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은 그렇다치고 국평은 보통 전용 83~84 이런식으로 면적 잡는데. 여기는 85.4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85를 넘겨서 설계했네. 이건 뭐 부영이 노린게 아니면 설명이 안됨..설계부터 이렇게 했으면 부영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분양전환에 대해 설명 했을까 안봐도 예상됩니다...개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필터링 못한 지자체가 참 한심...
여기서 확인 할수 있는건,건설사가 분양시 분상제 적용을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 받아,임대후 분양시 감정가를 적용 했다는 것인데,가격협상을 할 필요 없이,임차인이 소송으로 분상제 받으면 될것인데,가격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계약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인데,뭔가 팩트체크가 빠진것 같음,임차인 입장에서 수억원을 아낄수 있는데,소송을 안 할리 없으므로,,
부영은 LH로부터 분상제적용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성남시에 토지사용승인신청시에 LH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명백하게 분상제 적용토지이며, 토지 사용승인과 다르게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영은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국회는 국정감사 제대로 하여 불법 왜곡하며 사기치는 건설사들 정리 좀 하세요. 부영은 특히 분상제 땅을 매입하여 분상제를 왜곡 조작을 하며 300%이상 수천억을 성남 서민을 등쳐 먹으려고 합니다. 성남시는 누구편인 지도 모르고 방관하며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LH는 왜곡 조작한 부영을 고소해야함에도 눈감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짓을 LH는 반복하며 또하고 있어요.
입주민들이 문제네.. 비싸면 안사면 되는것이고.. 집주인이 수익을 올리는데 그걸 왜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건지? 부지 매입당시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차익을 LH에 돌려 줘야지, 세입자들이 시세차익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월세로 집을 빌려주고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양도 받으라고 해도... 모든 시세차익을 본인들이 가겨가려고 하고 있으니.. 세입자들이 가져갈 과거의 시세차익은 하나도 없다. 시세차익을 원한다라면 양도 받은 이후부터의 차익에 대하여만 권리가 발생한다. 어쨋든 우리나라는 엉덩이 깔고 앉으면 전부 자기것이라고 우기는 세상이니... 니것내것 없이 그냥 눌러 앉으면 내것이라고 주장을 하니.. 나라땅에서 세금 안내고 장사를 해도 내것이되니.. 전국민 양아치 양성소...ㅋ
MC 께서 너무 부영 입장만 반영 하시는거 같은데요. 임대주택법 상의 분양전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것과 주택법의 분상제 적용을 받는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피규정이고 하나는 적용한다는 강제조항이면 어떤걸 따릅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논리구조가 명확하지 않나요?
오직 부영을 위해 공기관들의 합작으로 이는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부영밀착 유착관계? 이다. 분상제 지역에 왜? 왜곡하여 벗어나게 하려고 LH-성남시가 밀어주려 하냐? 청약으로 들어온 서민들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서 유독, 부영에게만 수천억 이상을 챙겨주려는 밀착관계? 이는 방관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로 책임자들은 처벌할 대상이다.
위례 전지역인 본 사업 지구의 공동 주택은 '주택법' 38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오직 면적 85에 0.1를 더해 법을 빠져나갈 양아치 짓을 했는데... 부영의 양아치 짓에 이를 눈감고 공기관이 안일무사 직무유기 한다면 책임을 면치 못한다. 부영의 불법에 'LH'와 '성남시' 가 봐준다면 모두 짬짜미 같은 짓에 직무유기 처벌을 받아야 한다.
