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아래 판례와 링크된 내용을 하나 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nmycan/222430330451 대법원2012.3.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그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후 그 상속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는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주점유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모든 과실 및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하고, 선의 일지라도 현존 이익을 배상해야합니다.
잘 보았고 질문이 있습니다.일제 시대에 할아버지가 일본정부에 땅값을주고 땅을샀는데 해방되면서 우리정부에서 땅을 다시사라 한것을 내가 이미 돈주고 산땅을 왜 돈을 또내냐며 그땅에서 지금까지 살고있고 그때의 등기부등본(일본으로부터받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점유의 승계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건가요? 토지주가 A라는 사람에게 계약서없이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10년쯤 경작하게 하고 나중에 A랑 전혀 상관없는 B라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10년 빌려줬는데 B가 나중에 A의 점유기간까지 합쳐서 20년을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A가 B에게 점유를 승계해줄려면 A자신이 이 토지가 자기땅이라고 인식하고 B에게 매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아버님께서 45년전에 집과땅을샀고 지금까지 울집,울땅인줄 알고 살았습니다 (고향입니다) 몇년전에 혹시나 걱정이되어 건축물관리대장도 확인하고 땅주인도 확인 했는데 집은 미등록 되어 있구 땅은 다른분 이름으로되어 있었습니다 1년정도 지난후 겨우 집문서, 땅문서를 찾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조취해야 해야 하나요?
현재 부동산관련 특별조치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45년전이라면 조치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집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이 "1995년 6월 6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증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한번 법무사를 통해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시골윗집 어떤집은 아랫집에 살다가 아랫집 살던집을 A라 할게요 A가 미국에 간다고 저희집안에 팔고갓어요 그래서 저희집안이 거기에 살앗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셧지만 할머니는 실제 살고계시고 20년이넘엇습니다 이번 상속정리를 하면서 토지는 할아버지명의여서 아버지가 받을수잇엇는데 토지위의 집 :아랫집명의는 아직 A의 명의입니다 A집안들은 다돌아가시고 후손만 건너건너알고잇고 후손들은 아직 이런사실을 모릅니다 세금은 저희가 다내고 잇고 그집만 아니고 땅만 저희소유인거죠 이럴경우엔 어떻게되나요?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측에서 등기이전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 입니다. 만약 지상경계를 침범한 건물이 정식 적인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주점유(소유의사를 가진 점유)를 하고 있으며 소유자라면 통상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사가 없는 무단 점유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알고 있는 변호사도 있긴 합니다만 소개해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점유취득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실경우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해야 하실 겁니다. 토지가 마산에 있다고 하여 그 지역 변호사에게 의뢰하실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주소지에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시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에 원칙상 무효이나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남미 파라과이가 그래요. 하지만,엄연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등기하려고. 신청한다고 법원이. 쉽게 인정해줄까요? 저도 제소유땅 옆에 조그만 땅에 묘가 하나있는데 그 묘주인이 자기 조상이 묻혔으니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연고 토지라고 그 묘주인소유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저희집 같은 경우는 지은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땅으로 알고 옆집도 저희땅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 30년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근래에 옆 집 주인이 바뀌고 토지 측량을 해보니 저희집 마당 일부가 옆집땅으로 되어있더군요. 담벼락이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벼락 포함 3~4평 가량이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은 담장을 허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가부동산tv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30년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옆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지금 살고 있는 건물 일부가 본인의 땅을 침범하였다며 건물을 헐어서 주던지 땅을 사던지(터무니 없는 가격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간 당연히 제 소유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모두 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몽룡의 상황으로 새로운 주인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걱정 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시 헌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깁니다. 토지의 아주 일부경계를 침범했는데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사례를 권리남용으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정도 경계 침범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터라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최대한 상호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MrAntony7979 늦은 시간임에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법적인 문제로 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될 시 취득 기간이 리셋된다고 하기에 제가 전혀 주장할 것이 없어보여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으나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일산 신도시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최근에 측량을 해보니 우리집 담장 일부를 점유한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이웃집 목사가 먼저 담장을 설지해 나는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마지막 남은 양심인 장로교 목사님 이라 믿었는데 이런결과가 나와 측량결과 (측량일 2018년3월26일) 즉시 찾아가서 이야기 했으나 여기 저기 알아보고는 20년 넘엇으니 실효지배 라고 하며 내가 담장 을 다시 설치 하겠다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찾을수 있을까요 ?
