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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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9

  • @아깽이-f2m
    @아깽이-f2m Год назад +4

    사적이전소득 설명 젤 났네요, 다른곳은 뭔말인지 헷갈렸는데 땡큐

  • @ronnypark5251
    @ronnypark5251 2 года назад +6

    한량 복지 정책 설명 쵝오!

  • @peach_teacher
    @peach_teacher Год назад +4

    한량님 설명이 맞아요.
    22년 기준 매달 15% 29만원까지는 괜찮고,
    29만원 초과금액만의 합이 1년동안 5번까지만이고, 그 초과금액 합이 97만원을 넘지 않으면 돼요.

  • @Parkuia
    @Parkui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친절한 한량님~! 공모전이나 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사적이전소득인가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뇨 1회성 상금은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 @Parkuia
      @Parkui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그럼 1회성 상금을 매 대회마다 여러번 받을 경우에도 전부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 @문제학-q2h
    @문제학-q2h 2 года назад +3

    💞💞💞💞💞💞💞

  • @이덕표-f8d
    @이덕표-f8d 2 года назад +6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부모님집을 팔아서형제자매들이나누게 되어서돈을 받아야되는데 받을돈은약 칠천만원정도됩니다 이돈을 통장으로 받으면 기초수급에 어떤영향을받을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아래 링크들 참고 바랍니다.
      (기본재산액보다 작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0원 처리 )
      1. 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나 있어도 되나?
      ruclips.net/video/OZ50DKUH24k/видео.html

      2. 기본재산액 설명
      ruclips.net/video/Yy2mjRkfakc/видео.html

      3. 수급자 통장 잔액 500만원 넘으면 탈락? 아닙니다
      ruclips.net/video/l-4YE38m3DI/видео.html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67쪽 (pdf 191)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모두 합했을 때
      (대도시, 의료급여 기준) 5,400만원까지는
      공제합니다.
      (= 완전히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 = 0원 처리)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금융재산에서 500만원은 한번더 공제해줍니다.

      기본재산액, 생활준비금을 모두 초과했을 때는
      금융재산 6.26% 를 곱해서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theoneko1234.tistory.com/223

  • @아이야-n6e
    @아이야-n6e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초수급자 되고나서는 그럼 목돈을 받으면 안된다는건가요? 그러면 광역시 기준 7700만원까지는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건 뭔가요?
    무조건 거주자산으로 돌려야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증금, 토지, 예금, 보험 등등 수급자의 모든 재산합계가 7,700만원 이내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위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목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은
      수급자가 된 이후에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수급비가 깎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나는저에요
    @나는저에요 2 года назад +6

    한량님 ,질문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재산0,일반재산0,
    토지재산0,자동차×,금융재산 예금500만원소유 일때,부모님한테 생활자금으로 3천만원을 받아 예금했다면,어찌되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3천만원 - 97만원) ÷ 12개월 = 2,419,166
      약 1년간 수급 중지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 @나는저에요
      @나는저에요 2 года назад +2

      @@mmm111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은 5,400만원 까지
      없는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셨는데 ,저의 재산이라곤 통장잔고
      500만원뿐인데 여기에
      3천만원을 받아서 통장에 넣으면 3천5백만원이 되는데
      1년간 수급이 중지돼나요?
      햇갈리네요

    • @헬수니
      @헬수니 4 месяца назад

      ​@@나는저에요은행에넣으면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금융재산은 3000만원×6.26%=1.878.000원이고 가지고계신 500은 생활준비금으로 차감하여 없다고보나 금융재산이 1인가구보장한도를 넘어서 탈락되십니다.

  • @정희유-o2m
    @정희유-o2m 2 года назад +4

    청년주거급여 신청시 주소지가 부모와 같은 동네여도 괜찮은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되고,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안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sangtedo
    @sangtedo 2 года назад +3

    잘 보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빌린 개인부채 증빙방법 있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3

      개인 간 부채는
      법원 판결문이 있어야만 인정 됩니다.
      (공증, 차용증 등은 인정 안 됩니다.)
      ruclips.net/video/UXN6q0-E0aY/видео.html
      영상으로도 답변 드렸습니다. ~

    • @sangtedo
      @sangtedo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 @dkkim3819
    @dkkim3819 2 года назад +2

