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강의 17] 유치권 / 유치권자의 경매신청 / 형식적경매 / 유치권자 골탕먹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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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유치권 #형식적경매 #특수물건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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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감사합니다.^^
2013년 사건이 2018년 사건이 됐으니 판결받느라 5년이 흘렀다는 얘기인데
에효 5년이란 세월이~~~~
유치권, 지분경매등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만 보았는데 그 이면에는 또다른 문제를 내포하는군요
세밀한 분석과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관심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유치권을 가진 물건을 분석할때 유용한 팁이네요~^^ 유치권자의 경매신청시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을 텐데 유튜브 많이 보시고 꿀팁 얻어가시길~~
유익한 정보되시기 바랍니다. ^^
유치권 자가 경매신청 했다면 그물건에 입찰해도 되겠네요
유치권자는 경매신청 할때 그건축물에 공사대금 서류를 같이 첨부 하여 경매신청 을 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해 경매신청합니다. 경매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자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유치물을 경매신청하는지 보다는 당해 경매물건의 값어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유치권자의 경매로 낙찰받은 3자는 소유권을 가질수 있나요? 그럼 그전에 낙찰받은 본인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미리즌빌 사건의 경우에 유치권자는 소유자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초보의 질문을 답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신청하였다면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참여가능합니다.
@@auctionok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일반인한테 유치권이 걸린걸 대출해주는 은행이있나요?
네.
유치권자가 토지만 경매신청하면
건물은 법정지상권 섬립합니까?
유치권자가 토지에 대한 공사대금이 발생되었는지요?
그렇지 않고 건물만 건축하였다면 토지를 경매신청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관련하여는 단 두 줄의 질의로서 그 성립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거 아파트에 1억5천이나 공사비가 생길수있죠? 아파트는 필요비 유익비해봐야 이렇게 크게 공사비가 들어갈게 있나요?
본 영상의 취지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고,
경매투자자 입장에서 유치권이 성립된 물건에 입찰할 경우 유치권자의 처리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차 매각금액보다 많은 공사대금조로 유치권 신고한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옵니다.
이때 투자자 입장에서 왜 공사대금이 많느냐?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과연 그 경매물건의 값어치가 있는지에 방점을 찍은 후 유치권자를 골탕먹이는 것은 최후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나아가 아파트에 유치권 신고액이 1억 5천만원인 것은 제가 알 방법이 없지요.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법률적으로 100% 인정되지는 않기에
저라면 경매부동산의 가치분석에 온 신경을 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