35년 냅뒀는디 하는 꼬라지 머같아 경고 두번 내땅 경작 하지마라 말 안들어 측량 2300평 다 찾음 20년? 필요 없습니다 전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한 65살 먹은놈 괴씸해서 35년 쓴 세까지 받아냄^^ 변호사 왈:지금 20년이에요 다 찾아요~ 좋게 말로해서 안들어 먹는 것들은 말뚝 박으세요 경찰.공무원 아무것도 못함 집앞엔 남 사유지에 포장해 길로 쓰네ㅋ 말뚝박고 기둥 밖아버림 소형차하나 다닐정도 냅두고 (아버지:차 하나 다니게 냅둬라ㅎ)공장 물건 실러 온 화물차 못 드감 내땅 찾으세요~~~~
법이 만들어진 유래를 생각해야죠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쳐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땅이 전국에 수루둑 했고 본인땅인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해온 실소유주가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빼앗기게 되는 억울한 일을 막고자 만든 법인데 그게 미개합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말이죠
1925년에 지어진 비도 새고 쓰러져 가는 빈집을 1999년에 수리하고 관리하며 22년간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무허가이고 집이 앉은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집을 비워 줘야 합니까? 비워 줘야한다면 그동안 들인 돈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 법적으로 땅주인은 채권자가 저는 채무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될거같습니다. 성립된 다면 철거안되며 줄 필요없으며, 같은 면적 만큼의 개축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지 토지주가 지료청구 소송해오면 지료금액 산정 잘해보고 지료2기 이상 연체하면 절대 안됩니다. 혹여 30년 지난다해도 토지주에게 건물파는 권한 (감정가격) 있음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토지임을 알고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지어진 건물 부분일텐데요 과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점유취득이 된다 안된다는 함부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 집니다. 소유의사의 점유인 자주점유가 아니였다는 것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 건물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점유자가 점유취득 시효주장을 할 경우에는 점유자가 타인토지에 대해 무단 점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등기상 소유자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권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게 됨
안녕하세요 시골에 할머니 소유의 땅 600평이 있었는데 1973년부터 친척이 무료로 경작하고 있습니다.할머니는 친척분이 우리일을 해주니 임대료 대신 그냥 무료로 농사지어라고 했는데 최근 친척분이 특별법으로 소유권이전하려 저한테 도장찍어주라는것을 제가 2020.12.30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친척분 주장은 1.할머니와 1973년 매매계약서 2.20년이상 경작 3.토지세 납부를했다는겁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1.600평중 170평만 1983년에 등기원인이 매매로해서 1993년도 등기를 해서 가져갔고 2.2020.7월에 할머니소유분 430평에 대해 직불제 받으려 저한테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찍어주라고 보냈더라구요 이경우 차주점유를 인정하는거 아닌가요,.3.제가 금년 1월에임대차계약 만료로 부속물 치우라고 내용증명보낸상태구요~1973년도 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도 이상합니다.그계약서 작성했다는 분의 아들한테 당신아버지가 쓴게 맞냐고했더니 자기아버지글씨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최근 친척분이 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이길수있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을 점유했다고 내것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어거지 주장이다. 왜냐하면 점거당시 소유주의 허락을 받았느냐가 쟁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무단점유 해놓고서 20년을 점거했으니 내것이라고 주장하는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사유재산 보호원칙에도 맞지않고, 그렇다고 공공성 이익이 있는것도 아닌 매우 불량한 의도에서 나온것이다. 이런것은 그 무단점거라는 차원에서 볼때, 사기성이 농후한 의도적인 범죄라고 보여진다. 그는 오히려 20년간의 사용료를 엄중하게 배상해야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을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계몽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전을 조상 땅찾기 때 찾았는데 800평중 200평정도를 한 동네 사시던분이 개간하여 현재까지 영농을 하면서 자기네가 개간하였으니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데 분할등기가 된것도 아니고 1960년도에 사망하신 증조부님 명의로 1919년에 등기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점유자는 평온, 공연, 점유의 계속은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굳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점유의 여부 또한 객관적인 부분으로 결정하나 판명되지 않을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기에 점유자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기부 취득시효인 경우에는 무과실은 점유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가부동산tv님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2014년 4월에 강원도 ?천에 부모님 산소를 모시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고 2017년 6월에 산소를 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에 임야 하단에 접한 전을 매입한 사람이 주택을 신축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산소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임야 하단부를 1mx 30m 가량 침범하여 수직 1 m~1.5m 깊이로 절토하고 이부분에 닭장을 짓고 석축을 쌓거나 하는 재해 방지 시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한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며칠 후 ?천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어디에 산소를 쓰셨느냐고?? 깜짝놀라 군청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아니니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임에도 그 사람에게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앞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저의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 요건중 폭압,강압 행위는 평온의 요건에 위배 됩니다. 증거를 모으셔서 대항하심이 맞을 듯하고요. 합법적 매입이라면 물권적 권리를 행사하심이 어떠실런지요. 소유물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모두행사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토지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심이 맞을 듯합니다.