    1인 수급자가 자녀한테 3천정도 증여를 하고
    매달 10만원씩 자녀한테 받는경우
    말씀하시는 15프로가 안넘기때문에
    영상설명에서처럼 수급비는 변함없는게 맞는가요?
    그리고 계좌가아닌 현금으로 드리고 수급자 통장으로 바로 넣어도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1. 수급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이니 아무 상관 없습니다.
      2. 291,722원 이하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매달 10만원씩이면 기준 안에 들어오네요.
      3. 네 수급비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4. 굳이 현금으로 드리고, 수급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은 괜한 의심을 살 것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그냥 기록을 남기는게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매달 29만원까지는 받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 @korea1316
    @korea1316 2 года назад +4

    수급자 신청 후 심사 기다리는 중인데요.
    제가 쿠팡에서 물건 사고 1~2만원 씩 입,출금을 했습니다.
    이번달에 장려금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소득으로 안 본다고 해서 신경은 안 쓰는데 1~2만원을 소득으로 보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물건을 구매하시는데 사용한 돈은 소득이 아닙니다.

  • @쩡이미-x1n
    @쩡이미-x1n 2 месяца назад

    엘에치전세임대들어갓는대
    남은보증금써도대나

  • @차카게살자-t8m
    @차카게살자-t8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산법이 생계,주거,교육 모두 동일한건가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그렇습니다.

  • @강인선-v4j
    @강인선-v4j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생계급여수급자 인데요
    3개월마다 평균잔액 조회하고
    큰변동있으면 , 소득으로 잡게되어
    반영한다고 하면요~
    제가 며칠전 지인에게 4백정도 계좌로 받아서
    며칠후 돌려주었는데,
    헌금으로 출금해서 돌려줬기 때문에
    돌려줬다는 증거로 봐줄거같지가않아서요
    혹시나 4백을 소득으로 본다면요~
    생계급여 자격이 탈락인건가요?
    아님 수급비가 얼마 깎이기만 할까요?
    이거 넘 큰일이에요 ㅠㅠ

    • @왕좌-r9k
      @왕좌-r9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러면 50% 깎고 300을 12개월로 나누는거 아닌가요 그럼 한달 소득 25만원으로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믄 그 수급자는 재산으로 500은 갖고있어도 된다던데 공무원이 똑똑하면 방법찾아줄듯해요 요새공먼똑똑해여

    • @왕좌-r9k
      @왕좌-r9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량도있고여

    • @왕좌-r9k
      @왕좌-r9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400에서 15%빼고 그럼 340에서 50%깎으면 240?정도?에서 일년치로 나누면 한달소득반영되지않을까여

  • @초코휠로드
    @초코휠로드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초수급자 구매한 물건을 취소하고 환불 금액 들어오는 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닙니다.

  • @song-s8c
    @song-s8c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서 계좌로 이체 금액은 제한없는 건가요?제 계좌에서 제 다른 계좌로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그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 @song-s8c
      @song-s8c Год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 )

  • @탕탕-j3n
    @탕탕-j3n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적지원 6회미만일때 중위소득 15%를 빼고 총합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 반영을 한다고 했는게 중위소득 15%를 빼는건 6회이상 지원부터 아닌가요? 지침에는 그런 내용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ㅜㅜ 전 6회미만에 중위소득 50%초과시 (총지원금액 - 중위소득50%금액)÷12를 한달 사적이전소득 반영되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ㅜㅜ 뭐가 맞는 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설명할 게 좀 많을 듯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기는아기욥
    @아기는아기욥 23 дня назад

    선생님 이 사적이전소득을 보는 기준이 1년이라고 하셨자나요~
    근데 그럼 사람마다 사적이전소득을 보는 그 기간이
    각자 다 다른 것인가요..??
    제가 9월에 주거 접수를 처음 했더니, 6월까지의 금융 정보가 들어왔고.
    그 정보를 검토 후 10월 부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럼 내년 상반기 재조사 시에 저는,
    이미 주거 접수를 처음으로 접수할 때에
    24/07/31~24/06/30까지의 금융정보가 들어왔다는데
    그럼 전 이미 이 1년 구간의 사적이전소득을 검토해서
    주거급여 통과를 한 것이기에
    올 6월까지의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 까지는,
    굳이 또 재조사를 안 하고,
    저는 매년 그럼 7/1~6/30까지의 사적이전소득을 보고 계산하는지요?
    아니면 그냥 매년 거의 반년마다인 상반기 하반기마다 조사 시점마다의 1년을 보아서,
    예를 들면 조사 시점이 25년 3월과 9월이란 가정 하에,
    상반기엔 24/03/01~24/02/28의 사적이전소득도 조사해보고
    하반기엔 24/09/01~27/08/31의 사적이전소득도 또 조사해보고
    요런 식인 건가요?

    • @mmm111
      @mmm111  22 дня назад

      실무적인 부분이라 저도 모르겠으나
      제 추측, 판단으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진 않고
      구청에서 1년 2회 하는
      확인조사 기간에 일괄 판단할 듯 합니다.

