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ASMR, by 수진) 취업자격없는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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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1

    2021.12.01 불법체류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1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1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취업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률적으로 취업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그와 같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졸린짱규
      @졸린짱규 3 года назад +1

      외국인이 취업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