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렇게 바뀐다! 8.8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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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 8월 8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중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 내용을 쉽게 설명합니다. 본 영상에서 주요 변화와 그 영향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대책

Комментарии • 15

  • @민정-g4h
    @민정-g4h Месяц назад +1

    역시, 믿고보는 리트리님의 해설 강의입니다~^^

    • @litleestudio
      @litleestudio  Месяц назад

      역시! 믿고 보는 민정님 리뷰입니다!! 감사합니다~!!!

  • @다몬인턴
    @다몬인턴 Месяц назад +1

    8.8 대책의 정비사업분야 요약 정리 감사합니다.
    좋아는지는데 법 통과가..

    • @litleestudio
      @litleestudio  Месяц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분명 좋아질 부분이 많은데 법 통과 사항이 많아 대책의 실현 시점이 불분명 하다는게 아쉬운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핸썸-d2w
    @핸썸-d2w Месяц назад +1

    핵심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ᆢ^^

    • @litleestudio
      @litleestudio  Месяц назад

      댓글 감사합니다 핸썸님~ 좋은 하루되세요 ^^

  • @user-dd8ot6tz3b
    @user-dd8ot6tz3b Месяц назад

    비 전문가들이 정책 해석을 하면 큰 실수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재건축 언급 한것은 동별 구분소유자 완화를 나타내기 위한 단어 선택 입니다. 그럼 기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35조 2항은 재개발로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재개발에만 적용 하었습니까? 메인 타이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먼저 이해 하세요. 기존 도정법도 보시구요

    • @litleestudio
      @litleestudio  Месяц назад

      도정법 제35조 2항이 재개발만 적용되는게 아니라면 어떤 사업에 적용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소규모정비사업은 빈집법을 따르고 있고,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 제35조 3항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설립은 엄연히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재개발 또한 70%로 낮춰준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에 대해 어떤걸 이해하라는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다면 제게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dd8ot6tz3b
      @user-dd8ot6tz3b Месяц назад

      본인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나요?8.8부동산 정책요점이 정비사업 속도제고및 부당경감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사업속도 제고 입니다.
      근데 재건축만 조합설립 완화 된다는게 이해 되시는지요?재건축만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되면 토지면적도 언급 되어야 하겠지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것은 재건축 하나로 한정된 해석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단계 간소화만 보더라도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없이 될까?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설계.도시계획.정비업체 가계약).추진위구성.(정비업체 계약.설계 본계약)조합설립 창립총회 (임원투표등) 계략적인 분담금사항등 준비할때 법적 권한은 없고 조합설립 창링총회 가능 한지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부가 발표한 8.8부동산 정책 미비한점이 이처럼 많은데 너무 한정지어 큰 결정으로 해석해 정비사업재개발 추진하는 사람으로 충격을 받아 댓글을 남겼습니다

    • @litleestudio
      @litleestudio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꼭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조합설립 완화가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것이 저 또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보도자료의 원문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 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재건축’만 조합설립 요건이 완화되는 것도, 토지 면적의 완화가 없는 것도 상식선에선 그 정책의 형평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도 개선을 부정하거나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토지면적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재건축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도 포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건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얼마전 법안 발의된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80% -> 75%)도 토지면적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했겠죠.

    • @litleestudio
      @litleestudio  Месяц назад +1

      하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동의율과 토지면적 요건을 한번에 완화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권한이 없이 조합설립 창립 총회가 가능하냐고 물으셨죠?
      이미 소규모정비사업에선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없이 조합설립요건만 맞으면 바로 조합설립총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촉진법 통과 시 일반 정비사업도 충분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계셔서, 재건축만 요건 완화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정책 해석 시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불합리 하다고 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해석의 방향이 잘못된거죠.
      8.8 대책이 미비한 점이 많은 것과 제 해석이 잘못된 것은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재개발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조합설립요건 완화가 재건축에만 한정된 것이 아쉽습니다만, 그렇다고 재개발도 요건완화 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순 없습니다.

    • @user-dd8ot6tz3b
      @user-dd8ot6tz3b Месяц назад

      최종 고시 나오면 알겠죠.8.8부동산 정책이 추구 하는것이 무엇인지 인지 하셨다면 저는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쭉 둘다 동의율 완화로 이해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담을수 없으니 맥락만 발표 한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1년전부터 될꺼라는 정보가 있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