경매로인한 토지측량으로 부모님의 땅과 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며칠전 시골의 산소에 다녀온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미리 여느때처럼 가족과 함께 꽃다발을 한아름들고 부모님 산소가 있는 밭으로 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산소가 모셔진 밭의 한쪽이 훼손된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빨간색 쇠말뚝이 박히고 그 쪽까지 포크레인으로 파서 경계가 생기고 나무가 심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밭으로 밤나무며 옻나무 등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심어두신 기존의 나무들이 앙상하게 뿌리가 들어난채 쓰레기가 된상태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가족은 한참 그 장면을보고 서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상황인건지... 부모님이 40년이상을 일구어온 땅에 누가 이런 짓을 한건지... 어버이 날을 생각하며 미리 찾아 기분좋게 방문한 저희가족은 너무 억울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화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봤더니 누군가 저희 산소밭 바로 옆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측량을하고 포크레인으로 그 측량한 땅만큼 밀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의 땅이라 비싼땅은 전혀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처음 척박한 산이였던 곳을 일일이 돌을 줍고 개간해서 만들어 저희 자식들 뒷바라지 하실때 고생과 혼이 깃든 땅입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심어놓은 나무는 뽑혀져 쓰레기가되어 저희 땅에 한가득 쌓아놓고... 생각만해도 너무 속상합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저희 부모님이 몇십년을 일궈오신 땅인데 경매로인한 측량으로 이렇게 한번에 잃어버릴수 있는지와... 이렇게 측량을하고 자신의 땅을 찾을때... 미리 옆에 말도 하지 않고 나무며 각종 생전에 부모님의 물통등 도구등까지 포크레인등으로 훼손해도되는건지... 그리고 기존에 땅에 있던 뽑혀진 나무등은 다시 저희 땅으로 한가득 쌓아놓은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할지...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잠이오질 않습니다.ㅠㅠ
엄청 쉽게 설명을 하시네요
변호사들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제대로 된 해설도 없이 얘기하는데
쉽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했을 경우에 한해서 단지 소유청구권한만을 가진다는 거군요.
등기소유자가 뺏기지않으려면 어떤식으로든지 소유권주장 근거를 남겨서 평온공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네요.
평온공연뜻을 잘모르는데요 .
@@수아-e2d 이의제기등 그냥 묵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장윤정-u4q 감사합니다~~^^
재산세를 내면 관리 안해도 내것 아닌가요?
@@야옹이-q2r 글쿤요...
점유자가 20년동안 재산세 한푼 내지도 않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아그렇군요아무리오래관리했어도자기땅이델수가없군요이전하지않는한
맛있는방송감사함니다
소송걸면 다 찾음 옛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전 측량하고 철망 다 돌리고 공장 입구 사람 하나 다닐정도 빼고 다 막음 시청 민원 넣어 나와도 욕만 드시고 돌아감
잘 했습니다.
토지 관련 점유 도로등 법이 너무 원칙없이 개판임.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너무 제한함
👍 최고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명쾌하신 설명 감사합니다.
제일 쉽게 설명하신거 같습니다 ^^
바쁘신지는 아는데 뭐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20년이상 평온/무사하게 유지햇는데 특조법으로 신청햇는데 군청에서 손녀에게어떻게연락이되어 손녀는 그밭의 유무/위도모르는데 알게되어 이의신청을 하엿는데 접수비80이나들고 평수는 50평밖에 안되는데 평당 50된다합니다 이걸소송해야되나요 밭인근주민들은 제가 주인인걸다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지목은 유지 이고 모친께서 소유한 땅이고 돌아가신지는 20년이 지났고 딸인 저는 모친소유의 땅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점유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소가들어왔습니다.이경으는어캐해야하는지요.
질문 하나 드립니다 타인이 내땅에 도로 포장을 했네요 국유도로에서 본인의 토지로 들어가는 도로를 포장한거죠 어찌하나요?
일단 해당 시군구청에 민원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인도 및 방해제거, 포장시부터 토지 인도시까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하면 됩니다
변호사 수임료 아까우면
근처 법률구조공단가서 무료 법률상담 신청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시골땅을 상속받았는데 경작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대법원판레1998.4.10 일 판례보면 2항에 상속자에게도 점유자는 취득시효 주장못한다고 돼있는데 맞나요?
경우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아래 판례와 링크된 내용을 하나 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nmycan/222430330451
대법원2012.3.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1.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에 그 부동산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점유자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명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는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그 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상속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는 반면, 점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된 때에 새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그 후 그 상속인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은 적어도 자기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여전히 그 지분 범위 내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MrAntony7979조부의 명의의 땅인데 제가 고모님 두분의 상속허가를 받아 서류제출하고 제 명의로 상속받았는데 이경우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봐서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 주장할수없는지요~등기는 조부에서 저한테 바로 등기됐습니다
@@시인을찾아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MrAntony7979 그럼 피상속인인 고모가 허락해서 제가 조부한테 상속받았는데 제가 점유자에게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서 타주점유를 주장할수없는지요? 이부분에서 타주점유주장 가능한다고하는분과 그럴수없다고 하시는분들이 있어 횟갈려서 여쭤봅니다
경계담을 여러번 옮겨 다으면서
경계선이 잘못 되어 버렸다면
어떻게 찾아 올수가 있을 까요ᆢ
60년 전에 땅을사서 이제까지농사를 짖고있었어요. 등기이전을 하지않았는지도 모르고. 옛날에는. 문서라는 것을쓰고 했는데 그문서를 새로집을 지으면서 없어졌다고하네요 전에 땅을 판분은 벌써 저세상사람되었고 이제까지. 등기가 안된줄모르고있다가 인삼밭으로 세를 줄려고보니 안된것으로 알았나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답변 알려주세요 미리감사인사드립니다꾸벅
부동산 특별 조치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집근처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쉽게말해 난너에게 땅을빌려준것이지 가지라고하지않았다 이런말씀이시죠? 저희가 대한지적공사에 2002년에 한 측량도 증거가될순없는건가요?
혹만약에 제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넘길경우 등기이전신청을 하지않으면 20년동안 기간이늘어나는걸까요?
