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1) 헌법개정,미성년자,가집행,판결등기 (헌법,민법,집행법,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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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TV-wn7ih
    @TV-wn7ih  3 года назад

    국회의원 선거권자 나이 : 2021년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민법상 미성년자 나이 : 2021년 만19세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