1. 공문서에 분상제 적용 토지임이 명시돼있음 2. 임대차 계약서에는 '분상제가 적용 되지 않는다'는 문구 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함 3. 임차인들은 공문서에 명시된 '분상제 적용 토지' 라는 문구를 믿고 청약 통장 사용하여 입주함 4. 부영에서 85초과는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돈 없으면 나가라 5. 예시로 말한 판교아파트는 '토지매매계약서에 '분상제 적용 토지'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지원으로 30프로 정도 싸게 분양 받음 6. 하지만 위례58단지 부영아파트는 토지매매계약서에 '분상제 적용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긴 때문에 분상제를 적용해야 함
알지 못했던 사태, 정보에 대해 스피커 역할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청취하는 동안 상당히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많네요... 호스트님이 제대로 아시든, 게스트님이 제대로 아시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안에 대해 정확한 인지는 어려우실테니 그런 경우, 한 쪽 편드는 행동은 지양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부영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영상 같아서 이대로 취재가 끝난다면 많이 아쉬울듯합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건설사는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10년간 임대해 주고 내 돈 들여서 건물 다 짓고 당연히 분양해 주면 주변시세 맞춰서 팔아야지. 5천억 정도 수익이라고 해도 그간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합당한 수준의 분양전환 가격이다. 특히 낮게 분양을 할 거였으면 그 때 당시에 그냥 분양을 했어야지. 10년 전 6억짜리가 지금 얼마겠냐? 아무리 못 해도 12억, 17억이 맞는 가격이다. 바로 앞에 지하철역도 개통했고 상당히 싼 가격이다. 입주민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10억, 15억으로 2억 정도 깎아주세요 해야지. 10년 전 분양가에 해 달라는 건 아무리 봐도 날강도 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냥 12억, 17억에 해라.
떼법이라고..? 법 만드는 것들이 제대로 입법하지 않은 점. 관계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개인들은 믿을 수 밖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잘 살펴보시라. ..이 시행사 부영은 전국에서 이런 분쟁을 일삼는 기업이다. 기업이 악하면 개인은 피해 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임을 알아야 한다..
LH로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땅을 싸서 싼자재로 지어놓고 주변 프리미엄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는 부영. 토지사용승인시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는 성남시. 이러니 성남시랑 부영 머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거 아닐까요?왜 성남시는 이런 부영의 행태에 대해 두손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팩트입니다. 부영이 LH로부터 분상제적용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성남시에 토지사용승인신청시에 LH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이 토지는 명백하게 분상제 적용토지이며, 토지사용승인과 다르게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영은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위례 포레스트부영 58단지 주민들이 그냥 막무가내 떼쓰는게 아닙니다. 분양 당시 가격인 4억~5억대로 분양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구요 입주민들이 가장 화나는건 부영의 부실시공으로 각 세대와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하자가 심각한데, 5년 내내 하자보수 처리는 뒷전이고 처리도 안해주면서 시세는 주변 1군 대단지 브랜드 정상 시공된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부영의 태도입니다. 부영이 단독으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객관성도 심히 의심되구요 주차장 하자도 수리는 안하고 몇년째 방치해서 차 댈 곳도 없고, 외부차량 출입 통제도 제대로 안해서 주차할 곳은 더 부족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도 개판 상식선에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들어갈때 확인할것.
5년후 확정분양가인가
미확정은 비쌀확률이 큼.
잘보구 갑니다
33평형이상이면 기금 안쓰니 당연히 건설사가 시세반영하는거네 비싸며누안사면 그만이지 뭔 말이 많아 주민들이 암튼 날로 쳐먹으려하는거네
대형은 그렇다치고 국평은 보통 전용 83~84 이런식으로 면적 잡는데. 여기는 85.4 이런식으로 교묘하게 85를 넘겨서 설계했네. 이건 뭐 부영이 노린게 아니면 설명이 안됨..설계부터 이렇게 했으면 부영이 당시에 적극적으로 분양전환에 대해 설명 했을까 안봐도 예상됩니다...개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필터링 못한 지자체가 참 한심...
양아치같은 부영의 꼼수에 LH-성남시가 문제다.