측량사실은 별 도움 안되고
명의를 넘기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소유권이전등기 되면 점유자는 등기시부터 20년 기간 다시 기산됩니다
취득시효중단은 재판상청구나 가처분이 확실합니다
저도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토지소유주는 멀리 떠나있어 토지를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재산세는 20년이상 계속해서 납부하고 있었는데 이몽룡같은 분이 자격을 갖추어 등기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토지소유주는 재산세를 계속해서 내면서 관리했다 하면은 ?
저도이질문이궁금하네요 답변이 꼭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넘 땅을 팔아먹은 도둑놈을 신고해야죠.. ^^
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는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타주점유자,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모든 과실 및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하고, 선의 일지라도 현존 이익을 배상해야합니다.
재산세랑 이거는 다 별개가 됩니다 내가 내땅에 저당을 잡혔으면 저당도 다 풀어줘야 되구요 정말 뭐같은법이죠
제산세는 저두 다 냈어요 번지수랑 다 등기가 제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이죠
잘 보았고 질문이 있습니다.일제 시대에 할아버지가 일본정부에 땅값을주고 땅을샀는데 해방되면서 우리정부에서 땅을 다시사라 한것을 내가 이미 돈주고 산땅을 왜 돈을 또내냐며 그땅에서 지금까지 살고있고 그때의 등기부등본(일본으로부터받은)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궁금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도 여겨집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해당 토지의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앞집에게 아주오래된집이 지어진 우리 땅을 돌려달라고 얘기해도 안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지내다 ..
제가 상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앞집 사람은 점유시효를 완성하려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상속은 포괄적 승계여서 소유자 변동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시효취득 진행은 유효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점유의 승계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는건가요? 토지주가 A라는 사람에게 계약서없이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고 10년쯤 경작하게 하고 나중에 A랑 전혀 상관없는 B라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10년 빌려줬는데 B가 나중에 A의 점유기간까지 합쳐서 20년을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A가 B에게 점유를 승계해줄려면 A자신이 이 토지가 자기땅이라고 인식하고 B에게 매매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유소장님께 이런일을 어쭙께요!
공주땅에 사시던 장인께서 인천에서
사시다가 생활이 여의치않아 사촌들이
점유하고 있던땅을 찾으시려 법원을 다니시던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
셨는데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다보니
오란세월 뭍혀지게됐네요 이런경우도 땅을 되찿을 수가 있는지요?
점유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니다. 간접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누군가에게 세를 주거나 후손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도 간접점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점유를 계속하고 있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질문하고자힙니다
약50년에부동산을저의부친이 이전등기없시구입하여현재네가갈리하고있서면20년이상세금도납부하여고현제영수증도보관중이면
등기소유자와중관에이전등기없시 맷맷분이
매매하여고 그분들의중간 중간매매계약서보관중 이고작년9월엧취득점유시효완성도하여고 해서민사로신청하여는데
*나로서는전소유자와그후손을차절수도없는상태에서
이제그후손이나와서는,매매하여는것은 모른다하니어째하여야하나요
답변부탁합니다
아버님께서 45년전에 집과땅을샀고
지금까지 울집,울땅인줄 알고 살았습니다
(고향입니다)
몇년전에 혹시나 걱정이되어
건축물관리대장도 확인하고
땅주인도 확인 했는데
집은 미등록 되어 있구 땅은 다른분
이름으로되어 있었습니다
1년정도 지난후 겨우 집문서, 땅문서를 찾았는데 이럴땐 어떻게 조취해야
해야 하나요?
현재 부동산관련 특별조치법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45년전이라면 조치법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집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이 "1995년 6월 6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증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한번 법무사를 통해서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소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등기는본인 앞으루 대잇는데요 농지를 빌려주구 임대료를 받구 잇는데 20년대면 임대한사람이 내땅이라하는 그련법두 잇나요 답기다리겟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은 임차인 신분이라는 것이므로 타주점유이기에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개뿔도 모르는 도둑놈 심보이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집안은 시골윗집 어떤집은 아랫집에 살다가 아랫집 살던집을 A라 할게요 A가 미국에 간다고 저희집안에 팔고갓어요 그래서 저희집안이 거기에 살앗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셧지만 할머니는 실제 살고계시고 20년이넘엇습니다
이번 상속정리를 하면서 토지는 할아버지명의여서 아버지가 받을수잇엇는데 토지위의 집 :아랫집명의는 아직 A의 명의입니다 A집안들은 다돌아가시고 후손만 건너건너알고잇고 후손들은 아직 이런사실을 모릅니다 세금은 저희가 다내고 잇고 그집만 아니고 땅만 저희소유인거죠 이럴경우엔 어떻게되나요?
매매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다면 단지 세금을 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 집니다.
@@MrAntony7979 아버지께 물어보니 할아버지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산것만해도 실제산지는 20년이 넘엇고 세금도 저희가내고잇고, 할머니가 전입신고도 되어잇고 ,매매계약서를 저희집 장농에 보관중이랍니다
민법245조 적용이될지와 A의후손들 그 상속인들 모두를 만나서 해야하나요? 그중한명만 어디사는지 아는데 대표1명만 만나면 안되나요?
