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는 절대로 알려줄 수 없는 인도명령 최고의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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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сен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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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경매대마왕#굿프렌드경매#재테크#NPL#투자#부자
안녕하세요. 경매 대마왕입니다.
이런 방법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한마디의 조언이지만
이 한마디로 며칠을 아끼고
몇백몇천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경매는 경매 대마왕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네요 ㅎㅎ 귀에 쏙 쏙 들어오고
이해 빨리되고 재미도있고 인물이좋으셔서
사람을 쳐다봐도 기분이 유쾌해지고 ~ㅎㅎ
잘생기셨어요~ 발성도좋으시고 배우해도 될듯 광고도 끝가지 다봤어요 ㅎㅎ
ㅁㅁ@@@ㅁㅁ@@
감사합니다.하시는 일들이 나날히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나면 쉬운 문제지만 모르면 어려운문제에요
경매에 마무리는 명도이니까요 정말 부원장님이 끝판왕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귀에 쏙쏙
명쾌한강의 감사합니다~~~🥳
역시 확실한정답을...감사합니다
강사님도 처음 들어본 질문이지만 그 덕분에 중요하고 명쾌한 팁을 얻었으니 좋은 질문이었네요^^ 일단 집행이되었으니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정체를 파악하고 다시한번 정확하게 할수있겠네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 잘 풀어주시네요... 잘보고 있습니다.
소유자상대로~~~
꿀팁.감사합니다
역시 대마왕입니다. 최고!!!!
부원장님 강의는 최고 이십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경매대마왕님
최고의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문제로 지금 골 머리 썩고 있었는데 여기 해답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속시원한 설명! 정말 최고라는 얘기밖에 안나옵니다~
역시 시원한말씀
감사합니다 동영상 모두보고 일산 175기 등록해 열공 중입니다 별명은 일산칼국수 입니다
와 꿀팁 감사합니다. 대박입니다.
우문 완전 현답 ^^
감사합니다
저두 경매 받아서 위와 같은 상황인데요
현 점유자가 자기가 살꺼라고 경매 4차 이전에 들어와서는 수리를 하고 살았다구 하더라구요 저희보고 수리비 500만원 달라고 하네요^_^
이 영상을 빨리 봤다면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거를 ㅠㅠ 저는 그래서 현 점유자쪽으로 인도명령 신청했어요 ..ㅠㅠ빨리 볼껄 ㅠ
나는 바보였다...
믿고 보는 대마왕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최고 👍
감사합니다 쏙쏙들어오네요
와 꿀팁! 감사합니다
외국인이 살고있을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입신고에 당연히 안나오고 외국인거소신고? 등에 등재되어있다고한것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의외로 영등포, 구로, 안산, 수원, 시흥등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마찬가지죠 ; 그 외국인이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라는걸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왜 낙찰자가 증명해야될까요..
답변 끝내주네요 ㅎ
경매기입등기 이후에 실제로 세입자가 계약했을 확률은 아주 낮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은 해줄 수 없는 실무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
재밋어요 ㅋㅋㅋㅋㅋ
정말 대박입니다 굿~
감사합니다~^^
최고. 그 한 마디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전입세대에도 없고 , 점유도 없고 , 아무도 안살아 법원도 그렇게 알고있어 그런데 가보니 다른 사람이 거주중이야 계약서도없어 걱정하지말고 소유자로 인도명령 신청하고 강제집행 ㄱㄱ
간단한 문제도 잘 모르면 어렵게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아는만큼 보인다고 하죠.
역시 재밋는 강의 입니다.
