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지휘감독을 하는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6.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근로 제공 관계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사회적, 경제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합니다!
2021.11.3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계약인지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지휘감독을 하는지
2.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5.
6.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근로 제공 관계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
사회적, 경제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