@@사이다-r1r 부동산이 속한 해당지역 법무사분에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이전이 가능한지를 관련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상세히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20년이 넘어도그땅주인이 누구땅인지알면서 점유했다면 그땅의
소유권을주장할수나요 새금은 주인인 본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인지 알고 점유한 것은 점유취득시효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금까지 주인이 납부하고 있다니 더더욱 안됩니다.
해결하기어려운땅이있어상담하고싶읍니다
문의합니다 저희집 2.5편 점유 했다고 옆집에서 주장 해서 변호사 민사소송 하고있습니다
저희집 30~40 년된 상가주택입니다
평수는 18평입니다
외할아버지 한태 매매
아버지가 등기했습니다 점유가40년
되고요
점유 취득시효 인정되나요
좋아요
불부합지라는대지인데요
저희가 구매는 2001년에했고 2002년공사하면서 옆땅에 6평정도 들어가있는걸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수를했는데 내용증명이나 세를받지않았습니다 지금에와서 6평이라는 땅을 찾을려고하니 20년이상 건물이 밟고있으면 찾을수없다고 시청 변호사가 말을하더군요 옆건물은 30년이상되었어요 말못하면 등기이전청구서를 상대방쪽에서내면 땅을 넘겨야된다고 말씀을하더라구요 근데 이동영상에서는 찾을수있다고하는데 어떻게 찾아야될까요? 중요한건 상대방쪽건물에서 2011년쯤 증축으로 인테리어공사를했고 공사하기전부터 그분은 알고있던걸로보입니다(공사할때 저희평수를재고 뜯기게되면 어떻게될지모르니 빔을박아두었음 확실하게알고있는걸로보여져요)
철거를해달라고해도 절대안해주는데 방법이없을까요?저희가 구매한지는 20년이되지않았어요
점유취득시효나 등기이전신청서를 그쪽에서 할수있을까요?
단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측에서 등기이전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안 입니다.
만약 지상경계를 침범한 건물이 정식 적인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 자주점유(소유의사를 가진 점유)를 하고 있으며 소유자라면 통상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이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사가 없는 무단 점유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집을 사촌땅에 지어서 살다가 중도에 땅을 매입을 했는데 덩어리가 큰토지인관계로 엣날에는 분활 하는것을 어려워 했기에 미루다가 부모님도 오촌 아재도 돌아가셨는데 매매계약서가 없고 분활등기도 않되었지만 집을 짖고 살아지가 오십년이지났는데 취득시효 자격이되는지요
매매를 통해 소유의사로 점유를 한 것으로 보이니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긴 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주변 마을분들을 통해서 입증가능하다면 더욱더 좋을 듯 하구요.
법무법인사무실 전화번호를 소개해주실수 없는지요 마산시에 있는토지이기에 알려주시면 상담해보고자합니다
안타깝게도 알고 있는 변호사도 있긴 합니다만 소개해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인터넷으로 점유취득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소송을 하실경우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해야 하실 겁니다.
토지가 마산에 있다고 하여 그 지역 변호사에게 의뢰하실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주소지에 있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시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간 농사짓는사람이 땅주인 통장으로 매년 임대료를 입금했다면? 점유취득조건이?어떻게되나요?계약서작성 없이 매년 입금만한 상태
임차인은 점유취득 할수 없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가족끼리 땅소유등기 잠시 빌려주고 소유이전이행각서 작성했는데 훗날에 빌린분에 자식에게 등기이전이 되도 각서가 효율이 있나요?
부동산 명의신탁은 법으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기에 원칙상 무효이나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제3자가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되돌릴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안타깝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남미 파라과이가 그래요. 하지만,엄연히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등기하려고. 신청한다고 법원이. 쉽게 인정해줄까요? 저도 제소유땅 옆에 조그만 땅에 묘가 하나있는데 그 묘주인이 자기 조상이 묻혔으니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데
무연고 토지라고 그 묘주인소유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에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넵! 옳으신 말씀 입니다. 그냥 점유 한다해서 쉽게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면 문제가 심각해 지겠죠.
댓글 감사합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는 지은지 3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땅으로 알고 옆집도 저희땅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 30년을 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내다가 근래에 옆 집 주인이 바뀌고 토지 측량을 해보니 저희집 마당 일부가 옆집땅으로 되어있더군요. 담벼락이 있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담벼락 포함 3~4평 가량이 걸쳐있습니다. 그리고 옆집은 담장을 허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이긴 합니다만 옆집과 원만한 합의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몽룡이 17년 점유하고 소유권이 성춘향에게 넘어갔을경우 이몽룡이 3년 더 점유하면 성춘향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다는데 이건 왜 그렇죠?
성춘향 입장에서는 전 주인이 17년 점유당했는지 알 턱이 없고 본인은 단 3년만 점유당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냥있다가 20년점유자가 청구권들어오면 가족한테 매도하거나 적당하게 명의변경후 쫒아내면 그만이네요. 어차피 명의자바뀌면 청구권소멸되니까 걱정할게없네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청구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 증여하면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판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청구권 들어오기 전에 매도나 명의변경 해야지요...
@@김이박-q8m 애초에 저런 상황이 어떻게 생길까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사문화된 조항이 아닐지.... 그리고 20년간 점유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제가 토지를 20년간 임대료를 내면서 지금도 사용중이면 그것도 제 소유땅으로 인정이 되나요?