그 당시 LH-성남시 담당자외 무슨 밀착 관계이며 당시 담당자를 안일무사- 직무 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여기서 확인 할수 있는건,건설사가 분양시 분상제 적용을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 받아,임대후 분양시 감정가를 적용 했다는 것인데,가격협상을 할 필요 없이,임차인이 소송으로 분상제 받으면 될것인데,가격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는 계약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인데,뭔가 팩트체크가 빠진것 같음,임차인 입장에서 수억원을 아낄수 있는데,소송을 안 할리 없으므로,,
계약상 하자가 있다면 그걸로 논쟁해야지 왜 자꾸 어느쪽이 너 많이 가져가는 걸로 초점을 두는지.
가격이 문제가안되면 싸울일도없으니까요
수박겉핥기같은 설명이네요...
계약서가 맞냐 아니냐 누가 더 돈먹냐 이런 문제만은 아님
이런 사건이 있다 정도지..저걸 누가 맞냐 틀리냐를 분석하는게 아니잖음.. 계약서에 저러한 조건이 있으면 참고하고 하세요 정도로
받아야죠.
고 위에 바로 위례 이편한세상대림테라스라고 뉴스테이가 있어요 곧 8년 만기 도래합니다
팩트는 LH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땅을 부영에게 팔았고 부영은 그에 맞지 않는 용도의 아파트를 지었고 그걸 용인해준 성남시가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게 팩트입니다.
성남시(장)가 1차적인 주 책임자로서
수천억을 성남 서민 분양 불법 왜곡된 돈을 뜯어 건설사에 챙겨주려는 건가요.
부영은 LH로부터 분상제적용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성남시에 토지사용승인신청시에 LH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명백하게 분상제 적용토지이며, 토지 사용승인과 다르게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영은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민의 입장입니다.
감정평가라는게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크면 누가 신뢰하나,
감사합니다
하자보수도 안하고 분양한다고 난리네요 역시 2류건설사
토지는 분상제가격으로 건축물은 현재 감평가로 하면 되겠네
사실상 법적으로 가면 부영이 책임은 없죠. 분양할 때도 수익성 없어서 사람들 안 들어간 이유가 있는데...LH와의 계약을 부영에게 들이미는건 그냥 떼쓰는 거.
분양가상한제를적용하는게맞습니다
법적으로만 보자면 LH랑 계약한 내용을 안 지키는 것이니, LH가 소송을 거는 것이 합당하겠죠. 입주민의 이득/손해는 차치하고서라도 공공기관과 계약을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하면 무시하는 한국인의 근성!
LH도 문제고 성남시도 문제입니다.
부영은 도덕성은 커녕 하자 부실 덩어리에 분상제까지 불법 왜곡으로 건드려 사기치려 합니다.
마치 모두 한통속 같아요. LH는 불법 왜곡하여 분양 임대한 부영을 속히 고소하세요.
주민들 자기들만 이득 챙기려는 으쌰으쌰를 여론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주는 한국, 이번에도 주민이 이기면 아주 좋은 선례 추가됨. 법적으로 명확한데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나 지머놓고 저 가격이면 이해하지만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로 주차못하게 막아놓은곳이 수십군데,,화장실 벽타일 갈라진곳이 대다수,,하자보수는 멈춰있고 분양가는 시세대로... 이러니 욕먹지요~
분상제 적용 안하고 폭리취하는 부영은 비리가 엄청날텐데 국감대상 아닌가요?
국회는 국정감사 제대로 하여 불법 왜곡하며 사기치는 건설사들 정리 좀 하세요.
부영은 특히 분상제 땅을 매입하여 분상제를 왜곡 조작을 하며 300%이상 수천억을 성남 서민을 등쳐 먹으려고 합니다.
성남시는 누구편인 지도 모르고 방관하며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LH는 왜곡 조작한 부영을 고소해야함에도 눈감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심한 짓을 LH는 반복하며 또하고 있어요.
공고문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모집하니까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알고 신청하지, 세부적인 조건까지 분석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그걸 그렇게 대충 계약한다구요...?
이미 부영의 각본 설계가 되어 공기관과 밀착한거다. 모든 것이 무효로서 책임자들을 모조리 처단해야 한다.
입주민들이 문제네..
