이다 날려주는 내용의 방송이 나오는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상가건물은 용도 변경 해서 임대하는곳이 정말 많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다? 상가 건물 맞습니다
부동산 사기 는. 민사 소송 빨리 진행 할수 있는 법안을 만드면 좋은데 빨라야 3개윌 ㅌ 은행권 부동산 자동차 압류 칠수 있는데
현행법상 6층 이상, 7~8층 되는데 올 원룸이면(게다가 한 주인이면 거의 100%) 불법 용도변경 의심하고 꼭 건축물대장 확인 요.
진짜꼼꼼히 봐야겠네요.. 오우야ㅜ
혹시 화장실없는 상가 임차는 위험할까요!
학원은 화장실도 반드시 남,여 구분되어야 하가나옵니다.
미리 용도체크해서 관할에 알아보셔야해요.
있지도 않은 902~912 호에 전입신고가 어떻게 가능한거죠?
전입신고 해준 국가 기관도 공범 아니에요? 웃기는 법이네요.
이러니 사기공화국 소리 듣지..
전세자금대출,보증보험 되지 않는집은 계약하면 안됩니다..특약사항에 만약 대출 및 보증보험이 안된다면 ,,중개사 책임하에 계약을 취소하는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집주인 직접 계약은 가급적 하지마세요 중개수수료 아끼려다 보증금 손해봅니다..
그거 필요없어요? 계약금 안돌려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임차인인데 등기부상 선순위에 근저당이 하나도없어요.
입주하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보험 안들어도 될까요.중개사분 말씀으론 괜찮을듯하시다 하는데 . 좋은답변 부탁해요(보증보험료는 거의 70나오는데 2년뒤 갱신할때 또 70내야하는건가요. ㅠㅜ)
불법건축물은 보증보험 안됩니다
푼돈 아끼려다 큰돈 나갑니다. 70 주고 마음편히 사세요. 변호사 만날 일 생기면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사기꾼 변호사까지 만나면 살기 싫어집니다.
계약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확인필수 메모메모
회장님 별장이라고 근린생활(사무실용도) 시설을 전원주택인척 유튭올리는 인간 천지여요.
실림집으로 사용하다 나중에 신고들어가면 벌금에 원상복구 얘기는 잘대인해주죠.
부동산이 책임져야지
1:57 '계약당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사무실용도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니 집주인과 임차인 둘이서 계약한듯 보입니다. 저두 예전에 자취방구할때 집앞에 '월세문의' 붙어있는거 보고 연락했는데 집주인이더구요. 저려함 월세라서 그냥 집주인이랑 둘이서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큰 원룸 건물(작은 빌딩 전체 쓰는) 외벽에 "원룸있음, 주인 직접" 이런거 보고 직접 계약할 때 주의하세요.
4:40 정부24
전세금을 지켜라 책을 읽고 유튜브 구독까지 눌렀습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축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을 전세금으로 맞춰야 하는 경우 매수자로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 내용도 다뤄주실 수 있나요? 세입자분도 보호하면서 안전 거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부족해서 어렵네요 ㅠㅠ무주택자 신혼부부인데 향후 아이 낳고 살 집 미리 준비하려고,,당장은 돈이 부족해 그 아파트에 못 들어가지만 일단 집을 하자!라는 생각에 거래 진행하게 되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임차인은 계약전 미리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출력해서 확인해보는게 기본입니다.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