아직은 용어도어렵고 낯설지만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이 전세입자 와 새로운 거래 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세입자는 그대로 전세상태로 구메 하는건가요 전세입자는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새로운 집주인보다 빠르고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 에 20억 넘는 저당권이 잡히는게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전세입자가 존재 하는데 한국 토지주택 에서 어떻게 20억 넘게 근저당이 잡히고 전세입자는 근저당이 집에 잡혀있고 자기는 1순위 이니 선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신청하면 배당요구안한 전세자는 인수 되는것이고 1번 한국토지 주택에 20억 의 근저당 부터 내 낙찰 대금 다 쓰이고 낙찰후 전세자금 승계와 세임자는 전세금 모두 반환받아도 4년동안 살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경매인의 멘토십니다
일단 질문자의 질문 수준부터 정말 처참함... 현재상황이 어떻고 어떤 사유로 어떤걸 알아봐야하는데 뒤죽박죽 써놔서 알아먹기 힘들 뿐 아니라, 결국 뒤져보니 혼자 걱정하느라 이거 어떻게알아봐야되지? 이거였네
내용인 즉슨ᆢ경매기입등기이후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들어 왔다는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데ᆢ
법으로 경매기입등기이후에는 임차인을 들일 수 없다고 해야되지 않나요?
쉬운것도 어렵게 푸는 사람이 꼭 있죠
그니까요 기입등기이후 에휴
술이 취하신건가? 화가 나신건가....강의 내용은 좋아요~
소유자도 집에 사람 이 없다면
우편물 싸여 잇고 누구에게 인도명령 하나요!
소유자죠. 연락이 안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초보지만
저 질문은 ㅎㅎ
저도 전입세대열람에 나온 임차인 말고 현재 다른 사람이 계약도 없이 살고 점유하길래 인도명령 신청 둘다 했더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소명하라는 식으로 법원에서 얘기하던데요.. 그냥 상관없이... 전입세대열람에 나온 임차인이나 소유자를 인도명령하면 되나요?
나주에 안에서 다른사람이 나오면 다시 그사람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현 점유자 인적사항이 나오죠. 집행관이 조사할겁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호선거상 법원가서 그대상자가 임차인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썻고 문자와 통화내용도 있다 썻습니다. 근데 별개로 다른식으로 해결은되었습니다. 명도비주고 내보냇어요
@@TV-qd5mp 결국엔 인도명령을 하셨고 그 뒤에 그분과 명도협상하셔서 명도비 주고 내보내신건가요?? ㅎ 잘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계약도 없이 살고있으면 살고있는 그사람이 아 내가 임차인이다 집주인은 여기안산다 계약서는 안썻는데 실거주자는 나다 이걸 그사람이 증명해야죠
증명되기 전까지 서류상으로 그집 점유자는 누구? 집주인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집주인한테 명도신청 걸고 강제집행들어가면 되죠
집행중 문제가생기면 그사람이 임차인이라는 증명이 들어올가고 그럼 그걸 토대로 임차인한테 다시 명도신청하면되는거고
대금 납부했고 소유권도 다 이전됬는데요 점유자와는 말이 안통해서 강제 집행할려고 합니다
점유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했고 배당기일 10일전쯤에 인도명령 결제 해준다고 하는데요
인도명령이 늦어지면 당연히 집행도 그만큼 더 늦어질건데
저는 지금 살고 있는집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구요
이거를 점유자가 알고 말도 안돼는 내용으로 협박하면서 이사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자살할 생각한다는 등 몇년전에 수리한 2천만원을 얘기하고 지역이 좁아서 직장 금방 알아낸다고 하고
2백만원 준다고 하는데도 연락조차 안받는데요
강제 집행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몇달은 걸린다고 전화 끊어 버리네요
이런 분들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게 말이 안돼는 것 같은데
민원 넣어서 바로 인도명령 결제 해달라고 하면 받아들여 질까요?
강제집행도 계고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로 해달라고 건의하면 받아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2천들여 수리했음 감안해 좋은가격에매도 염두에 두고 더 주면 되죠.
노인분들 고령에 해결책이 없어요.
고시원 3개월 살아야 매입임대 혜택 된다고 해요. 명도도 봐가면서 해야죠
어떻게 되셨나요?
8개월 지난것같아서요.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염치불구하고 물어봅니다.
경매보다 강사가 더 어울림
세상은 넓고 바보는 많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