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57일차_01월05일(화)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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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8

  • @ya-ong123
    @ya-ong123 3 года назад +18

    진짜 갓광은.••• 이제서야 이해했어요 ㅠㅠㅠ 여기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ㅠㅠㅠㅠㅠ 교수님 각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 사랑합니다♥

  • @위영업끝
    @위영업끝 3 года назад +8

    교수님 진짜 최고세요.
    형법의 신세계네요.
    교수님 문서죄도 정말 꼭꼭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

  • @알파벳-e7n
    @알파벳-e7n 3 года назад +10

    정말 형법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나중에 형법 요약서 만드실때 꼭 각죄에 대한 조문과 기출표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례 찾아볼수 있도록 판례번호도 기입해주세요~

  • @내아니다
    @내아니다 3 месяца назад

    분필소리가 예술이시네요

  • @babapark6875
    @babapark6875 3 года назад +5

    1일차부터 꾸준히 들었습니다.. 형법.. 정말 혼자 공부하는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형소법은 물론 형법강의 너무 늦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 @밥밥-g8d
    @밥밥-g8d 3 года назад +1

    댓글을 매번 달진 못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함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어떤 교수님보다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최고인 이유가 있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 @알파벳-e7n
    @알파벳-e7n 3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조문을 통한 분석이 너무나 좋습니다!

  • @jijijijijijiw4731
    @jijijijijijiw4731 3 года назад +4

    정말정말 최고의 강의입니다... 너무이해가 잘되네요 이런퀄리티를 명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짱구단발
    @짱구단발 3 года назад +1

    수업듣고 집가서 혼자 공부하다가 헷갈리면 1일1제로 수업해주시는거 다시보고있어요. 항상 도움이 많이 됩니다.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사랑해요 신쌤 ♥️

  • @김동린-u1g
    @김동린-u1g 3 года назад +4

    제가 해달란거 해주셨네요 ㅠㅠ 1회때 부터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됐는데 좋아요!! 합격하고 찾아뵈러갈게요 !!

  • @yong5563
    @yong5563 2 года назад

    진짜 최고입니다...사이다 같은 강의

  • @kiki-tz4bw
    @kiki-tz4bw 3 месяца назад

    선생님 감사합니다

  • @꼴뚜기-i1v
    @꼴뚜기-i1v 2 года назад +2

    와 지려버렸습니다.. 강의력에 감탄합니다. 승시 시험 붙게 해주세요 ㅠㅠ

  • @sinna-da
    @sinna-da 3 года назад +3

    항상 감사드립니다 쌤 !!

  • @apostol032
    @apostol032 3 года назад +1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 @jsh9995
    @jsh9995 3 года назад

    1일1제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를때 윌비스 오게된거 진심으로 잘한선택같습니다.

  • @자두-g3g8u
    @자두-g3g8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두개 차이가 너무 헷갈렷는데 ㅠㅠ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림림림-u5c
    @림림림-u5c 3 года назад +2

    최곱니다

  • @AHNNE-
    @AHNNE- 2 года назад

    최고입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3

  • @김성찬-n8o
    @김성찬-n8o 3 года назад

    더말할게 없네요
    신의한수!

  • @전진중경으로
    @전진중경으로 3 года назад +3

    대박!

  • @유카놀라-j4m
    @유카놀라-j4m 3 года назад +1

    찐맞으시네요~

  • @문상돈-t8v
    @문상돈-t8v 3 года назад +3

    공정증서도 해주세요

  • @BlueBear-b5f
    @BlueBear-b5f 3 года назад

    감탄하고 갑니다 ^^

  • @퀴뮈우
    @퀴뮈우 2 года назад

    최고.....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보전처분(保全處分) :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어음의 부도 : 어음 .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을 받기 위해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자금의 부족, 은행거래 중단, 형식불비 등의 원인으로 지급을 거절당하는 것을 말한다.

  • @risingsun3469
    @risingsun3469 2 года назад

    갓광 맨날 헷갈렸는데 감사합니다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года назад +3

    20210105 화욜 ㅇ 각론까지😭😭😭😭😭💗....
    .
    .
    .
    .
    .
    3번지문 첫문장🌟
    4번지문 동시이행 항변권 적법한 점유 ㅇ
    적법한 점유
    개시가 적법 (사후 상실해도)
    불명확
    대항할수있는권리ㅇ (동시이행항변권)

