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용증명 안 받을때 대처법 l 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시송달 제도! l 법무법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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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고 계신데 (특히 임대차 관련 문제..ㅠ)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곤란해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대처 방안으로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에 대해 조의민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법무법인 필(必,PIL) lawpil.com
    👨🏻‍💻조의민 변호사(변리사, 공인중개사)
    📞전화 : 🔹교대점🔹(02-581-3330), 🔸안산점🔸(031-8042-7079)
    📩이메일 :euimin.cho@lawpil.com
    📍사무실 위치 : 🔹교대점🔹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0, 5층(서초동 316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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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56

  • @yooooooongnam
    @yooooooongnam Год назад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Год назад +1

      저도 감사합니다😊

    • @마스터산-j4x
      @마스터산-j4x Год назад

      3회정도 보내 라는게.
      한번 보내면 3번 방문하던데.

  • @다잉-n3t
    @다잉-n3t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ㅠㅠ
    현재 집주인하고는 연락이되고 있긴 합니다.
    8개월 전부터 집을 연장하지 않고 빼겠다고도 말씀드렸고 카톡 대답도 받아놓긴 하였지만 불안해서 저번주에 내용증명도 1차 보내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체국등기조회 해보니 ‘미배달(우체국보관)’ 이렇게되어 우체국 배달원과 통화해보니 받으시는 분이 우체국으로 찾으러 온다고 했다는데 안찾으러 오는경우 다시 2차로 내용증명 발송하면 될까요??ㅠㅠㅠ

  • @ChaeBongGoo
    @ChaeBongGoo 2 месяца назад

    원룸을 24년 2월 계약해서 내년 2월 13일까지인데요 올해 7월쯤 경매 개시결정이 나서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당요구 신청하면 해지통보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해놓아야한다는 말이 있어서 계약연장의사 없음을 문자로 보냈는데요
    집주인이 읽기만하고 답장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받구요
    카톡은 절 차단해서 보낼수가 없습니다
    집도 이사간 것 같은데 주소를 모릅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건가 싶어 여쭤봅니다
    경매 낙찰 후 배당받고 좋게 끝내는게 나을까요?

  • @smith-ze4po
    @smith-ze4po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염치없지만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민사 소송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거래 당시(약 1년 6개월 전)에 피고의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지로 작성하였고 금일 폐문부재 1회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피고가 현재 살고 있는지 확인 및 재송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은 같이 받지 못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 이후 소송진행(재송달 또는 특별송달 예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혜빵
    @혜빵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연락두절인 임대인 상대로 임차권등기 신청하기위해
    내용증명 1차 시도 폐문부재로 반송받고 초본 발급 후 주소가 같다는 것을 확인해
    2차 시도하고 폐문부재 반송받은 상태입니다.
    이 다음날 갤럭시 폰으로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임대인이 읽은 증거가 있다면* 이 캡쳐본이 의사전달 인정이 되어 3개월 후 임차권등기설정을 올릴 수 있을까요 ?
    아니면 공시송달 진행을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 @anodami8462
      @anodami8462 19 дней назад

      어떻게 되셨나요??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

  • @공준석-q6e
    @공준석-q6e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허그 전세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5월 계약 만료 일인데, 작년 12월 말까지 집주인 초본 떼서 내용증명 1번 보내고 폐문 부재로 도달 하지 못 해서 끝난걸로 생각했는데 공시 송달을 하지 않았으면... 아예 반환을 못 받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서 늦게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집주인은 현재 폰 번호도 없는 번호이고 전입 신고 된 집에는 찾아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계약해지 통지가 도달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이후 3개월 경과하여야 됩니다.
      우선 공시송달부터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찬이-h7c
    @찬이-h7c Год назад

    공시송달 보내고 도달까지 인정이 2주라고 하셨는데 내용증명보내고 반송으로 이제 공시송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허그에 보증보험 신청하려면 계약해지의사 통보를 2개월 전에 해야하는 임대차법이 있어서 2.8일까지가 통보를 해야하는 마지노선인 상황인데
    지금 공시송달을 해도 2주 지나면 늦게됩니다. 이럴경우에는 공시송달로 보내는 날짜로 인정이 안 되나요 ?
    반송이 없이 수령을 했다면 공시송달 할 필요는 없는거죠 ?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Год назад

      수령하였다면 공시송달은 필요없습니다.
      공시송달은 결정 후 2주 경과시 도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마영빈-m1f
      @마영빈-m1f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서상 전화번호는
      집주인의 전부인 전화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과 집주인의 전부인과는 함께살지 않으며 이럴경우 내용증명 작성시 전화번호를 계약서상 번호(전부인)으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적혀있지 않는 집주인 전화번호를 작성해야하나요.
      이럴경우 공시송달 사유가 될까요?

