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반송시 공시송달 제도 이용하기 l 법무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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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속하여 재발송하여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ㅠ.ㅠ
이럴때 이용할 수 있는 공시송달제도!
조의민변호사가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법무법인 필(必,PIL) lawpil.com
👨🏻💻조의민 변호사(변리사, 공인중개사)
📞전화 : 🔹교대점🔹(02-581-3330), 🔸안산점🔸(031-8042-7079)
📩이메일 :euimin.cho@lawpil.com
📍사무실 위치 : 🔹교대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5층(서초동 316TOWER)
🔸안산점🔸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87, 710호(고잔동 장은타워)
변호사님 덕분에 공부가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 되어서 임대인 초본을 확인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받았고 임대인이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것이 폐문부재로 우체국에 보관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반송 된다는데 반송 된다면 공시송달을 해야할까요? 다시 한번 더 보내야할까요?
설명이 너무 깔끔하네요 현재 1차 2차 내용증명 보냈는데요 이거까지 안돼면 공시송달후
서류 비용및 결제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상대방 귀책으로 인한 법률비용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의
초본을 임차인이
발부 받아도
되는 건가요?
공시송달을 하려고
한다면 주민자치
센터에서 발급해
주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린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LAWPIL_euimin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이네요^^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덕분에 용기내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아서 벌써 두번이나 반송되었는데요 여기서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답변한번만 부탁 드립니다. ㅜㅜ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LAWPIL_euimin 감사합니다
내용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임대인 검찰송치되어 연락도 안되어 현재 내용증명서 보냈습니다.
앞으로 공시송달까지 가야됩니다.
공시송달 변호사 찾아가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필요시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1회 발송 후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임대인의 초본을 확인 후 2번째 재발송 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2번째 반송을 기다린 후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 했으나,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는 기간이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2달 전보다 후에 발생할 것 같아서
1회 발송 후인 지금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는데 문제없을까요?
공시송달은 원칙적으로 폐문부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보정명령을 받고나서 공시송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거절의사를 표시하려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집이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새임대인은 연락두절상태라 1차내용증명을 보내니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 초본을 동사무소에서 떼려고 하니 개인정보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임대인 초본은 어떻게 뗄수 있나요? 초본이 있어야 공시송달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이 변경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현재 집주인이 임대인임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마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주민센터로도 한번 가보세요
@@LAWPIL_euimin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임대차 승계거절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게 되는건가요?
공시송달 이후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2차 내용증명을 보냈고
마지막3차를 보낸후 공시송달 신청할 계획입니다
밈대인이 고의로 문자와 카톡을 차단하고 있어요😊
공시송달은 송달을 도달하게 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송달이 된 것을 전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투자를 명목으로 편취를했습니다. 형사 민사 동시 진행중인데, 지급명령서, 특별송달, 소재기신청까지했는데요, 이제 공시송달하려고하는데 공시송달신청했더니, 사건이 따로 안뜨고 소재기신청에서 송달한다고 하나더 뜨더라고요. 의사표시의 공시송달로 처음부터 다시(신청취지, 신청원인등) 작성해야하는건지..아니면 원래 이렇게 이어가는거지 궁금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발송한 내용증명은 제가 갖고있는 서류를 사진 찍어 소명서류에 첨부하면 되나요?
반송된 내용증명은 겉봉투의 사진을 찍어 소명서류에 첨부하는 건가요?
살짝 혼동되서여 ㅎㅎ
반송된 내역이나 도착여부는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 입력 후 배달 내역을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발송한 문서는 들고 계신 서류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AWPIL_euimin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뭐하나 여쭙고싶어 댓글남깁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면 내용증명을 1차로 법인등기를 떼서 본점으로 보내고 폐문부재 반송시 필요서류를 들고 동사무소로 들고가도 법인이라 임대인초본을 안떼준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2차는 그럼 어디로 보내야하나요...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 초본이라는것은 없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부받으셔서 해당 주소로 보내시고 안되면 공시송달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LAWPIL_euimin 감사합니다! 그럼 공시송달 신청시 임대인 초본은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 1차로 보냇고 폐문부재로 인해 2차발송햇지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엇는데 이럴경우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될까요?? 아니면 특벽송달로 가야하나요??