    • @아기는아기욥
      @아기는아기욥 22 дня назад

      @mmm111 아하 그러쿤요 감사합니다 ㅜ

  • @쩡이미-x1n
    @쩡이미-x1n 2 месяца назад

    엘에치전세임대들어갓는대~남은보증금~생활비로조금씩쓰면수급자유지하는데문제있나요
    답변부탁드림니다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남은 보증금이라면,
      기존에 다른 곳에 살다가 LH전세로 옮기면서
      돌려받은 전세금 말씀이시죠?
      네 어차피 본인 돈이니
      쓰셔도 되고, 수급자가 본인 돈 쓰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이현석-j7c
    @이현석-j7c Год назад +1

    신청중일때는 거래내역 상관 있나요?
    수급자선정 되면 해당되는거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신청 중일 때도
      점검 할 수 있습니다.

  • @박영이-d2q
    @박영이-d2q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매달 10만원씩
    12달 받아도 괜찮아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매달 3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 @최민규-z8s
    @최민규-z8s Месяц назад

    1달에 두번지원받으면 1번으로치나요? 2번으로치나요?

    • @mmm111
      @mmm111  Месяц назад

      한달에 최대 30만원 이하라면
      몇번을 받는 상관은 없습니다.

  • @yss7469
    @yss7469 25 дней наза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도 같은 적용을 받나요?

    • @mmm111
      @mmm111  25 дней назад

      네 모든 수급자가 마찬가지 입니다.

  • @강인선-v4j
    @강인선-v4j Год назад +2

    사적이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같은말인가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는거 같아서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숫자
      사적이전소득 = 타인에게 받은 돈을 소득으로 보는 것
      입니다.

    • @강인선-v4j
      @강인선-v4j Год назад +1

      @@mmm111 네 감사합니다~~
      밑에 질문글에도 답글 부탁드려요~~~^^

  • @yerimaura
    @yerimaura 2 года назад +1

    명쾌한대요 다른영상에서 보니 보험금이나 사적이전소득에서 자연적소비금액 중위 50%를 차감한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의료비나 집보증금이외로 사용한 이외에 부채를 갚는다고 해도. 영상에 나온방식으로 게산한 값이 월소득인데 그 월 환산액에서 자연적소비금액을 또 차감하는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타인에게 받은 돈으로
      수급자가 부채를 갚을 때
      그 돈은 사적이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나누기 12개월 해서
      월 소득으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질문이신거 같은데
      질문 내용을 이해못했습니다.
      다시 댓글 주세요~

    • @yerimaura
      @yerimaura 2 года назад +1

      사적이전소득차감이 영상에서 얘기한대로 중위소득15프로에 또 50프로 얘기하신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소득산출하는부분이고 자연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이 차감하는부분과 어떤 차이가있는지요?거기서도 중위소득 오십프로 차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yerimaura 자연적 소비금액에서 중위소득 50%를 매월 차감하는 건
      사적이전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했을 때, 증여하는 순간 바로 재산을 0원으로 처리하는게 아니고, 매월 중위소득 50%만큼만 재산에서 빼주는 개념입니다.

  • @길동김-d2d
    @길동김-d2d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중고나라에서개인물건팔고통장에돈들어오는것도 소득으로하나요 예를들어 플스기계나 소프트등 그런것도소득으로아는지 알고싶습니다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회성으로 파는 건 상관 없을 듯 합니다.
      소득이라고 보려면
      중고물건 판매 사업자 정도 되야 할 겁니다.

  • @REAL_721
    @REAL_721 2 года назад +3

    현재 보증금 300을 어머니께서 집주인에게 넣어줬는데 이사할때 제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혹시 재산이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청약통장에 어머니께서 달달이 10만원씩 넣어주셔 400만원을 모았는데 이건 사적이전소득인지 재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질문자님이 수급자이신데
      수급자가 아닌 어머니가
      1.
      보증금 300을 대신 내줬다가,
      그 돈을 본인이 받게 되었다. 맞나요?
      2.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통장에 10만원씩 넣어주셨다. 도 맞구요?

    • @REAL_721
      @REAL_721 2 года назад +1

      @@mmm111 1. 아직 받은건 아니고 보증금으로 집주인에게 입금해줬구요
      2. 맞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REAL_721
      1번, 2번 모두
      사적이전 소득으로 볼 듯 합니다.

