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답변서 제출요령 5분 핵심정리 (제출기간, 보내는방법, 안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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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Ashley-rg9yt
    @Ashley-rg9yt Год назад +3

    변호사님.감사합니다 .

  • @흐르는길
    @흐르는길 4 месяца назад

    유익했습니다

  • @user-hong-j7x
    @user-hong-j7x Год назад

    법무사는 서류만 제출 변호사는 따까리도 같이 소송대리권의 차이입니다

  • @원톱스나이퍼
    @원톱스나이퍼 Месяц назад +1

    웃기네...법무사도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답변서나 준비서면 정도는 충분히 잘 정리할 수 있을텐데, 뭔 약사에 비유하면서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의뢰인이 돈이 없으면, 비용을 적게 들여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라도 법무사한테 도움받고 대응하면 하는 거지, 꼭 1000만원 넘어가는 변호사만 찾을 필요는 없죠...
    평범한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법무사 비용 50-100만원도 큰 비용이구만...

  • @민태호변호사
    @민태호변호사  Год назад

    당황하지 마시고, 영상을 잘 이용하셔서 현명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26 답변서 30일 안에 안보내면 패소한다?
    1:03 답변서 보내기 전 반드시 알아보아야 할 2가지
    2:08 어떤 내용을 써야할까요?
    2:41 써서는 안되는 내용
    3:03 답변서 작성을 업체에 대신 맡기는 경우
    3:20 답변서 검토, 변호사vs법무사 차이
    3:52 비용은?
    4:06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들
    소장 답변서는 상대방 수의 +1 만큼 프린트하여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인 경우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