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 수급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이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2. 291,722원 이하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매달 10만원씩이면 기준 안에 들어오네요. 3. 네 수급비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4. 굳이 현금으로 드리고, 수급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은 괜한 의심을 살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그냥 기록을 남기는게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매달 29만원까지는 받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선생님 이 사적이전소득을 보는 기준이 1년이라고 하셨자나요~ 근데 그럼 사람마다 사적이전소득을 보는 그 기간이 각자 다 다른 것인가요..?? 제가 9월에 주거 접수를 처음 했더니, 6월까지의 금융 정보가 들어왔고. 그 정보를 검토 후 10월 부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럼 내년 상반기 재조사 시에 저는, 이미 주거 접수를 처음으로 접수할 때에 24/07/31~24/06/30까지의 금융정보가 들어왔다는데 그럼 전 이미 이 1년 구간의 사적이전소득을 검토해서 주거급여 통과를 한 것이기에 올 6월까지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 까지는, 굳이 또 재조사를 안 하고, 저는 매년 그럼 7/1~6/30까지의 사적이전소득을 보고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매년 거의 반년마다인 상반기 하반기마다 조사 시점마다의 1년을 보아서, 예를 들면 조사 시점이 25년 3월과 9월이란 가정 하에, 상반기엔 24/03/01~24/02/28의 사적이전소득도 조사해보고 하반기엔 24/09/01~27/08/31의 사적이전소득도 또 조사해보고 요런 식인 건가요?
법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몇세대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제 개인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이건 임대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님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소득을 다른 저희통장으로 이체시켜 편의점 마트 식비등 자질구리한 생활비로 쓰고있는데 그래서 그 통장엔 제 이름으로 입금이 된걸로 통장내역에 찍혀나오는데 이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 통장에 가끔 현금을 atm기기로 입금시키는데 이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mmm111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이어서 세입자입장에선 명의자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준 것이므로 이 소득은 법인의 임대소득이고 그 소득을 개인에게 준것이므로 개인입장에선 사적으로 이전되서 얻은 소득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ㆍ어떤가요? 제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되어있는게 아닌데 ㆍ그리고 임대소득으로 잡힌건 사적이전소득처럼 중위소득 15%넘는부분부터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던지 하는 그런공제요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사항 구독자 님들 그동안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 어떻게든 답변을 해보려 했는데 1. 전문성 부족 : 제가 잘못 답변할까 두렵습니다. 2. 시간 부족 : 양이 너무 늘어, 한분 한분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3. 개인정보 노출 : 유튜브라는 보이는 공간에, 개인 사정을 남기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은 듯 합니다. 등의 이유로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에 대한 영상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적이전소득 설명 젤 났네요, 다른곳은 뭔말인지 헷갈렸는데 땡큐
한량 복지 정책 설명 쵝오!
한량님 설명이 맞아요.
22년 기준 매달 15% 29만원까지는 괜찮고,
29만원 초과금액만의 합이 1년동안 5번까지만이고, 그 초과금액 합이 97만원을 넘지 않으면 돼요.
^^
친절한 한량님~!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사적이전소득인가요~???
아뇨 1회성 상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그럼 1회성 상금을 매 대회마다 여러번 받을 경우에도 전부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부모님집을 팔아서형제자매들이나누게 되어서돈을 받아야되는데 받을돈은약 칠천만원정도됩니다 이돈을 통장으로 받으면 기초수급에 어떤영향을받을까요?
아래 링크들 참고 바랍니다.
(기본재산액보다 작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0원 처리 )
1. 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나 있어도 되나?
ruclips.net/video/OZ50DKUH24k/видео.html
2. 기본재산액 설명
ruclips.net/video/Yy2mjRkfakc/видео.html
3. 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ruclips.net/video/l-4YE38m3DI/видео.html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67쪽 (pdf 191)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했을 때
(대도시, 의료급여 기준) 5,400만원까지는
공제합니다.
