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ASMR, by 수진) 임원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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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gajully675
    @gajully675 3 года назад +4

    유튜브에서 글까지 같이보니까 넘넘 좋네요

  • @pourbienetre
    @pourbienetre 3 года назад +4

    그리하여 임원얘기만 나오면 진짜 임원인지 의심하는 버릇이 생겨버렸읍니다.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2

    2021.11.30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 선임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 명목적으로 부여받은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1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아왓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