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강의 17] 유치권 / 유치권자의 경매신청 / 형식적경매 / 유치권자 골탕먹이기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유치권 #형식적경매 #특수물건 #공사대금
    한빛부동산문화원 안종현 원장이 운영하는,,,,,
    "안종현경매TV"는 법원경매 교육 및 경매방송 전문 채널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원경매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010-9447-5853으로 전화주시면
    미력하나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月~土 09시부터 18시까지 상담 可).
    "구독신청"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1. NAVER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bit.ly/2Emetm9) 운영중.
    2. 유투브(bit.ly/auctionok) 구독하기.

Комментарии • 32

  • @한터박
    @한터박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생생한 정보 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박황용-g4t
    @박황용-g4t 2 года назад +2

    좋은강의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1

      격려 감사합니다.

  • @목대사
    @목대사 2 года назад +2

    선생님 무료강의 잘 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선생님 덕분에 생각하는 경매하고 있습니다..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 @윤복현-l4w
    @윤복현-l4w 3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하는데 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 @에리카-h4p
    @에리카-h4p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백만섬김동운
    @백만섬김동운 3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항상 감사드립니다. ^^

  • @ttokttakttokttak
    @ttokttakttokttak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

  • @hhp6007
    @hhp6007 3 месяца назад

    2013년 사건이 2018년 사건이 됐으니 판결받느라 5년이 흘렀다는 얘기인데
    에효 5년이란 세월이~~~~

  • @그냥그렇게-s5s
    @그냥그렇게-s5s 2 года назад +1

    유치권, 지분경매등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만 보았는데 그 이면에는 또다른 문제를 내포하는군요
    세밀한 분석과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1

      관심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최선영-j1n
    @최선영-j1n 3 года назад +1

    유치권을 가진 물건을 분석할때 유용한 팁이네요~^^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시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유튜브 많이 보시고 꿀팁 얻어가시길~~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정보되시기 바랍니다. ^^

  • @진실삶
    @진실삶 2 года назад +1

    유치권 자가 경매신청 했다면 그물건에 입찰해도 되겠네요
    유치권자는 경매신청 할때 그건축물에 공사대금 서류를 같이 첨부 하여 경매신청 을 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1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해 경매신청합니다.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유치물을 경매신청하는지 보다는 당해 경매물건의 값어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jiwonkim4485
    @jiwonkim4485 3 года назад +2

    유치권자의 경매로 낙찰받은 3자는 소유권을 가질수 있나요? 그럼 그전에 낙찰받은 본인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flowersun5496
    @flowersun5496 3 года назад +1

    귀한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미리즌빌 사건의 경우에 유치권자는 소유자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초보의 질문을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auctionok
      @auctionok  3 года назад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신청하였다면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참여가능합니다.

    • @flowersun5496
      @flowersun5496 3 года назад +1

      @@auctionok 감사합니다

  • @investorkorea
    @investorkorea 2 года назад +1

    근데 요즘 일반인한테 유치권이 걸린걸 대출해주는 은행이있나요?

  • @최영한-v5p
    @최영한-v5p 2 года назад

    유치권자가 토지만 경매신청하면
    건물은 법정지상권 섬립합니까?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유치권자가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이 발생되었는지요?
      그렇지 않고 건물만 건축하였다면 토지를 경매신청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관련하여는 단 두 줄의 질의로서 그 성립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gk3059
    @gk3059 2 года назад +1

    어떻거 아파트에 1억5천이나 공사비가 생길수있죠? 아파트는 필요비 유익비해봐야 이렇게 크게 공사비가 들어갈게 있나요?

    • @auctionok
      @auctionok  2 года назад +2

      본 영상의 취지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고,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에 입찰할 경우 유치권자의 처리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차 매각금액보다 많은 공사대금조로 유치권 신고한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옵니다.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 왜 공사대금이 많느냐?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과연 그 경매물건의 값어치가 있는지에 방점을 찍은 후 유치권자를 골탕먹이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아가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액이 1억 5천만원인 것은 제가 알 방법이 없지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법률적으로 100% 인정되지는 않기에
      저라면 경매부동산의 가치분석에 온 신경을 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