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준비방법(자가품질, 영양성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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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bafuTV
    @bafu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식품유형에 대한 검사항목과 비용은 바이오푸드랩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biofl.co.kr/

  • @barungrick_yogurt
    @barungrick_yogurt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릭요거트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 @bafuTV
      @bafuT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신고된 식품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농후발효유'인 경우 영업의 형태가 [식품제조가공업]인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검사를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 @bafuTV
    @bafuTV  Год назад

    영양성분, 자가품질검사, 소비기한설정 검사에 대하여 24시간 온라인 견적을 통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bit.ly/4a9O5YC

  • @dukjachang
    @dukjach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즉석식품가공업에서도 품목제조번호가 있게 온라인상에서 판매해야 하나요?

    • @bafuTV
      @bafu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이 늦었습니다~ 품목제조보고는 식품 제조가공업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품목제조보고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versil8109
    @versil8109 2 года назад +1

    김치의 경우 영양성분검사시 주의 할 점이 있을까요?

    • @bafuTV
      @bafuTV  2 года назад

      김치와 같이 내용량(g)이 큰 제품들의 경우, 제품을 검사시 필요한 2~300g 일부만 보내주는 것이 아닌 판매되는 내용량(g) 그대로 보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 @ODDCOLA
    @ODDCOLA Год назад +1

    수제 시럽을 제조할려고합니다.
    해당시럽을 기반으로 음료를 제조하여 오프라인매장에도 팔고 시럽을 온라인판매로도 할려고합니다.
    그러려면 영양성분검사가 필수인지요?

    • @bafuTV
      @bafuTV  Год назад

      영업의 형태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 경우에는 영양정보표기 (영양성분검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식품 유형이 '당류가공품'으로 분류된다면 영양정보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소농민-o7m
    @소농민-o7m 2 года назад +1

    네이버예약으로판매를해도 즉판으로 해당되서 자가품질검사를해야될까요?

    • @bafuTV
      @bafuTV  2 года назад

      온라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영업하는 것이 적절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식품유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