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지역권, 전세권 - 초핵심요약정리7 "진짜 초핵심만을 뽑아 민법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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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8

  • @차용주-u1k
    @차용주-u1k 3 года назад +2

    역시 최고

  • @윤한조-f8t
    @윤한조-f8t 4 года назад +2

    늘~~감사드려요~만명이 이만명 삼만명될꺼예요~
    건승을빌어요~~수고하셨어요~

  • @왕동해
    @왕동해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선생님

  • @김선진-f6t
    @김선진-f6t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잘듣고 있어요

  • @소나무-h3p
    @소나무-h3p 4 года назад +1

    축하드립니다

  • @kttonggeaum
    @kttonggeaum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 @전쌤의마법한자
    @전쌤의마법한자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인강을 사 놓고
    교수님 수업을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 @bong111467
    @bong111467 4 года назад +1

    초~감사드립니다

  • @권기영-v7p
    @권기영-v7p 4 года назад +6

    잘들었습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만명이 넘었네요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

  • @the_happiness_kr
    @the_happiness_kr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ㅎㅎ
    용익물권 3->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지상권 중 지상권(취득~소멸,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강행규정) 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임의규정) 구분암기
    지역권(승역지와 요역지)
    전세권의 취득요건, 기간들, 경매권

  • @김수연-m6l5w
    @김수연-m6l5w 4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정말 강의 잘 하시네요ᆢ

  • @마길-u1w
    @마길-u1w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1만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 @유민-w1d
    @유민-w1d 4 года назад +3

    만명 축하드려요 ♡ ♡ ♡

  • @이채현-l4m
    @이채현-l4m 4 года назад +3

    축하드려요 교수님^^ 구독자 백만명 되어서도 건강 조심하시구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 @jsuklee80
    @jsuklee80 4 года назад +1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김상진-j4k
    @김상진-j4k 4 года назад

    행님 축하드립니다~~^^

  • @꾸또박이
    @꾸또박이 4 года назад +2

    축하 축하드립니다. 계속 인원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수업 잘 들었습니다.

  • @현동환-d9q
    @현동환-d9q 4 года назад +6

    축하드립니다 구독자 만명돌파
    이대로 쭉 발전하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 @최선화-j7j
    @최선화-j7j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1만명돌파 축하드려요~~ 역쉬...

  • @kyoungseokkim9169
    @kyoungseokkim9169 4 года назад +1

    구독자가 100명이 더 늘었네요 ^^ 10만명까지 쭈욱 가시길.

  • @혜선곽-s8v
    @혜선곽-s8v 4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 잘 들어오고,딱딱 정리가 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역권에서 위기함으로써 면할 수 있다=>위기함이 무슨뜻인가용

  • @kyoungseokkim9169
    @kyoungseokkim9169 4 года назад +1

    교수님 경매면 법정지상권 발생 매매면 관습법상법정지상권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 @-land
      @-land  4 года назад

      아닙니다. 강의내용 처럼 이해하셔야합니다.

  • @리리리리리리
    @리리리리리리 4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강의 정말 잘들었습니다.
    경매 초보자다 보니,
    저같은 초보자같은 경우 몇가지 헷갈릴만한
    말이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지상권은 특약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료지급 특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혼동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약이 안된다고 하시는건
    지상권은 강행규정이기에 모든특약이 안된다는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료지급 특약은 어떻게 할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임대,담보에 관한 특약만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 을에게 설정청구 가능상태 라는건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병은 법정상권이 없이, 을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반환.
    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명 병은 언제존속기간이 끝날때까지 을에게 돈을 둬야하는건가요?

    • @-land
      @-land  4 года назад

      이 영상은 말 그대로 초핵심 요약 강의입니다. 이 영상을 이해할 수 없다면 해당 기본이론 강의 영상을 수강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문정-n3q
    @이문정-n3q 4 года назад +1

    교재는어디서구입할수잇나요?

    • @-land
      @-land  4 года назад

      카페 민잡에 가입하시고 자료실에서 암기 및 기출문제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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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dtengri331
    @fredtengri331 Год назад

    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만 양도, 담보가 가능하며 부종성과 수반성이 없는 강행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