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스런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3:56 사례 2번째 (5일 7시간,1일 5시간) 경우와 유사하게 화~금요일 각 6시간(총24시간), 토일 각 8시간(총16시간) 경우 1주일 총 40시간(6일근무)이고. 주휴시간은 6시간이 부여되는 건가요? 아니면 40시간/6일 하여 6.66... 이므로 7시간을 부여하는 건지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이 범위안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단기 근무자로 4시간50분 ( 4.83시간) 입니다 퇴직금 받을려면 주 평균 15시간이상인데 4주 60시간이죠 전 3일씩 1년 넘게 일했는데 주 15시간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연장시간 하루 10분 20분해서 합치면 주 15시간이 넘어갑니다 4주 60시간 12번 이상...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거 같아요 근데 의문이 들어서요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그 안에 근무시간은 연장근무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될수도 있는건지요 문의드려요?
통상임금 계산하는 거 많이 헷갈리는데 이해가 됐어요 설명을 조목조목 잘 하시는 거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새로 인사업무를 맡아 기초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인사업무는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업무 입니다. 인사업무 담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주 유익한 설명이네요...자주 들어와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입니다. 잘 보고 배워갑니대.
감사합니다.
설명 진짜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칭찬해주시니 힘이 나네요^^
항상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굿 !
감사합니다.
매번 정말 많은 도움되는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__)
도움이 되신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직접 적용해 보지 않으면 금방 까먹을 듯 합니다 ㅎㅎ
유익한 내용이네요.
유익한 강의 입니다. 인사노무 담당 및 노동조합에서도 직원 강의용도로 많이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노무사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스런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3:56 사례 2번째 (5일 7시간,1일 5시간) 경우와 유사하게
화~금요일 각 6시간(총24시간), 토일 각 8시간(총16시간) 경우
1주일 총 40시간(6일근무)이고. 주휴시간은 6시간이 부여되는 건가요?
아니면 40시간/6일 하여 6.66... 이므로 7시간을 부여하는 건지요?
정확한 해석은 노동부 질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주휴는 6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는 퐁당당(9시 출근하여 익일 9시에 퇴근하는 근무조건)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 마다 하루 근무중 휴게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정확한 휴게시간이 어디가 맞는 것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이라는 기준 이상으로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기준만 충족한다면 요양원마다 휴게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yesunglabor 감사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소정근로
시간은 어떻게산출하나요
구두로 주유소측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8시간씩 근무하기로 햇어요
주유소에서 혼자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없이
쭉8시간 근무하고 퇴근
해요 휴무는 월2회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인이상이라는 가정하에 주5일 월 209시간이라고 보아야 하고 추가되는 주 2일의 근무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yesunglabor 네
감사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이 범위안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단기 근무자로 4시간50분 ( 4.83시간) 입니다 퇴직금 받을려면 주 평균 15시간이상인데 4주 60시간이죠
전 3일씩 1년 넘게 일했는데 주 15시간이 안되더라구요 근데 연장시간 하루 10분 20분해서
합치면 주 15시간이 넘어갑니다 4주 60시간 12번 이상...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거 같아요
근데 의문이 들어서요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니
그 안에 근무시간은 연장근무라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될수도 있는건지요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단시간근로계약의 경우 1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해석됩니다.
@@yesunglabor 그럼 주 3일 4.83시간 주 15시간 4주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안되니 퇴직금 못받는다고 해석하면 되는거군요
노무사님 잘 생겼어요
너그러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