비싸면 안사면 되는것이고.. 집주인이 수익을 올리는데 그걸 왜 본인들이 가져가려고 하는건지?
부지 매입당시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라면 차익을 LH에 돌려 줘야지, 세입자들이 시세차익을 가져가서는 안된다.
월세로 집을 빌려주고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양도 받으라고 해도... 모든 시세차익을 본인들이 가겨가려고 하고 있으니..
세입자들이 가져갈 과거의 시세차익은 하나도 없다. 시세차익을 원한다라면 양도 받은 이후부터의 차익에 대하여만 권리가 발생한다.
어쨋든 우리나라는 엉덩이 깔고 앉으면 전부 자기것이라고 우기는 세상이니... 니것내것 없이 그냥 눌러 앉으면 내것이라고 주장을 하니..
나라땅에서 세금 안내고 장사를 해도 내것이되니.. 전국민 양아치 양성소...ㅋ
두리뭉실하게 하는건 이유가 있죠! 🐑 아치.
어후 떼법 진짜
MC 께서 너무 부영 입장만 반영 하시는거 같은데요. 임대주택법 상의 분양전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것과 주택법의 분상제 적용을 받는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피규정이고 하나는 적용한다는 강제조항이면 어떤걸 따릅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논리구조가 명확하지 않나요?
그런건 아닌것 같은데...제 3자가 보기에는 솔직히 입주민의 무리한 주장같아요
계약상 주체가 부영과 엘에이치고,
판교 판례가 있긴하나, 솔직히 떼법이지. 정당한건 아니니까요
계약서상이면 부영쪽이 유리하다고 봄
LH는 분상제를 불법 왜곡한 부영을 속히 고소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성남 청약서민 수천억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려는 부영을 봐주면 절대 안됩니다.
11:00 11:50 15:50 핵심시작
분쟁소지가 있을법한 계약서는 좀 더 명확하게 작성되도록 지자체가 감수하면 이런 문제가 덜 할 듯.
이모든 문제는 말도안돼는 아파트값이 문제다..
오직 부영을 위해 공기관들의 합작으로 이는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부영밀착 유착관계? 이다.
분상제 지역에 왜? 왜곡하여 벗어나게 하려고 LH-성남시가 밀어주려 하냐?
청약으로 들어온 서민들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서 유독, 부영에게만 수천억 이상을 챙겨주려는 밀착관계?
이는 방관한다면, 매우 심각한 일로 책임자들은 처벌할 대상이다.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게 입법해야지. 지자체감정평가의 90%와 현 재 실거래가의 80% 중 중간값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무분양도 아니고 임차인이 분양받기 싫으면 안 받는건데 건설사 리스크도 생각해야지.
시세가 12억인데 5억에 분양 해달라고?
이거 임대 분양할땐 기본적으로 20년 실거주 정도는 적용해야 할거 같네요.
아님 이게 주식 콜옵션이랑 뭐가 다를지.
보나마나 분양 받자말자 대부분 팔거 같은데 말이죠.
분양 받고 팔면 안되는건가요? ㅋㅋㅋ 생각이 특이하시네요
위례 전지역인 본 사업 지구의 공동 주택은 '주택법' 38조의 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오직 면적 85에 0.1를 더해 법을 빠져나갈 양아치 짓을 했는데...
부영의 양아치 짓에 이를 눈감고 공기관이 안일무사 직무유기 한다면 책임을 면치 못한다.
부영의 불법에 'LH'와 '성남시' 가 봐준다면 모두 짬짜미 같은 짓에 직무유기 처벌을 받아야 한다.
분상제 임대 청약으로 들어와 분양받으려는 서민들의 꿈이 일부러 0.1 추가하여 성남시와 LH를 손아귀에 넣고 ??
'사랑으로'라는 모토아래 수천억에서 1조원 이하를 불법 왜곡으로 삽시간에 챙기려는 이런 건설사를 어찌해야 할 건가요.