특별송달을 소송과정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공시송달 하세요
@@LAWPIL_euimin 넵 감사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임대인초본 발급받고 내용증명서 2차 보낼려고하는데
제가 1차에 8/30까지 돈 안주면 법적대응하겠다하고, 임대인 해외튀었단 말 듣고 8/29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해버렸는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될까요..?
어디에 여쭤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ㅠㅠㅠ
계약 종료일자만 지나갔다면 내용증명에 8/30까지 기한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신청한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부부 공동명의인데 내용증명은 각각 보냈고요. 반송시 공시송달은 각 각 두번 해야하나요?
아니면 피신청인1.2 두명작성해야 하나요?
피신청인 2인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부부 공동명의중 2개월 전 1명에게만 해지통보 나머지 한명은 2개월전에는 도달 못했으나 만기전에 해지통보 되었다면 전세만기 다음날 임차권등기면령 신청이 가능한가요?@@LAWPIL_euimin
안녕하세요 방송 잘보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데요. 전세만기 2년이 지났습니다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후 법원의 이행에 따라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 받았고, 이에 전세금 반환 관련 1회 내용증명 우편을 전달하였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며 반송되었습니다.(임대인이 악덕으로 추정됩나다 ㅜ.ㅜ)
한번 더 위와 같이 즉시 내용 증명 우편 발송 후 도달되지 않고 반송 되면 공시송달 해도 되는가요?
(공시송달까지 한 후 HUG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폐문부재로 반송 된 경우엔
추가로 재발송 후, 같은 사유로 반송 될 경우
공시송달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1차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된 상태이나 채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해당 내용증명에 대해 발송하고 이를 인지하여 금주 토요일까지 협상할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매달 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채무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법적인 추가조치없이 이를 귀속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후 상황이나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계약금.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지 몇년이
지났읍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라는데
계약서에 매수자가 주식회사 초석으로 나와있읍니다.
수신자를 계약서상 주소와 회사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대표자 이름으로 보내야하나요?
계약자가 회사이면 회사로 보내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세입자가 잠적했는데, 세입자가 저희집으로 전입이 안 된 경우는 공시송달을 계약한 집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입된 곳에 해야 하나요?
상대방 초본 발급받아서 상대방 최종 주소지 관할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문의 드려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게되어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이 바로 어려우니 월세 안받을테니 기다려 달라고 해서, 어쩔수없이 점유중인데요(증거 통화녹음, 문자 있음)
지난 8월에, 얘기했던것과 다르게 연체임대료를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아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등기 보냈는데 집배원이 2번 방문했는데 우편을 받지못해서 반송 받았어요.
초본 떼보니 주소지는 그대로였는데. 이경우 공시송달 바로 신청해도 될까요?
우체국에서 2번 방문했는데, 부재라 폐문으로 반송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2회 시도한거 아닌가요? 집주인으로부터 통고서를 8월에 받았고,,,
지금 시간이 꽤흘러서 빨리 공시송달 신청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또 반송되더라도 한번 더 하고서 2차례에 대한 반송 소명자료 준비해서 신청해야하나요?
신청 해보시는 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회 이상 반송된 경우에 공시송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고, 반송되었는데요, 가지고 있는 서류는 등기부등본, 반송된 내용증명 뿐이라 초본떼기가 어려우네요... 이러면 공시송달도 어려운가요? 카카오톡으로 내용증명 보내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지마요라는 내용증명 사이트를 봤는데 전화번호만 알아도 보내준다고 해서요.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발송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전자적으로라도 해당 내용의 위변조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방금 해당 사이트를 잠시 살펴보았는데
일반적으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인터넷 신청해서 발송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자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면서 확인 전 서명을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상대방이 서명 후 내용을 확인 할 경우, 해당 휴대전화의 소유자가 읽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명확히 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는 가계약금의 반환을 희망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시송달이 왜 필요하신 걸까요?
