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복지관에서 후원금 150만원 받았는데 괜찮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mmm111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 가입자 vs 무료 구독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28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을 안 해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가능합니다.
    유료 가입자 vs 무료 구독자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

  • @소띠....조
    @소띠....조 Год назад +1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모란동백-e4f
    @모란동백-e4f Год назад +7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최연희-f9e
    @최연희-f9e Год назад +6

    잘들엇습니다~~^ 참고로하겟어요

  • @korea9547
    @korea9547 Год назад +3

    진짜 천사입니다

  • @성경자-i4p
    @성경자-i4p Год назад +7

    오늘 영상에도 도움 받고 갑니다.

  • @오복-s4i
    @오복-s4i Год назад +3

    속 시원히 설명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이순임-b6f
    @이순임-b6f Год назад +6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shin2333
    @shin2333 Год назад +3

    션한 설명에 그동안의
    궁금증이 확 풀렷네요
    감사 합니다

  • @소띠....조
    @소띠....조 Год назад +5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 살고 있으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받고
    있읍니다
    질문 ..국민연금 을 6백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고싶어요
    생계비 예 지장이 있슬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다른 재산을 다 합쳐서 7,700만원 안 넘으면 상관 없습니다.

  • @jangmichael7176
    @jangmichael7176 Год назад +6

    한량님 항상 응원합니다..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만약 로또나 스포츠토토복권에 당첨되면 당첨금액 얼마까지 수급자탈락에 영향이 있는거죠?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정확한 근거는 없고
      제 추측(판단) 입니다만
      수급자 소득의 종류에
      로또, 복권 당첨금 자체가 없으니
      그건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목돈이 크게 들어오면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9,900만원

    • @jangmichael7176
      @jangmichael7176 Год назад +1

      네 답변 감사드려요...2023년 한해 건강하세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jangmichael7176 ^^

  • @최정남-r9b
    @최정남-r9b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아무 문제없어요

  • @신관호-k7t
    @신관호-k7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행정착오로 수개월동안 받은 수급비를 한번에 회수한적이 있음~없는사람이 얼마나 흼이들까~법이나뿐건지 공무원이 저질인지
    치사하고 웃기는 공무원도 있음~넉달후에 받은돈 모두 반납한적있음~~어려원서 빌려서 반납~~

  • @짱백호-c4z
    @짱백호-c4z Год назад +3

    스포츠 토토로번돈 한달 얼마까지 괜찮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 수급자 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니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헤세드-b6z
    @헤세드-b6z Год назад +2

    선생님.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시 주거급여는 당연되고. 생계급여가 탈락되고 의료급여가 될 확률도 존재하는지요.항상감사드립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그럴수도 있습니다.
      1. 의료급여는 : 자녀들 기준 초과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
      2. 생계급여는 : 본인 소득, 재산 기준 초과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생계급여는 탈락되도, 의료급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자녀들 기준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
      안 되면 둘다 안 되는 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 @류성열-q1q
    @류성열-q1q Год назад +2

    지원이 아니고 지인한테 ,1천만원 통장으로 빌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전세금 때문에)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본인 입장에선 빌리는 건데,
      정부에서 파악할 땐
      그냥 지원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전에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선-u4c
    @선-u4c Год назад +3

    문화누리카드 유효기간 지낫어요 !

  • @보돌이-c1p
    @보돌이-c1p Год назад +5

    한번은 괜찮습니다 생계급여 받아도 괜찮습니다

  • @peloruskor
    @peloruskor Год назад +5

    중간에 계산법이 약간 이상한거 같은데요. 비정기적 이전소득 백만원에 정기적 이전소득 30만원을 더하는게 맞는건가요? 두가지 이전소득이 카테고리가 다른데 따로 계산해야지 합산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제가 이해한 바로는
      2개를 더한게 기준입니다.
      뭐가 맞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시군구청 복지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