이런걸 전부 주민측 손을들어주면 앞으로 공공임대는 없어지겠네
이익이 나면 임대인들한테 나눠주라니, 집주인이 전세입자한테 집값오른걸 나눠주라는건데...
이 사례의 경우 건설사가 토지구매 당시 분상제 적용여부가 제일 중요한거 같네요.
각자 입장이 반대되는 말을 하는걸 보니 지자체 조율이 없는 이상, 긴 소송전일거 같아요😢
뉴스테이 빨리해결해줘야 할텐데요
서로 잘 타협점을 찾아 양보하는 마음으로 가길 바랍니다.
시세차익이 너무크니 서로 양보 못하겠네
부영은 브랜드 가치 생각해서 아파트좀 잘짓자 나도 분양해야 하는데 망설여짐
뉴스테이도 다뤄주세요
떼법이네ㅋㅋ
지긋지긋한 떼법 ㅋㅋ
1. 공문서에 분상제 적용 토지임이 명시돼있음
2. 임대차 계약서에는 '분상제가 적용 되지 않는다'는 문구 없이 두루뭉술하게 표현함
3. 임차인들은 공문서에 명시된 '분상제 적용 토지' 라는 문구를 믿고 청약 통장 사용하여 입주함
4. 부영에서 85초과는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돈 없으면 나가라
5. 예시로 말한 판교아파트는 '토지매매계약서에 '분상제 적용 토지'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자체의 지원으로 30프로 정도 싸게 분양 받음
6. 하지만 위례58단지 부영아파트는 토지매매계약서에 '분상제 적용 토지'라고 명시되어 있긴 때문에 분상제를 적용해야 함
분상제는 없어지는게 맞지만 이러지 않으면 대가를 치뤄야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 어기고 계약서가지고 사기친 대가는 치루는게 맞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계약서에 법적 기준 벗어나는건 다 무효죠
LH도 문제고 성남시도 심각한 문제 덩어리입니다.
부영은 도덕성은 커녕 하자 부실 덩어리에 분상제까지 불법 왜곡하고 있어요.
마치 모두가 한통속 같아요. LH는 불법 왜곡하여 분양 임대한 부영을 속히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부영이 너무 폭리를 취하는것 같네요
그게 사기업의 존재 이유이죠. 그렇다고는 그 폭리를 주민을 가져가는것도 아닌듯
엄청나게 300% 이상을 폭리 챙기려 하고 이를 성남 시가 방관하고 눈감고 있으려 하네요.
폭리 수천억? 중 부영에서 0.1%정도 성남 시에 기증? 노인 센터 - 노인정? 차리려 해줄까요??
그런 일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있지도 않을 겁니다.
소송이 답이다...
둘 다 잘 못했으니 8~10억에 분양해라
애 낳으면 1억씩 준다고 홍보하고 뒤로는 서민들 돈 빨아먹고 잘한다. 이런 넘 사면해주고...
분상제 쓰레기는 빨리 치우자 공급위축시키지 말고
"욕심이 만든 계약서"
서로 어떻게 잘 되겠지 라는...
LH로부터 저렴히 매입한 택지를 정확한 명시도 제대로 없이 교묘히 중대형으로 만들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만 이야기하는 나쁜 건설사.. 이를 방관하는 성남시..
맞습니다~ LH도 문제고 성남시도 문제입니다.
부영은 도덕성은 커녕 하자 부실 덩어리에 분상제까지 불법 왜곡으로 건드려 사기치려 합니다.
마치 모두 한통속 같아요. LH는 불법 왜곡하여 분양 임대한 부영을 속히 고소하세요.
떼법 땅땅땅
남일이 아닐 것 같아서 일부러 봅니다.
우리는 분명 임대 만료 후 선순위 아니라고 하고 입주 시키더니,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선순위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당시 부영은 분상제 피하려고 일반분양하려다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비난받은 기사도 함께 제시할 필요있 습니다
기자님의 다양한 자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취재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가장많은 59m2 공공임대도 분양가가 거의 시세와 동일할 정도에요 제도 자체가 사실상 잘못된 사례입니다 누구나 잘못된걸 알지만 lh 국토부 국회 모두 나몰라라거든요
주변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분양한다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임대도 싼데 왜 분양가도??
