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가 본인이 경비를 섰다고 하며 경비원 월급을 받아감. 본 아파트는 30여세대의 비의무단지입니다. 본래는 경비업종사자가 두분이 근무하시는 체계였으나, 한분이 사직을 하시고, 2023년 5월,6월 경비원아저씨는 격일제로 한분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경비아저씨가 공백이었던 날에 본인이 경비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며 관리대행사무소에 통보! 경비아저씨 한분의 해당하는 월급금액을 본인이 수령(편취)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는 당연히 없었구요. 차후 관리비청구서를 받아 본 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가 두달여간을 본 바로는 입주자대표가 근무를 했다는 근무일에 항상 경비실은 잠겨 있었고, 근무자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아저씨 한분의 월급이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비에는 190여만원으로 두명분의 임금이 청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관리대행업체 전무, 전산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입주자대표에게 그 금액을 지불했다, 그 사람 본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등의 녹취파일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나 입주자대표, 관리대행업체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통장내역 (입.출금) 기간 : 2021년 11월부터 현재일까지의 통장내역 2. 경비업종사자 월급 지급내역 (통장입금.지급내역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경비업종사자 근로계약서 3-1. 현 경비업 종사자분 근로계약서 3-2. 2023년 5월 15일경 사직을 하신 경비업종사자분 사직서 편취?배임?횡령?으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것 같아서 좋네요 ㅎㅎ
변호사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장)가 본인이 경비를 섰다고 하며 경비원 월급을 받아감.
본 아파트는 30여세대의 비의무단지입니다.
본래는 경비업종사자가 두분이 근무하시는 체계였으나, 한분이 사직을 하시고,
2023년 5월,6월 경비원아저씨는 격일제로 한분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경비아저씨가 공백이었던 날에 본인이 경비업무에 관한 업무를 하였다며
관리대행사무소에 통보!
경비아저씨 한분의 해당하는 월급금액을 본인이 수령(편취)를 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동의는 당연히 없었구요.
차후 관리비청구서를 받아 본 후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제가 두달여간을 본 바로는 입주자대표가 근무를 했다는 근무일에 항상 경비실은 잠겨 있었고, 근무자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아저씨 한분의 월급이 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관리비에는 190여만원으로 두명분의 임금이 청구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관리대행업체 전무, 전산담당자와의 통화내용에 입주자대표에게 그 금액을 지불했다, 그 사람 본인통장으로 입금시켰다. 등의 녹취파일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이나 입주자대표, 관리대행업체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 아파트 통장내역 (입.출금)
기간 : 2021년 11월부터 현재일까지의 통장내역
2. 경비업종사자 월급 지급내역 (통장입금.지급내역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경비업종사자 근로계약서
3-1. 현 경비업 종사자분 근로계약서
3-2. 2023년 5월 15일경 사직을 하신 경비업종사자분 사직서
편취?배임?횡령?으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해야 할까요?
2부는.. 어디에 있나여 ㅠ
말로만 들었던 범죄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