해당에 안됩니다
@@MrAntony7979 감사합니다
@@MrAntony7979 그럼 전 그냥 나가기만하면 되는건가요?!
@@poki_oki 여보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뭘 빼앗고~그렇게 살지 말라는둥~헛소리를 하셔요~할부금? ㅉㅉㅉ
도둑놈 심보네.
그럼 아파트 월세주고 20년 살면
내거라고 주장한다는건가?
상식이라는 선에서 생각하세요.
본인이 왜 욕먹고 도둑놈심보란소리
듣는지 이해안가요?
양심도 없고 상식도 없고..
명가부동산tv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리며 여쭙고 싶은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30년 살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건물 옆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지금 살고 있는 건물 일부가 본인의 땅을 침범하였다며 건물을 헐어서 주던지 땅을 사던지(터무니 없는 가격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간 당연히 제 소유의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세금도 모두 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몽룡의 상황으로 새로운 주인에게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걱정 되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다시 헌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법적인 문제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깁니다.
토지의 아주 일부경계를 침범했는데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사례를 권리남용으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정도 경계 침범을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터라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최대한 상호 원만한 합의가 최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MrAntony7979 늦은 시간임에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법적인 문제로 가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될 시 취득 기간이 리셋된다고 하기에 제가 전혀 주장할 것이 없어보여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으나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금액을 부르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Lee-js1vp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을 보니. 어느 정도 침범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 내지 판결이 날 것입니다.
@@산해원-x5m 맞습니다. 가격까지 조정해 줍니다.
대정7년 고조부
증조부님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1962년이전 상속건
고향버리고 떠난
장남단독 상속으로 갑니까?
상속자의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자의 사망경우 다음 상속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등기가 이전됩니다
산소도 해당되나요?
산소는 분묘기지권이라 해서 차이가 있어요~
@@MrAntony7979 감사합니다
40년정도 평온한 상태로 점유하고 있는데 등기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시는데 토지대장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홍길동 이렇게만 나와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안나와 있는데 등기이젅덩구를 할수 있나요? 등기가 없는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미등기토지의 경우 대한민국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 청구하여
확정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면 요즘 조상땅 찾아주기 운동도 하던데, 남의땅을 주인측 몰래 20년 가졌다고 어떻게 자기땅이되는가, 법도 엿같네,
오래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주인 안나타난 땅 특별 조치법으로 등기 허가해준 사례가 있지요.
감사합니다
나는 일산 신도시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분양받아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최근에 측량을 해보니 우리집 담장 일부를 점유한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이웃집 목사가 먼저 담장을
설지해
나는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마지막 남은 양심인 장로교 목사님 이라 믿었는데
이런결과가 나와 측량결과 (측량일 2018년3월26일)
즉시 찾아가서 이야기 했으나
여기 저기 알아보고는 20년
넘엇으니 실효지배 라고 하며
내가 담장 을 다시 설치
하겠다고 해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찾을수 있을까요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함께 철거소송요.
목사가 더 악랄한 경우 많습니다. 오래전 교회 부근에 주유소 건축하려던 사람 신자들 홀딱 벗고 시위하는 바람에 접었습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해 보십시요
소유주나 자손들이 가만히 있나요?
이럴경우 좀 더 시끄러워지는거 아닌가요?
명쾌하고 이해 하기 쉽게 설명 하시는 군요
점유시효 관련,몇자 경험담 적었는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가 될거 같아 삭제합니다.
경험에 의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 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에 땅 이 있는데 그사람이 10년 동안 집짓고 사과나무 키우 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 소유권인 그 땅은 이 제 어떻게 되나여
아직은 소유권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토지 사용료 청구 등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점유자가 납세 해 왔다면 어찌 되나요
@@a호랑이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하세요
@@a호랑이 그러면 뺏길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땅을 뺏긴경험이 있습니다
35년 냅뒀는디 하는 꼬라지 머같아
경고 두번 내땅 경작 하지마라 말 안들어 측량 2300평 다 찾음 20년? 필요 없습니다 전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싸가지 없게 행동한 65살 먹은놈 괴씸해서 35년 쓴 세까지 받아냄^^
변호사 왈:지금 20년이에요 다 찾아요~
좋게 말로해서 안들어 먹는 것들은 말뚝 박으세요 경찰.공무원 아무것도 못함
집앞엔 남 사유지에 포장해 길로 쓰네ㅋ
말뚝박고 기둥 밖아버림 소형차하나 다닐정도 냅두고 (아버지:차 하나 다니게 냅둬라ㅎ)공장 물건 실러 온 화물차 못 드감
내땅 찾으세요~~~~
시원하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속이 다 후련하네. 도둑놈 심보는 이렇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국유지에서 오래 살아도 취득되나요/
점용료 납부하고 있으면 좋고, 그냥 주욱 사용하면되고, 필요시 매수청구된다면 내 땅으로 만드셔요.
점유취득은 안되며, 타인에 대해 우선권 보장되며 국가에서는 꼭 필요하지않다면 국가는 야박하게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국민이 유용하게 사용 권장합니다.
@@태강석 뭔소리에요 점용료 납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타주점유라는 소린데
그리고 국유재산법상 공공용물은 시효취득 금지됩니다
국유지는 200년 점유해도 시효취득 못해요
국가나 지자체의 일반자산은 가능하고 행정자산은 되지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김이박-q8m 백점.