나라세금으로 메꿔주는건데 뭘 잘했나요? 평소 세금도 거의안낼텐데
주변파트는 4~5억에 분양 받았는데...
유독, 하자 다발회사 부영한테만 12~17억을 챙겨 무려 5,000억을
불로소득 챙겨주면 이를 역대 비리 사건 중 최고일 것이다.
정리방법: 분양가는 시세대로 함, 건설사는 초과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 이것이 공공임대의 성격에 맞을 것 같아요
왜 보조해준 국가나 지차제는 빼고 자기들끼리 이익챙기지?
주민들은 시세보다 싸게 살아 놓고 시세 차액까지 먹겠다는건 좀.. 분상제택지는 LH랑 문제니 다른 댓글 말처럼 LH랑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지..
땅 싸게 받아 부실하게 아파트 짓고 분양가는 고품격 아파트와 시세와 동일하게 분양하는것이 맞을까요?
법보다 뭐가 우선이죠?
법이 왜 존재하나요?
법은 변하지 않는 불변인가요?
왜 법이 변할까요? 생각 좀 해보세요
@황혜선-k8j 법이 변하기 전에는 법이죠. 바본가.. 호들갑들 진짜...
글쓴 분에 답글 다시 답글쓰네요
바보냐고 묻는건 진짜 논리에서 벗어나서 감정 상했다고 싸우자는거죠
이런 분이랑은 더 이상 맔하는건 시간 낭비네요
어턴 답변에도 더 이상 답변달지 안겠습니다
옛 날 부터 유명했는데 그렇게 벌어야 직원들 1억원씩 주지
돈달라는 입주민은 무슨 리스크를 졌나요?
이건 입주민들이 애초에 계약서 잘 읽어보고 계약했어야하는건데 덜컥해놓고 이제와서 해줘라고 하면서 때쓰는거다. 뭐 갑자기 분양가 비싸게 하는거도 아니고 최초에 계약서에 전환가 기준이 나와있는데 그걸 이해 못한건 구매자측 잘못이지
분양가 상한제로 LH에서
싸게 토지 분양받아 부영이 아파트 지어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85 이상은 아니라잖어
부영이 미래가치 위험 부담 한거잖어
설령 LH 땅 혜택을
왜? 지들이 쳐묵?
주변시세 12~3억에 5억 으로 사고 싶고
만약 주변시세 똥값5 억이면
뒤도 안보고 이삿짐 싸서
그지 메뚜기 짓 하려고?
도둑심보네
잘된건 내 잘나서
안된건 나랏탓?
부영이 가져가는건 폭리고 입주자가 가져가는건 폭리 아니에요? ㅎㅎ
@@김태웅-z8h4r
입주자들 가져가는거 하나도 없고..지금 85제곱 아파트
현금 7억 필요 합니다.
ㅠㅠ
도대체 부영은 어딜 가나 문제덩어리 입니다.
'사랑으로' 가 아니라 불법 왜곡 사기치면 절대 안됩니다.
어영부영 시간 끌 것이 아니라 속히 해결하시오.
@@김태웅-z8h4r 입주자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위례지역 모든 분양자들이 청약으로 4~5억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곳 부영만 300% 이상 폭리를 취하려는 불법 왜곡 사기 분양이지요.
유독 부영만... 전국이 다 알고 있어요.
위례포레스트는 부영에서 LH으로부터 분상제적용 토지를 구입하고도 조기분양공고에서 3배나 폭리를 취하는 가격을 제시했고 성남시 관리소홀로 나몰라라하고 있어 임차인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요. 수정구지역김국회의원은 관심도 없구요.
애달픈 사람은 서민들
수정구 국개의원은 누구인가요? 누구 편인가요? 무슨 밀착 고리도 없을텐데...
