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규 개정해설]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시행일: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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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illuta1212
    @illuta1212 Месяц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yskim6976
    @yskim697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실무와 이론의 추구 방향이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이론의 충분한 Back up에 실제 실무가 들어가니 기존의 것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한 채널도 있네요.
    신규 법에 따른 펌프 선정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1) 유량은 아파트 주차장이 있으니 주차장 30개>아파트 10개로 되어 헤드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30개로
    선정 옥내소화전 2개 포함 2,660 Lpm인데.. 이것은 변경(1,060 => 2,660, 수리계산의 Hydraulic balance 제외)된 것으로 적용하면 되고..
    2) 양정은 계산상 아파트 부분이 높고, 먼 위치의 헤드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에 10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양정계산은 Case 1: 아파트로 10개로 해서 나온 양정과 Case 2: 지하주차장 30개로 해서 나온 양정 중 큰 값을 선정
    Pipenet을 돌리던, 수계산으로 하던 유량을 2가지로 입력해서 계산, 물론 무조건 양정은 아파트부분이 양정이 높게 나오겠지요.
    (내 생각인데 맞나요?)
    공동주택 신규 법규로 인해 아파트 부분과 주차장 부분의 헤드 개수을 달리 해서 양쪽으로 계산하고 그 중 큰 큰 값으로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언급한 곳이 없어서 문의합니다.
    여태까지는 늘 유량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양정은 그 것에서 제일 높고, 멀고, 방사압이 큰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격 유량, 양정을 구했는데.. 그러면 둘 다 최고값만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하고,
    NFPA경우에는 성능곡선내에 있으면 정격에 유량이 많아져도, 양정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HQPEA
      @HQP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 고민을 많이 하신 내용이라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1) 내용은 맞습니다

    • @HQPEA
      @HQP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질문은 실질적으로 현실과 실무에서의 고민이 발생합니다. 예전부터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200㎡이상) 형성된 근생에서 (6층 미만, 연면적이 1,000㎡ 이상) 내진 기준이 들어오기전에, 지하주차장은 스프링클러를, 근생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적용할때의 경우 입니다. 내진이 없던 시절에는 펌프를 같이 사용하였고, 실제 펌프의 유량은 1)과 같이 산정하였고, 2)의 경우에는 두가지 양정을 비교해서 높은 값으로 적용 했었습니다.

    • @HQPEA
      @HQP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또한 2)의 경우 아파트 부분이 양정이 반드시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준 개수가 10개인 부분에서 발생하는 1개층의 (일반적인 계단실형태) 배관 마찰손실은 10m~20m 이내가 나오고 (배관경에 따라 당연히 달라집니다.) 기준개수가 30개인 경우에는 40m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파트가 아닌 저층 아파트(10층이하)의 경우에는 양정의 비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설비가 다르긴 했지만(간이와 일반SP) 두가지 케이스의 양정 계산서가 별지로 모두 첨부하여 큰값으로 선정된것을 증명하였습니다.

    • @HQPEA
      @HQP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제가 만약 설계를 들어간다면 (성능위주 또는 수리계산 제외) 그냥 저는 과하다 하더라도 큰 값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잘 알고 노력하시는 허가권자 분들도 계시지만, 성능곡선에 대한 내용이 아직 공부가 덜되신 분이 담당이시라면, 해당 내용을 이해시키는데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펌프가 선정될지 모르는 설계에서 제시하는것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께서 문제없이 동의를 해주시더라도, 현장 감리분이 해당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또 받으셔야 하는 사항이 생기구요.. 설계자 입장에서는 전화오는게 말 그대로 일이니까요.

    • @HQPEA
      @HQPEA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성능위주 사례(직접 하였던)에서는, 수리계산을 통해 수원이 산정되어야하는데 고가수조+펌프(최상층) 방식으로 설치된 경우에 최대압을 봐야하는 장소에 펌프의 정격양정을 입력하여 유량을 살펴보게 되면 수원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어(실제로는 이렇게 운전되지 않지요) 성능곡선을 첨부하여 입증하였던 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