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과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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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과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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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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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

  • @jangmoon463
    @jangmoon463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 @user-rx6uj2xg5b
    @user-rx6uj2xg5b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제가 다가구주택의 옥탑(무허가 옥탑)에서 전세로 살다가 재개발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사정이 있어 전세금도 못 받고 퇴거하였고,주소도 옮겼습니다.지금 임대인은 잠수 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을 조합앞으로 할 수 있는 건지,아님 민사 소송을 하여 조합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보증금은3천미만이고,임대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소를 옮기셨으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하시고, 조합에서 임대인에게 지급될 보상금 등을 가압류해 놓으십시요

  • @putin238
    @putin238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 연락처 어떻게 하면 돼요? 저는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 지옥이 되었습니다 😢

    • @dosalaw
      @dosalaw  2 месяца назад

      @@putin238 02. 591. 555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