왜? 서민 편에 서서 대변을 안 하는 것인가요?
계약 대로, 법대로, 리스크 진 대로, 수익을 먹는것이 맞다. 떼법 out
명쾌!!!
LH 건설회사 설립하여. 건설하면됨
요즘 조합원 분양가도 10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5년 살았다고5억으로 달라고하면~~
평생 임대로 살아야 하겠네요~
사랑으로 도 돈은 커버못하는군.
근데 그동안 부영이 이런식으로 계속해온건가요? 아님 이번이 이례적인가요?
분양가상한제적용하라고 불하 받은 토지에 짓는 임대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는 것이 원칙아닌가요?
임대아파트는 세금지원 받는데 이런식이면 양아치지 ㅡㅡ
LH도 처리 문제고 성남시도 문제 심각합니다.
부영은 도덕성은 커녕 하자 부실 덩어리에 분상제까지 불법 왜곡으로 건드려 사기치려 합니다.
마치 모두 한통속 같아요. LH는 불법 왜곡하여 분양 임대한 부영을 속히 고소하세요.
국민혈세 지원받아 공공택지 싸게 매입한 부영, 분상제 적용 토지를 법의 허점을 이용해 85m 이상으로 공공임대 지어서 5년만에 시세대로 받아먹겠다는건데 참^^^^ 기업들 돈벌기 쉽죠?LH, 정치인들 다 돈 받아먹었겠지
알지 못했던 사태, 정보에 대해 스피커 역할을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은 청취하는 동안 상당히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 많네요...
호스트님이 제대로 아시든, 게스트님이 제대로 아시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본인의 의견을 말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안에 대해 정확한 인지는 어려우실테니 그런 경우, 한 쪽 편드는 행동은 지양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부영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영상 같아서 이대로 취재가 끝난다면 많이 아쉬울듯합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부영만 배 불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문제 입니다ㅠ
민간이 봉사 단체니 ? 한심한 ㅉㅉ
서민이면 12억집에서 나가시는게 맞지않을까요
정부 혜택 다 받고 입주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양아치 부영!!!
애초에 임대를 짓는게 미개한거죠 그로인한 대가고 해외에서 임대를 괜히 안 짓는게 아님
이건 마치 경쟁률 낮은곳 비정규로 입사해서 정규직 전환해달라는거랑 뭐가 다른지 설명 가능하신분?
애초에 경쟁률도
5년뒤 시세대로 분양될거라고 높지않았고 쉽게 입주했을텐데 미리 인지 하고선 떼법발동시키면 이게 맞는것인가
얼마 남는거냐 ㅋ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건설사는 먹을 게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10년간 임대해 주고 내 돈 들여서 건물 다 짓고 당연히 분양해 주면 주변시세 맞춰서 팔아야지.
5천억 정도 수익이라고 해도 그간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합당한 수준의 분양전환 가격이다.
특히 낮게 분양을 할 거였으면 그 때 당시에 그냥 분양을 했어야지. 10년 전 6억짜리가 지금 얼마겠냐?
아무리 못 해도 12억, 17억이 맞는 가격이다. 바로 앞에 지하철역도 개통했고 상당히 싼 가격이다.
입주민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10억, 15억으로 2억 정도 깎아주세요 해야지.
10년 전 분양가에 해 달라는 건 아무리 봐도 날강도 같은 사고방식이다. 그냥 12억, 17억에 해라.
맞는 말씀 ㅋㅋㅋ
팩트:부영이 LH로부터 분상제적용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성남시에 토지사용승인신청시에 LH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이 토지는 명백하게 분상제 적용토지이며, 토지사용승인과 다르게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영은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않은 부영의 책임있습니다
시세대로 하면된다
시세대로 안하니까 시꺼러워지는 것이요
자본주의 싫어면 82북으로 가면 되네요
또 부영 ㅋㅋ
민간 공공임대는 함부로 들어갈게 아닙니다 사적계약이니 확실히 다 알아보고 들어가야됩니다
나라에서 버린 눈먼돈
니가 먹냐 내가 먹냐
계약했으면 계약서 내용을 따라야지요..
