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최종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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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챌린저-d9c
    @챌린저-d9c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TV-baegdoo
    @TV-baegdoo 2 года назад

    유용한 정보 감사 드립니다

  • @hsmile1163
    @hsmile1163 2 года назад

    새롭게2년보유의무로 23.5월이후 매도해야되는데-해놓고 10년장기보유혜택 받는다는말이 앞뒤가 맞지않음

    • @함께하는부동산채널
      @함께하는부동산채널  2 года назад +1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양도세 시행령개정으로 5.10일 이후로 양도하는 주택은 최종1주택 개념이 없어져서 원래 취득일로 보는거니까
      1세대1주택일때 2년보유(조정은2년거주까지)만 하게되면 비과세 해택을 주는걸로 바꼈죠
      이영상을 찍을당시엔 사례에서는 23.5월이후로 매도해야 비과세받을수있고 혹시 그안에 매도할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있다는 애기였어요
      감사합니다

    • @hsmile1163
      @hsmile1163 2 года назад

      @@함께하는부동산채널 감사합니다

  • @christmas08
    @christmas08 2 года назад +1

    질문있습니다~
    92년 자가 준공한 상속받은 상가주택(비조정)을 헌재 보유 30년 거주25년하다 2019년 당시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여 헌재(조정)2년반째 거주중인데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면 상가 주택은 아파트 매도일로부터 다시 보유 .거주 기간으로 기산된다는 내용인데ᆢ
    @1994년 상속받은 상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건가요?
    @상가주택과 아파트중 어떤걸 먼저 매도해야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함께하는부동산채널
      @함께하는부동산채널  2 года назад

      상속받은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한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하는데, 이때 2013.2.15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것부터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하고있던 주택만 적용되도록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christmas08
      @christmas08 2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