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별도가구 중증장애인 부모가 기초연금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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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1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사항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몇몇분께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댓글 답변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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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아-i2w
    @루아-i2w Год назад +2

    좋은정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뭇별-e6o
    @뭇별-e6o Год назад +1

    한량님 이 별도가구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먼저 감사합니다
    부양의무자가 65세가 넘었는데 기초연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가 만 65세 넘으면,
    자녀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의료급여대상자가 될런지요
    한량님 답변기다립니다....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한 후에
      기준 이하면
      중증장애인인 자녀의 의료급여 수급이 결정 될 겁니다.

  • @김상조-m1v
    @김상조-m1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똑바로하세요전부거진말의료수겁안데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어떤 내용이 틀렸다는 얘기이신가요?
      좀 더 상세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홍석-h5y
    @김홍석-h5y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본인은 중증장애2급입니다 배우자없읍 딸 출가해서 부부합산 연봉,1억초가 의료급여를 받고싶어요 말씀부탁합니다 (투석)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024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중증장애인이 들어가 있는데
      자녀, 사위의 연봉이 1억이 넘으면
      여전히 혜택이 탈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관호-b7o
    @신관호-b7o Год назад

    부양읨자언제 페지되나~소식없는 부모 자식을 생각해야~~

  • @규하조
    @규하조 Год назад +2

    영양가 없구먼.
    좋게살어.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