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 위탁신임관계] 소유자가 아닌 신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했어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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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045937827)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