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적이전 소득계산 방법 (복잡하고,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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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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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mm111

Комментарии • 32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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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탕탕-j3n
    @탕탕-j3n Год назад +6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질문드렸던 사람인데 영상보니 15%빼고 50%추가 빼는 것이 이해가 가네요! 사적이전 소득이 애초에 15%초과 금액이니 제가 놓치고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익하게 잘봤습니다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바람처럼-m3t
    @바람처럼-m3t Год назад +3

    그말씀이답이다.

  • @성경자-i4p
    @성경자-i4p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박진수-m3c8m
    @박진수-m3c8m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반원숙-t4e
    @반원숙-t4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1년전 기사는 뉴스가 아니다
    법이 마니 바뀐걸로 아는데 잘못된 기사로 인해서 큰 손해를 입을때 책임을 질 정도가아닌경우가 많다. .첨조하세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저는 2020년 정도부터
      복지 혜택,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됐든, 3년 됐든
      해당 영상이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는
      해당 영상이 언제 올라간건지
      올라간 날짜가 함께 표시되니, 이를 참고하셔서
      정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보성-u5y
    @유보성-u5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그러면 100만원을 받았다면 일년 지나면 다시 금액은 저절로 0가 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그렇습니다.

  • @taeyoungjeon5157
    @taeyoungjeon5157 Год назад +4

    장기요양등급보다가 지침 본은부담금 파트쪽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60% 경감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라고 되어있던데
    의료급여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

      수급권자와 수급자는 용어의 차이일 뿐
      장기요양등급 무료 = 본인부담금이 없는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면 면제입니다.
      기초수급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 있는데
      가장 선정되기 어려운 급여가
      의료급여입니다.

  • @gwonlee236
    @gwonlee236 Год назад +2

    조견표비슷한것이라도 만들어서 쉽게 이해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어려운 말로 꽈서 하는것은
    나쁘다 행시수준의 어려운 말장난을 하고 있다

  • @twoonoo9639
    @twoonoo963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질문. 저는 1인가구고 직계가족이 없어서 부양의무자도 없습니다.
    이런경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 인터넷 요금 명세서에 나온 고객전용가상계좌에 타인이 계좌이체를 한 경우
    저에게 사전이전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다른건 몰라도 한전은 공기업이라 왠지 그렇게 될까봐 궁금하네요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고객전용 가상계좌에
      누가 (본인, 타인) 입금 했는지를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적이전소득의 정의 : 타인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
      에는 해당합니다.
      정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가? = 안 걸리면 문제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타인이 공과금을 내주는 게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것 또한 사적이전소득입니다.

  • @선숙김-d1h
    @선숙김-d1h Год назад +4

    선생님 저도 궁금증있어요
    근로능력평과는 몇살까지 제출 하나요

    • @하루살이-j4h
      @하루살이-j4h Год назад +3

      만65세 돼면 없어지는거 같아요 공단서 연락이 옵니다

    • @선숙김-d1h
      @선숙김-d1h Год назад +2

      @@하루살이-j4h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만 65세 생일전까지 제출합니다.

    • @선숙김-d1h
      @선숙김-d1h Год назад +1

      @@mmm111 감사합니다

  • @leesunghoon2261
    @leesunghoon2261 Год назад +2

    빠르고 상세한 답변에 감사 드리며 몆가지 더 문의 할게요 (2인가구기준)
    1. 정기지원 1년에 12번 해서 5.868.000 은 된다고 하셧는데 매달 한번도 거르지 않고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1.2.3월 받고 6.8.10.11월받고 해서 6번이상 5.868.000
    금액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1년에 뜨문 뜨문489.000원 5번 정도 받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러면 금액이 245만 정도 되는데 이건 6회미만 금액으로 잡히나요?
    2.이사 갈경우 예를 들어 지금 보증금 3500 에 살다가 보증금 300 짜리로 이사 간다고 가정
    하면 3000만이 통장에 현금으로 잡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늘어 난 경우인데 상관이
    업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정기지원 사적이전 소득 (2인 가구 기준)
      가. 6회 이상일 때는 : 매달 489,000원을 꼬박 꼬박 받든, 6번, 7번 드문 드문 받아도 됩니다. 최근 1년간 매달 1회, 12회를 받았을 때 총액 5,868,000원이 됨.
      나. 6회 미만일 때는 : 연간 받은 금액의 총합이 중위소득의 50% (+15%)인 = 2,119,056원을 넘으면 소득으로 잡힙니다.
      2. 보증금도 어차피 기존에 재산으로 파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총합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기본재산액을 넘는 재산을 갖고 계셨다면, 주거용 재산에서, 금융재산으로 변동해서 잡히니,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나종현-g3g
    @나종현-g3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사적이전소득에 문의합니다
    65세 1인가구 입니다
    지인에게 매월 50만원을 통장으로 송금을 지원을 받아서 주거임대료 35만원을 건물주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공과금으로 지불 하고 있읍니다.
    소득과재산이 없어도 매월 50만원. 입금이 되면은 소득으로 산정되여 수급자 신청을 못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수급자 신청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50만원만큼은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수급자 심사를 하게 됩니다.

  • @leesunghoon2261
    @leesunghoon2261 Год назад +2

    사적이전소득 문의좀 드릴게요...(이전영상)
    ㅁ2인가구 기준
    1년에 12번 매월 489.000 곱하기 12 =5.868.000
    1년에 6회미만 받은 금액 1.630.000
    합해서1년에 7.498.000 까지 받아도 된다는 건가요?
    ㅁ 대도시 6.900만원에 통장잔액 500만 합해서 7.400 인데
    그럼 수급자 유지 중에도 현제 재산과 소득이 0 원으로 보고
    목돈으로 한번에 7.400 만원 이 들오 와도 괜찮은가요?
    7.498.00 이 넘는데 괜찬나요? 소득으로 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사적이전 소득
      1) 정기지원 = 1년에 6회 이상 = 매월 받을 때. 2인 기준. 489,000원 이하는 ok
      2) 6회미만 = 489,000 + 1,630,000 = 211만원
      둘중에 하나만 인정 됩니다.
      둘을 합산 하는 건 아닙니다.
      7,400만원을 받으면
      위 2) 번 211만원을 초과하기에
      7,400만원 - 211만원 = 7,189만원
      나누기 12개월 = 월 599만원
      소득이 생긴 걸로 보고
      수급자 탈락합니다.

  • @niceboy9898
    @niceboy9898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제 저는 자립준비청년이고, 저를 키워주신 고모께서 올해6월1일에 "알차이머 치매"초지 판정을 받으시면서 현재는 근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모 수급자 신청을 하고 싶었는데, 작년까지는 근로를 했어가지고 탈락되었고,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자는 선정된 상태입니다.
    아파트는 자가이며 부채가 있어 매월93만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입금을 해 드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사전이전소득으로 잡힌다는건 알고 있는데,
    1.약31만원 정도가 공제되어 62만원의 사전이전소득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생활비로는 제 카드를 드려서 생활중이신데, 나중에 수급자 신청을 할때 이것도 반영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현금으로 드려서 고모 통장으로 입금을 할 경우에는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네 31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겠네요.
      2. 본인 카드를 드리는 것도, 수급자 입장에선 현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 소득으로 잡히겠습니다.
      3. 네 통장에 입금된 내역도 역시 사적이전소득입니다.

    • @niceboy9898
      @niceboy9898 Год назад

      @@mmm111 항상 친절한 답변과 유용한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