누가 양보할 문제는 아니고 소송으로 답을 받으시죠..
법치국가 아닙니까?
떼법이라고..?
법 만드는 것들이 제대로 입법하지 않은 점.
관계서류에 명시된 내용을 개인들은 믿을 수 밖에.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용을 잘 살펴보시라.
..이 시행사 부영은 전국에서 이런 분쟁을 일삼는 기업이다.
기업이 악하면 개인은 피해 볼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정임을 알아야 한다..
리스크는 회사가가져가고 수익은 남이가져가고? 이게맞다고?
LH랑 부영이 싸워야할 일이네.
청약써서 분상제 적용받는다고 하여 입주한 입주인만 바보만드는 부영의 횡포에 통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제발 분양가 상한제라는걸 없애죠..
시세보다 싸게 분양전환하면 입주민들만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전세살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시세차익까지 먹을수 있으면 아파트 분양받는것보다 임대아파트 들어가는게 무조건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건데
법위에 떼법이짱임
너 부영 알바구나
@@Sopia-l6t 임대거지구나 ㅋ
계약서 대로 하면 건설사 말이 맞음.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단걸 명확하게 하지 않았으니 주민들 뜻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서 하도록 해야함
그래야 파는놈들이 이딴 계약 장난질 치는게 사라질 수 있다.
인생최고 성과가 남들세금덕에 싸게 임대산거 뿐인데 분양도 싸게 내놔누. 이나라 민도에 딱이네
공산주의
떼법이구먼 국평도 아니고 대형평수 분양인데 5억? 나라 민도 대단하네
떼법 입주민들 댓글이 많네
@@namson40 당신 부영이지 이딴 알바는 그만
선례대로 똑같이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분양가 산정하면 될듯.
그 선례가 LH니까 가능한것. 공기업이니 여론에 싑게 좌지우지 됐는데, 민간기업은 강경할것
건설원가는 보증금으로 벌써 다 뽑았고 지금 몇천억을 더 먹으려는 부영이 문제 입니다!!
그럼 완공후 각종 세금도 부영이 다 낸거지 입주민이
지금까지 저렴하게 산것도
고마워해야지 ...
민간기업은 뭐 걍 봉사 단체인가....
맞습니다~
LH로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땅을 싸서 싼자재로 지어놓고 주변 프리미엄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분양하는 부영. 토지사용승인시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는 성남시. 이러니 성남시랑 부영 머 있는거 아니냐고 하는거 아닐까요?왜 성남시는 이런 부영의 행태에 대해 두손 놓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임대료 올립니다 그리고 분양 당첨되고 계약서 쓰는 것이고요 부영이 꼼수로 85로 했습니다.
땅은 옆 힐스테이트보다 땅값 싸거 분양했어요
팩트입니다. 부영이 LH로부터 분상제적용 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했고, 성남시에 토지사용승인신청시에 LH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므로, 이 토지는 명백하게 분상제 적용토지이며, 토지사용승인과 다르게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부영은 법적제재를 받아야 한다.
위례 포레스트부영 58단지 주민들이 그냥 막무가내 떼쓰는게 아닙니다.
분양 당시 가격인 4억~5억대로 분양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구요
입주민들이 가장 화나는건 부영의 부실시공으로 각 세대와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하자가 심각한데, 5년 내내 하자보수 처리는 뒷전이고 처리도 안해주면서 시세는 주변 1군 대단지 브랜드 정상 시공된 아파트 가격으로 분양을 하겠다는 부영의 태도입니다.
부영이 단독으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객관성도 심히 의심되구요
주차장 하자도 수리는 안하고 몇년째 방치해서 차 댈 곳도 없고, 외부차량 출입 통제도 제대로 안해서 주차할 곳은 더 부족하고, 커뮤니티센터 운영도 개판
상식선에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