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소각하 됬을때 6개월 내에 소 제기 할때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소장 각하 됬을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없는게 아닐까요? 모든 학설이 이것과 소멸시효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나경 변호사님 처럼 2007마80판례가 보정시설 취한게 아니라고 하는 견해를 취하시나요 공부하면서 한번도 못봤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 생각하여도 논문 내신것도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님 처럼 쓰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기존 학설과 다른건 없고 제시하고 있는 2007마80 판결은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과는 무관한 판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무관한 판결이기에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언급할 판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시사항】 [1]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2] 소송구조신청인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인지 등 상당액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소각하 됬을때 6개월 내에 소 제기 할때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데
소장 각하 됬을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없는게 아닐까요?
모든 학설이 이것과 소멸시효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교수님이 이나경 변호사님 처럼 2007마80판례가 보정시설 취한게 아니라고 하는 견해를 취하시나요
공부하면서 한번도 못봤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이상하다 생각하여도
논문 내신것도 아니고
오히려 변호사님 처럼 쓰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기존 학설과 다른건 없고 제시하고 있는 2007마80 판결은 아래와 같이 소멸시효 중단과는 무관한 판례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견이 아니라 무관한 판결이기에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해서는 사실 언급할 판례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판시사항】
[1]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 등 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인지 등 보정의 효력발생 시기(=송달료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한 때)
[2] 소송구조신청인이 인지 등 보정명령에 따른 기간 내에 인지 등 상당액을 수납은행에 납부하였으나 그 납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 명령에 따른 보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7. 3. 30.자 2007마80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커스 강의 하시나요@@메가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