  • @seul9oooo
    @seul9ooo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 만료일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는데요..이럴 때
    1. 보증금 반환 날짜를 어느정도 기간을 주고 적어야할까요..
    2. 내용증명을 보내고 반환날짜가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더 날짜가 늦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면 월세는 계속 내고 있어야할까요.. ?

    • @seul9oooo
      @seul9oooo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실은 계약만기 2개월 전에 문자메시지 통보하였습니다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개월 전에 도달을 전제로, 만료일에 보증금 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료일에 보증금 안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심철-u6y
    @심철-u6y Год назад +2

    내용증명 반송봉투를 공시송달 신청시에 첨부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인터넷상 내용증명 보낸 경우 그 반송봉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Год назад +1

      인터넷 우체국 이용하더라도 반송은 옵니다. 제 영상 중 [인터넷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어디가-y4e
    @어디가-y4e Год назад

    내용증명을 인터넷으로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뜬상태고 반송은 아직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반송온걸로 초본땔필요없이 똑같이 그대로 보내서 두번더 내용증명이 반송 되게되면 공시송달때 이사실을 기재하고 첨부하였을때 공시송달이 인정되는건가요??

    • @어디가-y4e
      @어디가-y4e Год назад

      7월5일에 나가야할 상황인데 집주인이 연락처도 바꿧습니다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초본 발급한 적 없으면 공시송달 인정 안됩니다.

  • @소망맘
    @소망맘 Год назад

    감사삽니다

  • @jinayoon3822
    @jinayoon3822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만기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증명 을 보냈습니다. 폐문부재로 공시송달까지 진행하게되었는데 도달이 늦어져서 내용증명에 기재된 해지요청일이 두달전에 전달하지 못하게됬어요.
    이경우에는 공시송달 도달일로 부터 3개월 뒤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보증보험에는 가입해두었지만 내용증명 내용에 두달전에 알리지 못했다는게 계속 걸리네요ㅠㅜ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도달일로부터 3개월 후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정귀혜-w4y
    @정귀혜-w4y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공시송달 서류 중 임대인초본이 있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나와있어야하는지요? 내용증명반송으로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초본을 밝급받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져 있더라구요 너무 궁금한사항이라 문의드립니다

  • @yosepkim3135
    @yosepkim313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사업자의 폐문부재로 인해서 전달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소보정을 통해 거주지로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사업체는 계속 운영중입니다)

  • @초연-o1f
    @초연-o1f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법인이고 저는 대표가 아닌 담당자와만 연락이 닿는 상태입니다. 문자로 해지 의사를 밝혔고 대표에게 전달하겠다 답은 들었지만, 담당자일 뿐이라 그 문자로는 법적인 효력이 없을것 같아 내용 증명까지 작성해 보냈거든요, 두번은 주소지가 달라 반송 되었고 (계약서,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달랐습니다.) 세번째로 보낸 주소는 맞는 주소지만 부재로 반송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대표의 초본을 떼서 대표의 주소지로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수신인 법인 대표이사 XXX라고 보냈는데 법인명만 적어서 동일 주소로 두어번 보낸 다음, 그래도 부재로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영상에서 반송사유 기재하라는건 내용증명서 내용안에 반송되었다는것도 추가 기재하라는거지요?) 계약만기일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반환 받지못했고 해지통보는 2개월 며칠 넘어서 한 탓에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정확히 해지통보 후 3개월 기다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인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법인에 대한 내용증명 반송 사실을 토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법원에서 대표자에 대하여 발송해 볼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내린 후 공시송달을 해줄 것 입니다.

