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금융자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급자 또는 수급 신청자가 지속 불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보험 혜택자)는 수급자 또는 수급 신청자이고 수익자만 지인일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 작성 시 그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다만 중도 해지 시 수익금은 지인 몫일 것인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수급자 또는 수급 신정자의 금융자산으로 보는지요? 즉 보험료 납입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수급자가 내고 있고, 수익자만 지인일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 조사 시에 소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더불어 추후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은 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을 수급자 금융 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은 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을 수급자 금융 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들어오는 돈은, 수급자에게 안 들어오니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을 듯 합니다. 지출실태조사표는 수익이 어느정도고, 그와 비교해 지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표라서 수급자가 보험금을 내고 있다. 면 그 돈은 어디서 났나? 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인에게 받아서 내고 있다면, 당연히 사적이전소득입니다.
@@mmm111 언제나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함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그렇다면 지출 실태 표에 관계없이 지속 불입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을 수급자가 아닌 지인이 낼 경우 이건 직관적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지요? 즉 계약자는 수급자이지만 보험료 납입은 지인이 내고 있고 또한 수익자도 지인일 경우 말입니다. 즉 계약자(수급자), 수익자(지인), 보험료 납입자(지인)일 경우 요건 사적이전소득인지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나 조사하던가 ㅡㅡ어려운분들 2~3십마넌 지원하길 차왐 ㆍ공무원들 하는일없어 일감만들어 주기위해 힘들게사는 서민타켓인가?
감사합니다~~♡
골치 아픈 부분을 잘 짚어 주시고, 알려 주시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 좋은영상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보험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금융자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급자 또는 수급 신청자가 지속 불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보험 혜택자)는 수급자 또는 수급 신청자이고
수익자만 지인일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 작성 시 그 보험료 납입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해야 하고,
다만 중도 해지 시 수익금은 지인 몫일 것인데 이 수익금에 대해서 수급자 또는 수급 신정자의 금융자산으로 보는지요?
즉 보험료 납입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수급자가 내고 있고, 수익자만 지인일 경우 지출 실태조사표 조사 시에 소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 것인지, 더불어 추후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은 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을 수급자 금융 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추후 중도 해지, 또는 만기 환급금은 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득을 수급자 금융 소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들어오는 돈은, 수급자에게 안 들어오니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을 듯 합니다.
지출실태조사표는
수익이 어느정도고, 그와 비교해 지출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표라서
수급자가 보험금을 내고 있다. 면 그 돈은 어디서 났나? 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인에게 받아서 내고 있다면, 당연히 사적이전소득입니다.
@@mmm111 언제나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함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있어요.
그렇다면 지출 실태 표에 관계없이 지속 불입하고 있는 보험료 납입을 수급자가 아닌 지인이 낼 경우
이건 직관적으로 사적이전소득으로 보는지요?
즉 계약자는 수급자이지만 보험료 납입은 지인이 내고 있고 또한 수익자도 지인일 경우 말입니다.
즉 계약자(수급자), 수익자(지인), 보험료 납입자(지인)일 경우 요건 사적이전소득인지요?
직접 금전적인 소득이 아닌 보장성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 거라 사적이전소득으로 볼지 약간 아리송할 거 같네요.
즉 1차원적으로는 사적이전소득이 맞는 것 같은데 꼼꼼히 생각해 보면...!
다이렉트 사적이전소득이냐 아니면 지출실태조사표에 근거한 사적이전소득이냐로 귀결되며,
다만 보험 특성상 질병에 대한 보장성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적이전소득인지 아닌지는 아니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량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조건이있나요
제가현재~한부모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1. 연령 (만30세)
2. 소득 + 3. 재산
4. 근로능력
5. 자동차
6. 부양의무자 기준
1. 연령
기초수급자 혼자서 신청할 수 있는 나이 ㅣ만 30세 이상
ruclips.net/video/CVkdEf3zP4c/видео.html
2. 소득 + 3. 재산
= 소득인정액 = 소득 (공제, 빼주고) + 재산은 환산
0. 소득 중 근로사업 소득은
70%로 반영
ex) 100만원 벌어도 70만원
0.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름
- 소득 인 것과 vs 아닌 것
ruclips.net/video/uflD2fmB7pk/видео.html
0. 재산은 기본재산액은 빼줌
(의료급여 기준)
1. 대도시 5,400만원
2. 중소도시 3,400만원
3. 농어촌 2,900만원
0. 기본재산액
ruclips.net/video/Yy2mjRkfakc/видео.html
0. 소득인정액 계산기
4. 근로능력 유무
없음 : 만65세 이상, 중증장애, 임신부
있음 :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
0. 자활이 뭐야? 뜻 ㅣ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뭐가 다른가?
ruclips.net/video/Z94RxtG5nk8/видео.html
5. 자동차
- 생계의료 : ruclips.net/video/HlUJbaZpXiY/видео.html
- 주거 : ruclips.net/video/z-V-wbN34CY/видео.html
6. 부양의무자 기준
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아닙니다. 완화입니다.
ruclips.net/video/O8jZobtn_Y0/видео.html
0. 부양의무자 기준 ㅣ부모님이 기초수급일 때 ㅣ생계급여
ruclips.net/video/XGYuo1ijSNo/видео.html
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ruclips.net/video/IR69zRhHlXM/видео.html
기초생활수급자 인데
만약에 탈락 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나요.
네 조건에 맞을 때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_저도 수급자신청할때 썼던 기억이있어여 작성할때 솔직히 어찌 정확히알까싶어여 예전에 아는지인이 말하기를 금액을 너무높게써도 의심받고 낮게써도 안좋다고 들었어여(이런예기해도 대는지 모르겠네여;;) 근데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금액에 따라서 금액을 받는건가요?_
아뇨 작성하는 금액과 수급비는 무관 합니다.
질문자님의 지출을 근거로 (소득을 파악하려고) 작성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