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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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дек 2019
  •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감금으로 형사 고소당해 사퇴하였습니다. 양쪽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다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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