  • @xingni2336
    @xingni2336 3 года назад +4

    와~~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강제집행면탈 :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채무자가 재산을 면탈하는 죄
    채권자가(채권이 있어야 한다.) 강제집행(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집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저당권실행[담보권실행]을 의미하는 임의경매는 빠진다. 국세를 집행하는 것도 빠진다.)을 하려고 하니까(이런 기세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제3자도 포함한다)가 그 재산을 면탈( '은닉'이라든지 '손괴'를한다든지 '허위채무부담'을 한다든지 '허위양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진짜로 채무를 부담하고 진짜로 양도하는 것은 아니다.)한 죄
    누가 강제집행을? 채권자가.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이 있어야 한다. 채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강제집행은 임의경매는 빠진다.
    강제경매에서만 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안 된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다. 경매를 하는 것이다. 임의경매는 판결을 받은 게 아니다. 담보권이라는 게 있다. 집에 붙인 저당권 같은 것.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기능에 관한 죄가 태생이다.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죄였다.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가. 시간이 흘러 공무집행이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개인적 법익으로 바뀌었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이것은 국가의 기능이다. 임의경매는 개인이 그 집에다 붙여 놓은 저당권을 그냥 실행하는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은 원래 태생이 공무집행방해이다. 이 공무에 관련된 것은 국가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만 공무집행방해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강제집행은 저당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는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국세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지금은 개인적 법익이 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법익이기 때문이다.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강제집행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때 면탈하면 죄가 된다. 그래서 부도가 나기 전에 빼돌려도 강제집행면탈이 안 된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가 아니기 때문이다. 뭔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그런 기세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가 빼돌려야 하는데 제3자도 포함하는 게 판례의 태도이다. 제3자하고 채무자가 공모를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강제집행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산'을 빼돌려야 한다. 재산을 빼돌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지위를 빼돌려도 상관 없다. 죄가 아니다.
    ①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맞다. 이것은 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빼돌려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탈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은닉'이라든지 '손괴'를한다든지 '허위채무부담'을 한다든지 '허위양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고 허위로 양도를 해야지 진짜로 채무를 부담하고 진짜로 양도하는 것은 강제집행면탈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집이 있는데 진짜로 집을 팔았다. 팔 수 있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로 팔았다고. 팔지도 않았는데 팔았다고 허위로 하니까 처벌하는 것이다.
    ②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아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은 원래 국가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것이었다. 담보권실행(저당권실행)은 강제집행면탈에 들어가지 않는다.
    ③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어음의 부도가 있기 전에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기의 형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 하여 주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아니다.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지만' 여기서 죄가 안 된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면탈을 해야 죄가 되는 것이지 하려고 하는 게 없었다면 죄가 안 된다. // 허위채무를 부담했는데도 왜 강제집행면탈이 안 되느냐?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게 없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면탈을 해야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강제집행면탈이 안 된다.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아니다. 핵심이 '동이항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이 아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으면 적법한 점유가 되고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되고,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
    =====
    권리행사방해죄. 주체가 소유자이다. 소유자만이 질 수 있는 죄이다. 자기물건이지만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 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 타인이 소유자의 물건이 있으니까 이 소유자 물건을 믿고 돈을 빌려준다든가 할 수 있다. 이 소유자가 물건을 없애버리면 손해가 간다.
    주인이 죄가 되는 것이 권리행사방해죄가 있고, 점유강취죄가 있고, 준점유강취죄가 있고, 강제집행면탈죄가 있다. 주체가. 물건의 주인이 죄가 되는 것이다. 주인이 자기 물건을 갖고 짖짓는 죄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자.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데 이 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빼돌렸다고 처벌하려면 이 점유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적법한 점유라면. 당연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이 적법한 점유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개시를 했다면. 개시만 적법하게 했다면 사후에 이 권한이 없어져도 일단 개시자체가 처음에 적법하게 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점유를 보호해주는 것이고, 또 이 개시가 적법한지 아닌지 불명확하다. 이 점유가 불명확하니까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지금 나오는 동시이행항변권 같은 것. 적법하게 점유를 하진 않았지만 훔친 놈한테 샀어. 이런 경우. 근데 내가 이 물건을 줄 때 나도 받을 게 있다는 것이다. 내가 든 돈을 달라.
    ④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법한 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아니다. 경매절차가 무효라면 적법한 점유는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내고 경락을 받았을 것이다. 이 물건을 돌려달래. 그럼 난 뭘 달라고 해야 하나? 내가 냈던 돈 이것을 돌려달라. 내가 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돌려달라. 그럼 나도 돈을 돌려줄게. 이것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한다.
    권리행사방해는 꼭 적법하게 점유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적법하게 점유하진 않았지만. 일단 개시는 적법하게 했어. 지금은 적법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는 불명확해. 이게 나한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법에서도 판단을 좀 해보고 뺏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항할 수 있대. 동시이행항변권.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함부로 침해를 못 한다. 이 권리를 보호해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로 인정을 해 주고, 침해가 되면 처벌을 한다.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교수님 훔처서 권리를 만들었을경우 인데 동시황변권이 왜 필요 합니까 일종의 사기사건인데요?

  • @콩조림
    @콩조림 3 года назад +2

    어려웠던건데 감사합니다@

  • @juyho9475
    @juyho9475 3 года назад

    지렸다..

  • @Caninealpha
    @Caninealpha 3 года назад +3

    👍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당 😆 😆
    5/13 O

  • @scjin8806
    @scjin8806 3 года назад +1

    오~

  • @sunnam1242
    @sunnam1242 2 года назад

    진짜와 가짜가 바뀌어서 누가 물권소유자인이누구인지 33조로 만들어서 사기친 내용입니다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года назад

    담보권실행 국가의기능이랑 상관없음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года назад

    완료

  • @다잘될거야-j7x
    @다잘될거야-j7x 3 года назад +2

    ✏️✏️🤓👍👍

  • @nil02277
    @nil02277 3 года назад

    ㅊㅊㅊㅊ

  • @민둔-x9r
    @민둔-x9r 2 года назад

    👍🏿

  • @최준-d5j
    @최준-d5j 3 года назад +1

  • @쪼호들어갔어요
    @쪼호들어갔어요 Год назад

    Goat

  • @goodgood8219
    @goodgood8219 2 месяца назад

    240909(1)g

  • @jk81766
    @jk81766 2 года назад

    221112 (X)

  • @픵챙
    @픵챙 2 года назад

    오늘도 싸이코패스급 강의력에 봉알을탁치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