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왓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유튜브에서 글까지 같이보니까 넘넘 좋네요
그리하여 임원얘기만 나오면 진짜 임원인지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읍니다.
출제된다면 합격!
2021.11.30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왓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