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았어요. 꼭 답변을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받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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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 일상생활에서 흔히 주고받는 내용증명!
여러분들도 내용증명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언제까지 돈을 지급해라', '계약을 이행해라', '계약을 해지한다' 등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증명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까요?
혹시 내용증명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내용증명에 대한 해답! 권형필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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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짧고 굵은 영상 너무 좋네요ㅎㅎㅎ
감사합니다^^
1분 영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밑에 바가 막 가는데 저도 함께 조마조마해서...ㅋㅋㅋ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법률 시리즈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기대해주세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1분 법률시리즈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무조건 답변해야 하는줄 알았는데 안해도되는 것이었군요
회사입사 차량지원 렌트해줌.법인임차인 계약서작성 연대보증 대표자로.입사 두달만에 퇴사로 회사측에서는 렌트차량 반납위약금 청구한다고 내용증명서를 보내옴.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차량위약금명시도 안되어있는데 업무상및출퇴근용으로 사용했기때문에 내야한다고.민사소송들어간다고하는데. 회사측주장인 제가 오래다닌다고 해달라고했다네요.노예계약도 아니고 입사하자마자 차량지원 해달라고 말하는 직원이어디있습니까 ㅠ거짓된 내용증명서받고 숨이막혔네요.답변서를 보내야하나요?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내용증명 받으면 답변을 무조건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ㅎㅎ;;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속 뻥
답변안해도 되는거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