@@꿈의전령-e7e 담당 공무원 만나서 정식으로 감정평가사 가격으로 구매 했습니다. 도둑놈 심보버리세요.
웃기는법이네 무상으로 20년간 사용했으면서 소유권까지 내놓아라 법한번 미게하다
법이 만들어진 유래를 생각해야죠
일제시대와 6.25전쟁을 거쳐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땅이 전국에 수루둑 했고
본인땅인줄 알고 20년 넘게 사용해온 실소유주가 등기부상 소유주에게 빼앗기게 되는 억울한 일을 막고자 만든 법인데
그게 미개합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말이죠
내땅이나믜땅이델수가없지줄거놓고내땅니땅 좋은나라네
없어져야할 법.
이법은 일제의 잔재가 아닌지? 일제시대에 이런식으로 많은 농지를 빼았아으니... 아직도 일제의 잔재가 가장 많이 남은 곳이 사법부 아닌지?....
틀린말은 아닌데
입법부가 법 개정을 안하는 걸
왜 사법부 탓을 합니까?
특별조치법 있심다~~~
그게 머죠?
ㅋㅋ 조치법 잘못 손대다가 감옥 갑니다 많이 보냈어요..
가르쳐주세요~^^제발요~ 감옥을 왜 가요 돈을 꼬박꼬박 잘 내는디요
@@울아부지스크린은제대 과격한 표현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준법하시는 분은 관계없습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다 임자만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현도-r3v 예~
1925년에 지어진 비도 새고 쓰러져 가는 빈집을 1999년에 수리하고 관리하며 22년간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무허가이고 집이 앉은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 전에 팔렸습니다. 집을 비워 줘야 합니까? 비워 줘야한다면 그동안 들인 돈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또 법적으로 땅주인은 채권자가 저는 채무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점유취득 시효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여겨 집니다.
단순한 질문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주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될거같습니다. 성립된 다면 철거안되며 줄 필요없으며, 같은 면적 만큼의 개축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지 토지주가 지료청구 소송해오면 지료금액 산정 잘해보고 지료2기 이상 연체하면 절대 안됩니다. 혹여 30년 지난다해도 토지주에게 건물파는 권한 (감정가격) 있음요.
@@김이박-q8m 바로잡아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맞음. 더불어서 암만 점유취득시효 주장해도 영상에 나온 예시로 말해보면 변사또가 세금을 계속 내고 있었고 등기도 되어있었다면 이몽룡이 백날 떠들어대도 소송가면 이몽룡은 1000%로 개털림 더군다나 이몽룡이 점유취득시효 이용해서 변사또내의 땅이나 도로등을 멋대로 써서 이득을 취해왔다면 손해배상이랑 재산권 침해로 소송 걸수 있음
맏읍니다 민법제245조 없는것이 좋을둣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혹시 하천부지나 소방도로도 불하 받을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할아버지때 부터 살고 있는 집인데 소방도로가 물렷잇어서 그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은 가능하고 소방도로는 안됩니다.
임야를 취득한지 20년이 넘었으며 이미 매입전에 소유지내 창고와 일부 건물이 들어와 있었던 상태로 20년이 지났지만 소유권 이전 신청는 아직없습니다. 적절 대응법은 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타인토지임을 알고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지어진 건물 부분일텐데요
과거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점유취득이 된다 안된다는 함부로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 집니다.
소유의사의 점유인 자주점유가 아니였다는 것은 등기상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래전 건물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점유자가 점유취득 시효주장을 할 경우에는 점유자가 타인토지에 대해 무단 점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등기상 소유자분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에게 당연히 기대되는 권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게 됨
댓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할머니 소유의 땅 600평이 있었는데 1973년부터 친척이 무료로 경작하고 있습니다.할머니는 친척분이 우리일을 해주니 임대료 대신 그냥 무료로 농사지어라고 했는데 최근 친척분이 특별법으로 소유권이전하려 저한테 도장찍어주라는것을 제가 2020.12.30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친척분 주장은 1.할머니와 1973년 매매계약서 2.20년이상 경작 3.토지세 납부를했다는겁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1.600평중 170평만 1983년에 등기원인이 매매로해서 1993년도 등기를 해서 가져갔고 2.2020.7월에 할머니소유분 430평에 대해 직불제 받으려 저한테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찍어주라고 보냈더라구요 이경우 차주점유를 인정하는거 아닌가요,.3.제가 금년 1월에임대차계약 만료로 부속물 치우라고 내용증명보낸상태구요~1973년도 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도 이상합니다.그계약서 작성했다는 분의 아들한테 당신아버지가 쓴게 맞냐고했더니 자기아버지글씨 아니라고 하더라구요~최근 친척분이 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이길수있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적 분쟁은 관련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긴다 진다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내용은 입증자료 등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년이상점유취득완성하여는대
전소주와후손을차절수없는상태이면 조치법을 로이전등기할수있나요
점유취득 시효는 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조치법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과 같은 계약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한해 적용 됩니다.
도둑놈 심보 버리세요.
들어도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20년 이상 자기 땅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저렇게 누군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말인거 같긴한데.....
