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03일차_03월16일(화)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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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1

  • @최기쁨-t6y
    @최기쁨-t6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최기쁨-t6y
    @최기쁨-t6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구두 : 해제가능 → 의무 X 배임 X
    서면 : 원칙 해제 X → 의무 O 배임 O
    - 무효
    이행 : 손해 O
    약속 : 손해 X
    ※ 단, 약속어음은 유통성이 높아서 발행만 되어도 실행의 착수 인정
    → 유통되면 기수, 유통 안되고 발행에 그치면 미수

  • @dal2607
    @dal2607 3 года назад +4

    드디어 배임죄 문제 풀어서 맞췄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짱구단발
    @짱구단발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짱이십니다 !❤️

  • @이승재-t4l
    @이승재-t4l 3 года назад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 @강혜진-u2x
    @강혜진-u2x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1

    완료~~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동산은 담보와 관련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이긴 하지만,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다. 담보물을 제공할 의무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3. 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가 되지 않는다. 의무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된다.
    4. 대표권남용은 당연히 임무에 위배한 것은 맞는데, 손해가 발생한 것을 봐야 하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약속만 한 경우는 배임죄가 안 되고 이행이 됐다면 손해가 발생했기에 배임죄가 된다.
    약속어음의 경우는 발행만 된 경우 미수이고, 유통까지 됐으면 기수다.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내인감을 볼래내신분증과 함께 대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몰래 훔처서 양도담보로 이루어져서 문제가됩니다 명의신탁도 아님니다

  • @qq1044
    @qq1044 Год назад

    3(0) 맞는지문은 분석하지않는다.

  • @eunmin-q4l
    @eunmin-q4l Год назад

    👌🏼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4/13 O
    5/12 O

  • @앙뚜와넷뜨
    @앙뚜와넷뜨 3 года назад

    👍👍👍👍👍👍👍👍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남편이 자기것을 증여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아닌데 왜 내재산을 왜 남편마음대로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부부 별산제인데 내가 재테크하여 마련한 재산을 여자꼬임에 이루어진사연입니다 부부별산제 35년동안 이루어진 재산인데 댓글로 판단해 주십시요?

  • @럭키룽
    @럭키룽 3 года назад

    💜

  • @무시무시한쥐-w8v
    @무시무시한쥐-w8v 2 года назад

    👮‍♂️

  • @먀먀-n6g
    @먀먀-n6g 2 года назад

    01/31⭕️

  •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3 года назад

    갓광은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0805 (X)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