(=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 0원 처리)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은 한번더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을 모두 초과했을 때는
금융재산 6.26% 를 곱해서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23
기초수급자 되고나서는 그럼 목돈을 받으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러면 광역시 기준 7700만원까지는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건 뭔가요?
무조건 거주자산으로 돌려야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보증금, 토지, 예금, 보험 등등 수급자의 모든 재산합계가 7,700만원 이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위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목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수급자가 된 이후에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수급비가 깎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량님 ,질문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재산0,일반재산0,
토지재산0,자동차×,금융재산 예금500만원소유 일때,부모님한테 생활자금으로 3천만원을 받아 예금했다면,어찌되는건가요?
(3천만원 - 97만원) ÷ 12개월 = 2,419,166
약 1년간 수급 중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mmm111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은 5,400만원 까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셨는데 ,저의 재산이라곤 통장잔고
500만원뿐인데 여기에
3천만원을 받아서 통장에 넣으면 3천5백만원이 되는데
1년간 수급이 중지돼나요?
햇갈리네요
@@나는저에요은행에넣으면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금융재산은 3000만원×6.26%=1.878.000원이고 가지고계신 500은 생활준비금으로 차감하여 없다고보나 금융재산이 1인가구보장한도를 넘어서 탈락되십니다.
청년주거급여 신청시 주소지가 부모와 같은 동네여도 괜찮은가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되고,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안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잘 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빌린 개인부채 증빙방법 있나요
개인 간 부채는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만 인정 됩니다.
(공증, 차용증 등은 인정 안 됩니다.)
ruclips.net/video/UXN6q0-E0aY/видео.html
영상으로도 답변 드렸습니다. ~
@@mmm111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1인 수급자가 자녀한테 3천정도 증여를 하고
매달 10만원씩 자녀한테 받는경우
말씀하시는 15프로가 안넘기때문에
영상설명에서처럼 수급비는 변함없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계좌가아닌 현금으로 드리고 수급자 통장으로 바로 넣어도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네
1. 수급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이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2. 291,722원 이하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매달 10만원씩이면 기준 안에 들어오네요.
3. 네 수급비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4. 굳이 현금으로 드리고, 수급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은 괜한 의심을 살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그냥 기록을 남기는게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매달 29만원까지는 받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수급자 신청 후 심사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가 쿠팡에서 물건 사고 1~2만원 씩 입,출금을 했습니다.
이번달에 장려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소득으로 안 본다고 해서 신경은 안 쓰는데 1~2만원을 소득으로 보나요?
물건을 구매하시는데 사용한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엘에치전세임대들어갓는대
남은보증금써도대나
계산법이 생계,주거,교육 모두 동일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계급여수급자 인데요
3개월마다 평균잔액 조회하고
큰변동있으면 , 소득으로 잡게되어
반영한다고 하면요~
제가 며칠전 지인에게 4백정도 계좌로 받아서
며칠후 돌려주었는데,
헌금으로 출금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증거로 봐줄거같지가않아서요
혹시나 4백을 소득으로 본다면요~
생계급여 자격이 탈락인건가요?
아님 수급비가 얼마 깎이기만 할까요?
이거 넘 큰일이에요 ㅠㅠ
그러면 50% 깎고 300을 12개월로 나누는거 아닌가요 그럼 한달 소득 25만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믄 그 수급자는 재산으로 500은 갖고있어도 된다던데 공무원이 똑똑하면 방법찾아줄듯해요 요새공먼똑똑해여
재량도있고여
400에서 15%빼고 그럼 340에서 50%깎으면 240?정도?에서 일년치로 나누면 한달소득반영되지않을까여
기초수급자 구매한 물건을 취소하고 환불 금액 들어오는 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금액은 제한없는 건가요?제 계좌에서 제 다른 계좌로요?