정부땅은 다뺐던데
정부가도둑놈
당연히 뺏어야지.
수원시 세교동 재개발의 경우에 40년 무단점용료가 억대 나와서 폭망한 점유자 다수발생 했었음
20년을 점유했다고 내것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가 없는 어거지 주장이다. 왜냐하면 점거당시 소유주의 허락을 받았느냐가 쟁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무단점유 해놓고서 20년을 점거했으니 내것이라고 주장하는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사유재산 보호원칙에도 맞지않고, 그렇다고 공공성 이익이 있는것도 아닌 매우 불량한 의도에서 나온것이다. 이런것은 그 무단점거라는 차원에서 볼때, 사기성이 농후한 의도적인 범죄라고 보여진다. 그는 오히려 20년간의 사용료를 엄중하게 배상해야할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을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계몽할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용을 다 보고 댓글을 달던가 하세요 무조건 주장할수있는게 아니라 성립요건이 딱 있구만 ㅋㅋ
저두 어제날짜로 이런 상황에 처해 답답하네요ㅠ
부동산점유시효20년
증조부 명의로 되어 있는 전을 조상 땅찾기 때 찾았는데 800평중 200평정도를 한 동네 사시던분이 개간하여 현재까지 영농을 하면서 자기네가 개간하였으니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데 분할등기가 된것도 아니고 1960년도에 사망하신 증조부님 명의로 1919년에 등기가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단순히 개간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쉽게 점유취득을 하진 않습니다.
경작금지 요청 팻말등을 붙여 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소송으로 가야 할 듯 합니다.
선의 무과실 입증해야되요
점유자는 평온, 공연, 점유의 계속은 법적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굳이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자주점유의 여부 또한 객관적인 부분으로 결정하나 판명되지 않을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되기에 점유자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등기부 취득시효인 경우에는 무과실은 점유자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을 증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가부동산tv님 유익한 영상 잘 보았습니다.
저는 2014년 4월에 강원도 ?천에 부모님 산소를 모시기 위해 임야를 매입하고 2017년 6월에 산소를 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1월에 임야 하단에 접한 전을 매입한 사람이 주택을 신축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산소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런 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임야 하단부를 1mx 30m 가량
침범하여 수직 1 m~1.5m 깊이로 절토하고 이부분에 닭장을 짓고 석축을 쌓거나 하는 재해 방지 시설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한거 아니냐고 항의했더니 며칠 후 ?천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어디에 산소를 쓰셨느냐고??
깜짝놀라 군청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민원을 접수한 것은 아니니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임에도 그 사람에게 손이 발이되도록 빌고 앞으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저의 땅을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 요건중 폭압,강압 행위는 평온의 요건에 위배 됩니다. 증거를 모으셔서 대항하심이 맞을 듯하고요. 합법적 매입이라면 물권적 권리를 행사하심이 어떠실런지요. 소유물 반환청구, 방해제거청구, 방해예방청구 모두행사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토지용도에 맞게 토지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하심이 맞을 듯합니다.
@@방현진-z6d 변호사에게 의뢰하셔서 하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경제적 여유 있으시면 반듯이 억울함을 푸셔야지요.
경매로인한 토지측량으로 부모님의 땅과 나무가 훼손되었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며칠전 시골의 산소에 다녀온일이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미리 여느때처럼 가족과 함께 꽃다발을 한아름들고
부모님 산소가 있는 밭으로 출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산소가 모셔진 밭의 한쪽이 훼손된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빨간색 쇠말뚝이 박히고 그 쪽까지 포크레인으로 파서 경계가 생기고 나무가 심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밭으로 밤나무며 옻나무 등 저희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심어두신 기존의 나무들이 앙상하게 뿌리가 들어난채 쓰레기가 된상태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가족은 한참 그 장면을보고 서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상황인건지...
부모님이 40년이상을 일구어온 땅에 누가 이런 짓을 한건지...
어버이 날을 생각하며 미리 찾아 기분좋게 방문한 저희가족은 너무 억울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화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고봤더니 누군가 저희 산소밭 바로 옆땅을 경매로 낙찰받아 측량을하고 포크레인으로 그 측량한 땅만큼 밀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시골의 땅이라 비싼땅은 전혀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처음 척박한 산이였던 곳을 일일이 돌을 줍고 개간해서 만들어 저희 자식들 뒷바라지 하실때 고생과 혼이 깃든 땅입니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거기다 저희 부모님이 심어놓은 나무는 뽑혀져 쓰레기가되어 저희 땅에 한가득 쌓아놓고...
생각만해도 너무 속상합니다..
저희가 궁금한건...
저희 부모님이 몇십년을 일궈오신 땅인데 경매로인한 측량으로 이렇게 한번에 잃어버릴수 있는지와...
이렇게 측량을하고 자신의 땅을 찾을때...
미리 옆에 말도 하지 않고 나무며 각종 생전에 부모님의 물통등 도구등까지 포크레인등으로 훼손해도되는건지...
그리고 기존에 땅에 있던 뽑혀진 나무등은 다시 저희 땅으로 한가득 쌓아놓은건 어떻게 받아드려야할지...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억울해서 잠이오질 않습니다.ㅠㅠ
정말 쉽게 설명하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