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 초핵심요약정리11 "초핵심만을 뽑아 민법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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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7

  • @Howmuch_IQ
    @Howmuch_IQ 2 года назад

    그의 강의는 월드클래스,,,,

  • @가즈아111
    @가즈아111 4 года назад +2

    집합건물보러왔습니다 잘정리하고갑니다~^^

  • @김종희-p3o
    @김종희-p3o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교수님

  • @시장의마법사-s1s
    @시장의마법사-s1s 4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최고의 강의 입니다...^^

  • @dominion874
    @dominion874 3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아미가든
    @아미가든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윤한조-f8t
    @윤한조-f8t 4 года назад +2

    강의~늘 고맙습니다~~

  • @밤토끼-j4r
    @밤토끼-j4r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 @최선화-j7j
    @최선화-j7j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김지욱-c3z
    @김지욱-c3z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byuldasister
    @byuldasister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rkdmf5443
    @rkdmf5443 4 года назад +2

    🤗🙏

  • @bestsim7427
    @bestsim7427 3 года назад

    8분25초.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다만 확정일자를 갖춘경우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행사만가능

  • @권나영-w7n
    @권나영-w7n 4 года назад

    🤗

  • @미니-x8u
    @미니-x8u 2 года назад

    6월부터1월까지란???

  • @세법-w2u
    @세법-w2u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