네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mmm111 감사합니다 : )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적지원 6회미만일때 중위소득 15%를 빼고 총합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반영을 한다고 했는게 중위소득 15%를 빼는건 6회이상 지원부터 아닌가요?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ㅜㅜ 전 6회미만에 중위소득 50%초과시 (총지원금액 - 중위소득50%금액)÷12를 한달 사적이전소득 반영되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ㅜㅜ 뭐가 맞는 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네 설명할 게 좀 많을 듯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사적이전소득을 보는 기준이 1년이라고 하셨자나요~
근데 그럼 사람마다 사적이전소득을 보는 그 기간이
각자 다 다른 것인가요..??
제가 9월에 주거 접수를 처음 했더니, 6월까지의 금융 정보가 들어왔고.
그 정보를 검토 후 10월 부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럼 내년 상반기 재조사 시에 저는,
이미 주거 접수를 처음으로 접수할 때에
24/07/31~24/06/30까지의 금융정보가 들어왔다는데
그럼 전 이미 이 1년 구간의 사적이전소득을 검토해서
주거급여 통과를 한 것이기에
올 6월까지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 까지는,
굳이 또 재조사를 안 하고,
저는 매년 그럼 7/1~6/30까지의 사적이전소득을 보고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매년 거의 반년마다인 상반기 하반기마다 조사 시점마다의 1년을 보아서,
예를 들면 조사 시점이 25년 3월과 9월이란 가정 하에,
상반기엔 24/03/01~24/02/28의 사적이전소득도 조사해보고
하반기엔 24/09/01~27/08/31의 사적이전소득도 또 조사해보고
요런 식인 건가요?
실무적인 부분이라 저도 모르겠으나
제 추측, 판단으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진 않고
구청에서 1년 2회 하는
확인조사 기간에 일괄 판단할 듯 합니다.
@mmm111 아하 그러쿤요 감사합니다 ㅜ
엘에치전세임대들어갓는대~남은보증금~생활비로조금씩쓰면수급자유지하는데문제있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남은 보증금이라면,
기존에 다른 곳에 살다가 LH전세로 옮기면서
돌려받은 전세금 말씀이시죠?
네 어차피 본인 돈이니
쓰셔도 되고, 수급자가 본인 돈 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신청중일때는 거래내역 상관 있나요?
수급자선정 되면 해당되는거죠?
신청 중일 때도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10만원씩
12달 받아도 괜찮아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네 매달 3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1달에 두번지원받으면 1번으로치나요? 2번으로치나요?
한달에 최대 30만원 이하라면
몇번을 받는 상관은 없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도 같은 적용을 받나요?
네 모든 수급자가 마찬가지 입니다.
사적이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같은말인가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거 같아서요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숫자
사적이전소득 = 타인에게 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는 것
입니다.
@@mmm111 네 감사합니다~~
밑에 질문글에도 답글 부탁드려요~~~^^
명쾌한대요 다른영상에서 보니 보험금이나 사적이전소득에서 자연적소비금액 중위 50%를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의료비나 집보증금이외로 사용한 이외에 부채를 갚는다고 해도. 영상에 나온방식으로 게산한 값이 월소득인데 그 월 환산액에서 자연적소비금액을 또 차감하는지요?
타인에게 받은 돈으로
수급자가 부채를 갚을 때
그 돈은 사적이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기 12개월 해서
월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이신거 같은데
질문 내용을 이해못했습니다.
다시 댓글 주세요~
사적이전소득차감이 영상에서 얘기한대로 중위소득15프로에 또 50프로 얘기하신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소득산출하는부분이고 자연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이 차감하는부분과 어떤 차이가있는지요?거기서도 중위소득 오십프로 차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yerimaura 자연적 소비금액에서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하는 건
사적이전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했을 때, 증여하는 순간 바로 재산을 0원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매월 중위소득 50%만큼만 재산에서 빼주는 개념입니다.
중고나라에서개인물건팔고통장에돈들어오는것도 소득으로하나요 예를들어 플스기계나 소프트등 그런것도소득으로아는지 알고싶습니다
1회성으로 파는 건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소득이라고 보려면
중고물건 판매 사업자 정도 되야 할 겁니다.
