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 - 타인의 토지를 통한 상하수도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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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han-bw4sd
    @han-bw4sd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motion_is_emotion
    @motion_is_emotion 3 года назад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지은-o3m
      @박지은-o3m 3 года назад

      생각지도 못한 대법원 판결!
      도움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만화로 배우는 경매' 내용이 매우 유익해서 현재 4권을 구입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juhyungbang282
    @juhyungbang28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필지를 도로지분 포함하여 구매하였는데, 오수관 우수관 공사를 위한 굴착을하려면 도로공유지분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이미 옆집에서는 본인보다 땅이 높다는 이유로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며 괴롭히고있는 상태이구요, 무조건 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하나요? 이미 해당 도로는 지목상 도로이고, 해당 도로를 활용하여 2채의집이 지어져서 살고있습니다

  • @진용이-u4g
    @진용이-u4g 4 дня назад

    정말 답답한 마음에 글적어봅니다.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서류를들고와서 당연히 토지주겠지하면서 수도신청을 받아 수도공사를 다했는데
    준공전 갑자기 나타난 토지주가(건축주,토지주 서로친척입니다) 자기 승낙없이 했다고 철거하라고 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건축주에게 토지승낙을 받아오라했는데 토지주와 건축주 사이에서 소송이 생겨버려서 토지사용승낙이 불가한상태입니다.
    공사비환급하고 철거하려고하는데 제가 토지에 관한 서류 확인을 하지않고 공사를 하게되어서
    이둘간의 소송중에 건축주에게 공사비 환급후 철거공사를 진행하려고하는데
    철거하는게 나중에 문제되는게 없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아는 변호사도없고 물어볼곳도없고 답답해 글적어봅니다..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3 дня назад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안됩니다.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변호사법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가셔서 의논하시길 바랍니다.

  • @성구현-l2c
    @성구현-l2c Год назад +3

    시설하고자 한다면 땅세 내놓으면 된다.
    그저 먹을 생각하면 분쟁난다.ㅡ
    맹지로 헐값에 사놓고 남의 땅은 덕볼려는 파렴치 ㅡ

  • @오미스터리
    @오미스터리 2 года назад +1

    남양주시 시우리쪽에 토지가 있는데 오폐수관 문제로 2년정도의 시간동안이
    공사를 못해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저 포함 10여집의 오폐수가 아랫집으로 흐르게 공사가 될수밖에 없는데
    개발과 담당공무원이 잘못된 판단으로 아랫집 편만들어서 오폐수관을 지나가지 못하게해서 멀정한 땅을 맹지로 만들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 해결이 가능한데 담당공무원은 본인이 판단해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민원인이 무서워서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랫집은 협의조차 안하고 공무원은 본인이 책임지기 싫고 귀찮으니 자기는 이제 모르는 일이고 할수있는일이 없으니 집 지을 생각말고 알아서 하라고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공사허가를 안내주고 합의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불허할게 뻔해서 건축허가 신청조차 못했습니다.
    혹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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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법 제29조(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의 사용) 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하거나 이를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그 설치 또는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오케이경매
      @오케이경매  2 года назад

      질문하신 분의 토지지목이 대지라면 당연히 건축이 가능하겠지만 행정기관 공무원 입장에서는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여 건축허가를 내시면 될 겁니다.

    • @오미스터리
      @오미스터리 2 года назад

      @@오케이경매 네..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자데리고 가고 엄청 따졌더니 관을 다른쪽으로 빼는 조건으로 해줄수있다고 답변왔습니다.
      그 능력도없고 책임감도 없는 공무원 같지도 않은 사람이 그동안 방법을 알면서도 숨긴거보면 진짜 쓰레기같은놈이란 생각이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지니-y7w7v
      @지니-y7w7v 2 года назад

      @@오케이경매 대지가 아니고 임야를
      형질 변경을 해서 10채정도의 집을 짖는 경우라면 상황이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