  • @Lordword3927
    @Lordword3927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재 집주인과 전화통화는 됩니다 그런데 세입자인 제가 전세계약종료의사표시하면 명확하게 답해주지않습니다 또 현재 문자로 전세계약종료의사 밝혔는데 답을 주지않습니다 대안으로 초본 알아서 내용증명2회 전입주소지로 보냈습니다 반드시 집주인의 답문자/내용증명을 받아야 임차권ㆍ허그사고접수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공시송달은 집주인의 주소지를 모를때
    방식이지만 저는 비록 주인 집주소
    알지만 폐문부재/의도적안받음으로 종료의사표시가 전달되지않고있기에
    공시송달로 접수하면 되겠죠? 변호사님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의사는 통지를 도달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허그에서 답문자를 요구하는 것은 도달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다른 내용의 답변이라도 왔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Lordword3927
      @Lordword3927 8 месяцев назад

      @@LAWPIL_euimin 변호사님~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힘을 얻습니다.

  • @김석-u4z
    @김석-u4z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세보증보험가입자입니다.6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문자,카톡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는 문자만 하지 확답이 없습니다.
    이에 어제내용증명을 특급 및 배달증명서비스 신청.발송하니 오늘 임대인이 폐문부재라 내일 다시 배달한다는 카톡이 우체국 에서 왔네요.
    참고로 10월 5일이 만기입니다.
    변호사님~허그 고객센터에서는 공시송달제도 통해 8월4일까지 준비하라는데 기일이 짧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없을지요?머리가 아프네요.
    부탁드립니다.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빠듯하지만 가능할거같은데요
      영상보시고 빠르게 진행해보시거나, \사전에 도움 받으세요.

  • @hoihoi5333
    @hoihoi5333 Год назад +1

    여쭙겠습니다
    사업자 자택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폐문부재 여서, 같은 사업장의 그 배우자에게 전달 하여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Год назад

      법원은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습니다.

  • @슬기-t3u
    @슬기-t3u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보관중이라고되어있어요 허그보증보험에가입된상태긴한데 지금 만료일이 촉박해서 여쮜보는데요 내용증명 반송전에 2차 재발송 내용증명보내도될까요 꼭 반송되고 재발송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어서 진행해서 공시송달신청을 해야될것같아서요 집주인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 @달콤한우유-c9v
    @달콤한우유-c9v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공시송달 명령 떨어졌고, 2주 지나서 도달로 간주 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것이 없느데 이러면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Год назад +1

      공시송달 명령을 받으셨는데
      어떤 판결을 기다리시는건가요?
      공시송달 신청은 공시송달 결정으로 끝입니다.
      이후 다른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달콤한우유-c9v
      @달콤한우유-c9v Год назад

      @@LAWPIL_euimin 제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상대가 계속 폐문부재로 지속되어 공시송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정한 공시송달 확정 날짜가 지났는데 아직 사건검색에서는 공시송달 이후 진행 내용이 없고, 보증금반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혀니-e1p
    @혀니-e1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하나 여쭙고싶습니다.
    임대차 계약만기 5일전에 긴급으로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부재 카톡이왔습니다
    늦게 내용증명을 보낸경우에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ㅠ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5일 전은 계약 종료 통지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 @혀니-e1p
      @혀니-e1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LAWPIL_euimin 감사합니다

  • @siwoolee5821
    @siwoolee582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여쭤 봅니다.
    세입지가 분법가건물 철거를 안하여 원싱복구를 원하는데요 주소랑 거치하는 곳은 알지만
    평일에 집에 없고 주말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나요?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주말배송이 어렵습니다.
      소송 진행중인 경우 특별송달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에 공시송달 이용하는 방법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 @히야-g2h
    @히야-g2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보냈을때 수취인불명으로 나와서 임대인 초본 발급 받았는데 이미보낸주소와 동일주소입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ㅜㅜ 바로공시송달진행하나요 다시발송해야할까요..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Год назад

      한번 더 발송 후 반송내역 첨부하여 공시송달 신청하세요

  • @자유-k3b2s
    @자유-k3b2s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 게 있는데요 내용증명에 임대차계약 체결일을 잘 못 기재해서 보내면 보증보험에서 지급거절이 되나요?

    • @LAWPIL_euimin
      @LAWPIL_euimin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얼마나 차이가 나게 기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미리 허그에 문의해보세요

  • @섬나들이-h1z
    @섬나들이-h1z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을 악용하는 자들은 과중 처벌해야 합니다.

  • @전이루다-i7g
    @전이루다-i7g Год назад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