현재 보증금 300을 어머니께서 집주인에게 넣어줬는데 이사할때 제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혹시 재산이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청약통장에 어머니께서 달달이 10만원씩 넣어주셔 400만원을 모았는데 이건 사적이전소득인지 재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이 수급자이신데
수급자가 아닌 어머니가
1.
보증금 300을 대신 내줬다가,
그 돈을 본인이 받게 되었다. 맞나요?
2.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통장에 10만원씩 넣어주셨다. 도 맞구요?
@@mmm111 1. 아직 받은건 아니고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입금해줬구요
2. 맞습니다
@@REAL_721
1번, 2번 모두
사적이전 소득으로 볼 듯 합니다.
사적이전소득차감이 영상에서 얘기한대로 중위소득15프로에 또 50프로 얘기하신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소득산출하는부분이고 자연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이 차감하는부분과 어떤 차이가있는지요?거기서도 중위소득 오십프로 차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 같은 것을
기타 재산으로 잡아두고
매월 중위소득 50% 씩
천천히 그 재산을 없애주는 게
자연적 소비 금액입니다.
사적이전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법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몇세대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제 개인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이건 임대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님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소득을 다른 저희통장으로 이체시켜 편의점 마트 식비등 자질구리한 생활비로 쓰고있는데 그래서 그 통장엔 제 이름으로 입금이 된걸로 통장내역에 찍혀나오는데 이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 통장에 가끔 현금을 atm기기로 입금시키는데 이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본인이 이체하거나, atm에서 입금한 건
사적이전 소득 아닙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제 개인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이건 임대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이건 임대소득이겠네요.
@@mmm111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이어서 세입자입장에선 명의자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준 것이므로 이 소득은 법인의 임대소득이고 그 소득을 개인에게 준것이므로 개인입장에선 사적으로 이전되서 얻은 소득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ㆍ어떤가요? 제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되어있는게 아닌데 ㆍ그리고 임대소득으로 잡힌건 사적이전소득처럼 중위소득 15%넘는부분부터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던지 하는 그런공제요
한부모 5인가구인데 매월 150만원 양육비지원 있으면 사적이전소득 60만원으로잡는게 맞을까요?
중위소득 15%까지는 받아도 되니 90만원 차감
1,500,000 - 903,677 = 596,323
네 맞습니다. 60만원 정도네요.
와감사합니다ㅜㅜ
차상위도 사적이전 소득보나요?
2022.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안내
27쪽.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사적이전소득을 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차상위가 종류가 많습니다.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장애연금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한부모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보험금은 공적이전소득인가요?
1회성으로 받는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감사합니다 ㅡ
보험금나온것도 소득으로보나요?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사항
구독자 님들
그동안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
어떻게든 답변을 해보려 했는데
1. 전문성 부족 : 제가 잘못 답변할까 두렵습니다.
2. 시간 부족 : 양이 너무 늘어, 한분 한분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3. 개인정보 노출 : 유튜브라는 보이는 공간에, 개인 사정을 남기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은 듯 합니다.
등의 이유로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에 대한 영상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찰 주면 ?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든
안 걸리면 문제 없겠습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주변 신고든 걸리면,
처벌 받는 거구요.
@@mmm111 네
내 통장 대신 니 통장에 계좌이체 받아서 현금뽑아 줘 라고 부탁받은것들은 소명 할 수 있나요? 제 통장만 거쳤지 제 돈이 아닌데요.
카드할인 받게 대신 카드긁어달래서 현금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한것도 다 제 사전이전소득으로 보나요?ㅜㅜ
말씀하신 내용은
차명거래로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본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3인가구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23년 중위소득15%면 얼마인가요? 교회에서 3년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해주기로했다고해서... 받아도되는건지 여쭤봅니다🙏
3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의 15%는
665,222원 입니다.
월 받은 금액의 총합이 저 금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1인기준으로 매월 백만원정도를 동생한테 받았는데 용도는 할부금 내고있어요 그것도 사적소득으로 보나요
네 사적이전소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