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된다!!! / 자동차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고령자 소득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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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정재열-g3j
    @정재열-g3j 20 дней назад +2

    쉬운 강의로 큰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 @신선-w1x
    @신선-w1x 26 дней назад +5

    설명을 제일잘해요 .

    • @꿈꾸는시니어TV
      @꿈꾸는시니어TV  25 дней назад +3

      칭찬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전라도목포-q4t
    @전라도목포-q4t 21 день назад +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종결자-g1f
    @종결자-g1f 25 дней назад +2

    예산다줄이고
    지금수급자도탈락시키려고한다는대
    어떤게맞는지

  • @최봉진-f8b
    @최봉진-f8b 25 дней назад +2

    의료급여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요

  • @정재열-g3j
    @정재열-g3j 20 дней назад +1

    기초연금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올해 노인일자리에 참여함으로 차상위에서도 탈락되어 노인일자리 끝나고 신청했는데, 생계급여 신청도 하고싶은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올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중 언제 신청하면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 @꿈꾸는시니어TV
      @꿈꾸는시니어TV  20 дней назад +1

      *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격 심사 시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받는 만큼 감액이 되기도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 심사 할 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 노일 일자리에서 나오는 금액은 일자리 종류에 따라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소득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하시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모든 것을 알아보고 확인을 해봐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용하김-d5m
    @용하김-d5m 16 дней назад

    일자리가 있나요

  • @아연이의일상
    @아연이의일상 25 дней назад +1

    24년 기준은 자동차 4천만원 안넘으면 된다고 하는데.. 25년은 기준이 바뀌나요?

    • @꿈꾸는시니어TV
      @꿈꾸는시니어TV  25 дней назад +2

      * 자동차 4천만원 기준은 기초연금 관련 사항이고,
      * 여기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저소득층 분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내용입니다.

  • @차화숙-l1q
    @차화숙-l1q 22 дня назад +3

    돈을 버는 사람도 기초 수급을 주면서 내돈내고 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안주는경우는 어디에 있는가

    • @꿈꾸는시니어TV
      @꿈꾸는시니어TV  21 день наза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행복의소리-d2d
    @행복의소리-d2d 25 дней назад +3

    안아프면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