@@LAWPIL_euimin 오 답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고, 핸드폰 번호만 알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건물로 일단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반송이 되었고요. 초본을 떼어서 주소를 수정하고싶은데, 계약서가 없어서 받지 못했어요. 말씀하신대로 전자문서로 보냈을때 제대로 읽었는지 어쨌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자문서송달로 보내보긴 할건데~ 확실하게는 공시송달을 하여야지 제대로 내용이 전달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실거주지 때문이라는 ㅜ
유익한 정보감사합니다.
임대인이 법인회사인데 회사가 사라져 법인등기상 대표이사 자택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반송처리되었습니다 이럴때 공시송달 대상 관할법원은 법인등기상 회사주소로해야하나요 대표이사 자택으로 해야하나요?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사람은 그 대표자이므로 그 송달도 대표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대법원 1965. 1. 29.자 64마988 결정).
따라서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그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의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반송되었다면, 재발송 절차를 거친 후 대표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가 청산절차에 있는지 여부 등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 답변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상대방 매매 금액으로 120정도 남았는데 지급명령을했는데 우편물을 안받아서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때도 재판때 오지않았습니다. 법원에 우편물온거 일부로 안받더라구요ㅠ 그래서 민사소송으로 했는데 증거물 제출하니 법원에서 제가 공시송달로 이겼습니다. 이후 상대방에 가압류를 하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할수있나요?
변호사님 임대인이 고의로 제 문자와.카톡과 전화 모두 차단시킨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2회 발송후 반송이 되었구요 3차를 보낼 예정입니다 3차까지 반송되면 공시송달 예정입니다 그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너무 잘 봤습니다
공시송달 도달 효력일자 확인 후 그에 맞추어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쭤볼께 있는데요
만기 전 등기부 등본상 집주인이 세금체납되어서 집이 압류되어 집주인에게 연락 하였지만,연락두절되어 만기 6개월전부터 내용증명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집주인이 그 사이 주소를 바꿔버려서 만기 2개월전까지 도달이 불가능 한 사람들을 몇명 봐왔습니다.
2020년 12월10일 이후 체결된 전세계약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최소 2개월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하는데 만기 1년전부터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의민 변호사입니다.
세금 체납 등으로 연락두절되는 경우는 저도 많이 봐왔습니다...ㅠ
의사표시를 위한 내용증명이 수차례 반송됨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인정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고 법원마다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좋은 유튜브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이 부부공동명의인데 남편의 직장을통한 내용증명은 받으셨는데 계약서 상의 거주지의 내용증명은 두번이나 폐문부재로 반송됩니다
이 경우에도 공시 송달을 해야하나요?
아님 남편이 받았으니 인정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인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하려는 임차인인데요. 집주인 연락두절로 1차 내용증명 송부시 반송되었습니다. 그 이후 문자로 연락이 되어서 해지 의사에 대해 임대인으로 부터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 되었구요. 의사가 전달(문자) 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공시송달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시송달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나와있습니다. 이경우에 효력이 발생이 된건가요??
결정 전으로 생각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했는데 깜빡하고
피신청인(임대인) 인적사항 내용을 누락 되어서요.
흠결사항
판사가 보정서에 '피신청인'을 특정하여 별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썻는데요.
따로 별지 양식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피신청인(임대인) 인적 사항 기재해서 제출 하면 되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보정명령에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사건] -> [소송서류제출] -> [보정서] 로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LAWPIL_euimin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시송달 신청중에 소명서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등기로 보내기 전 출력한 내용증명도 첨부해야하나요? 아님 등기 보낸 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발송 스티커 붙여준 내용증명만 첨부하면 되나요?
어느 하나로 규정된 것이 아니지만, 스티커가 부착된 발송 원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LAWPIL_euimin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