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건. 유치권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의경매가 있다는건 경매신청권이 유치권에 있다는건데 배울때. 근저당(저당).전세권.담보가능기만 임의경매만 임의경매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유치권은 강제경매만 가능했던거 아니였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에게도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위해 경매신청권이 인정됩니다.(민법322조) 이 때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간혹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공사비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입니다. 구별의 실익은 유치권자가 임의 경매를신청할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바대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권자가 전부 배당을 받고 유치권자는 하나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유치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저렴하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첫째 채무자, 즉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채무자이자 소유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별 도리가 없어 집니다. 둘째는 낙찰자가 공사비를 줄 때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자에게는 공사비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유치권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이후와 이전 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고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고 유치권자가 배당받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잉여로 경매가 취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유치권은 소멸하고 경매 또한 이상 없이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은 소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 시 무잉여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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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옥 쏙!! 감사합니다. 민세
이번 주에 나올 내용이니 더 눈이 번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오전 수업듣고 다시복습하니 완전 이해됐습니다.
예습 복습 철저히ㅎ
이 우등생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진짜 베리굿입니다. ^^
선생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다만 궁금한 건.
유치권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의경매가 있다는건 경매신청권이 유치권에 있다는건데 배울때.
근저당(저당).전세권.담보가능기만 임의경매만 임의경매 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유치권은 강제경매만 가능했던거 아니였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치권자에게도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위해 경매신청권이 인정됩니다.(민법322조)
이 때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는 형식적 경매의 일종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되기 때문에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간혹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유치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공사비 채권에 기한 강제경매입니다.
구별의 실익은 유치권자가 임의 경매를신청할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만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pro-auctionmaster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삐삐삐-z9h ^^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경매신청을 하면 그냥 망하는거네여?근저당 보다 순위가 낮은거면...
유치권자는 경매신청을 안하고 어떻게 돈을 받나요..그러면..
예. 질문하신바대로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근저당권자가 전부 배당을 받고 유치권자는 하나도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유치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저렴하게 입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첫째 채무자, 즉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공사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주를 상대로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채무자이자 소유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는 별 도리가 없어 집니다.
둘째는 낙찰자가 공사비를 줄 때까지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낙찰자에게는 공사비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에 쏙쏙 잘들어옵니다! 좋아요~
알맹이만 쏙쏙 알려드릴게요~^^
많이 올려주세요~~
여러번 반복할 수 있어서 넘 좋으네요
@@조현선-y2z 넵!! 좋은 영상 많이 올릴게요~^^
명강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네요. ^^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이이이~~
넵!
잘알겠습니다.
^^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복습효과 !! 좋아요
^^ 반복반복!! 교수님 주문이 귓가에 맴돌지 않으세요?^^ 자주 시청해주세요~~ㅎㅎ
두번째 사례처럼 근저당이 잇는데 유치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면 유치권은 소멸이라고 하셧잖아요 그럼 잉여원칙에따라 무효가 되는건 아닌가요? 경매초보라 질문드립니다 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유치권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근저당 이후와 이전 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고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고 유치권자가 배당받을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잉여로 경매가 취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유치권은 소멸하고 경매 또한 이상 없이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유치권은 소멸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 시 무잉여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영철 같아요
김영철 보다 더 재밋어요 선생님
^^ 감사합니다. ㅎㅎ
유치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이 아닌 일반채권에 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