  • @yerimaura
    @yerimaura 2 года назад +1

    사적이전소득차감이 영상에서 얘기한대로 중위소득15프로에 또 50프로 얘기하신건 이해가 갑니다 이 부분은 소득산출하는부분이고 자연적으로 사적이전 소득이 차감하는부분과 어떤 차이가있는지요?거기서도 중위소득 오십프로 차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자연적 소비금액이라고 해서
      수급자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 같은 것을
      기타 재산으로 잡아두고
      매월 중위소득 50% 씩
      천천히 그 재산을 없애주는 게
      자연적 소비 금액입니다.
      사적이전소득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 @오랜지-n9m
    @오랜지-n9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몇몇세대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제 개인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이건 임대소득으로 잡히나요? 아님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소득을 다른 저희통장으로 이체시켜 편의점 마트 식비등 자질구리한 생활비로 쓰고있는데 그래서 그 통장엔 제 이름으로 입금이 된걸로 통장내역에 찍혀나오는데 이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되나요? 그리고 이 통장에 가끔 현금을 atm기기로 입금시키는데 이것도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히나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본인이 이체하거나, atm에서 입금한 건
      사적이전 소득 아닙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제 개인통장으로 받고있는데 이건 임대소득으로 잡히나요?
      네 이건 임대소득이겠네요.

    • @오랜지-n9m
      @오랜지-n9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감사합니다
      그런데 법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이어서 세입자입장에선 명의자에게 월세와 관리비를 준 것이므로 이 소득은 법인의 임대소득이고 그 소득을 개인에게 준것이므로 개인입장에선 사적으로 이전되서 얻은 소득으로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ㆍ어떤가요? 제 개인명의의 재산으로 되어있는게 아닌데 ㆍ그리고 임대소득으로 잡힌건 사적이전소득처럼 중위소득 15%넘는부분부터 소득으로 인정해준다던지 하는 그런공제요

  • @수키키-l1s
    @수키키-l1s 2 года назад +2

    한부모 5인가구인데 매월 150만원 양육비지원 있으면 사적이전소득 60만원으로잡는게 맞을까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중위소득 15%까지는 받아도 되니 90만원 차감
      1,500,000 - 903,677 = 596,323
      네 맞습니다. 60만원 정도네요.

    • @수키키-l1s
      @수키키-l1s 2 года назад +1

      와감사합니다ㅜㅜ

  • @늘하-g3e
    @늘하-g3e Год назад +1

    차상위도 사적이전 소득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2022. 차상위계층 확인 사업안내
      27쪽.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사적이전소득을 안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데
      차상위가 종류가 많습니다.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장애연금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한부모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계층 확인

  • @배밤바
    @배밤바 Год назад +1

    보험금은 공적이전소득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회성으로 받는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 @한정순-q6x
      @한정순-q6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ㅡ

  • @한정순-q6x
    @한정순-q6x Год назад +1

    보험금나온것도 소득으로보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사항

      구독자 님들
      그동안 댓글로 질문 주시는 것
      어떻게든 답변을 해보려 했는데

      1. 전문성 부족 : 제가 잘못 답변할까 두렵습니다.
      2. 시간 부족 : 양이 너무 늘어, 한분 한분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3. 개인정보 노출 : 유튜브라는 보이는 공간에, 개인 사정을 남기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은 듯 합니다.

      등의 이유로

      댓글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은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에 대한 영상은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최최광일-z1v
    @최최광일-z1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현찰 주면 ?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든
      안 걸리면 문제 없겠습니다.
      지금이든, 나중이든
      주변 신고든 걸리면,
      처벌 받는 거구요.

    • @최최광일-z1v
      @최최광일-z1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네

  • @rururuny
    @rururuny 2 года назад

    내 통장 대신 니 통장에 계좌이체 받아서 현금뽑아 줘 라고 부탁받은것들은 소명 할 수 있나요? 제 통장만 거쳤지 제 돈이 아닌데요.
    카드할인 받게 대신 카드긁어달래서 현금받아서 제 통장에 입금한것도 다 제 사전이전소득으로 보나요?ㅜㅜ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말씀하신 내용은
      차명거래로
      금융실명제 위반입니다.
      본인 통장에 들어온 돈은,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 @jhck3238
    @jhck3238 Год назад +1

    3인가구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23년 중위소득15%면 얼마인가요? 교회에서 3년동안 매월 20만원씩 지원해주기로했다고해서... 받아도되는건지 여쭤봅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3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의 15%는
      665,222원 입니다.
      월 받은 금액의 총합이 저 금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 @66김재찬
    @66김재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1인기준으로 매월 백만원정도를 동생한테 받았는데 용도는 할부금 내고있어요 그것도 사적소득으로 보나요

    • @mmm111
      @mmm111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사적이전소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