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감소해도 이제는 2차년도 세액공제 해준답니다!!!__2023 3월 6일__ 기재부 유권해석 변경 했습니다. __ 일이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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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23년 3월 6일 기획재정부가 고용증대세액공제 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2, 3차년도 세액공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청년이 감소했지만 전체숫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청년 1명당 700만원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32

  • @마키냥-v1x
    @마키냥-v1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너무 이해가 쉽게 되어서 신기합니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 @꾸준꾸준-b3p
    @꾸준꾸준-b3p Год назад

    완전 따끈따끈 중요한 예규 신속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yroom3239
    @myroom3239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 👍

  • @이재승-z4w
    @이재승-z4w Год назад +1

    세무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임재현-w9d
    @임재현-w9d Год назад

    복받으실겁니다 화이팅!!!

  • @희망이-x5i
    @희망이-x5i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kjhlove9425
    @kjhlove9425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올리비아-z7t
    @올리비아-z7t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jameskim3500
    @jameskim3500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lijoe0505
    @elijoe0505 Год назад +1

    에휴 현직인데 경정청구 또 폭주하겠네요 ㅎㅎ ㅜㅜ

  • @다시일어서자-q4j
    @다시일어서자-q4j Год назад

    심플해졌네요

  • @구은순-v8g
    @구은순-v8g Год назад

    자세한강의 너무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질문이있는데 영상에서처럼 2차 3차 공차 공제시 청년 감소하더라도 고용유지되면 700만원 받을수있다고하셨는데
    적용시기는따로 정해진건없는거지요?
    18년꺼부터 기존신고된건에 대해서 검토후 경정청구하면되나요?
    그리고 지금 업체들 고용증대 검토하며 경정청구중인데
    20년에 1차세액공제후
    21년에 고용감소로 추징이 나오는데
    추징금에 대해 가산세가 없나요?
    이자상당가산세가 없다고는 하셨는데
    21년법인세 수정신고분을 23년에 신고하는거라 가산세가 있는건지..
    헷갈려서요
    답변주시면 많은도움 될것같아요^^

  • @misicgakim2995
    @misicgakim2995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추가납부시 2021년 청년은 22년 사후관리도 청년으로 봐야 하는거 아닌지요?

  • @칼잇으마
    @칼잇으마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세무사님 그러면 과거 신고한 거 소급적용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 @자유인-s3f
    @자유인-s3f Год назад

    무조건 공제해 주는것이 아니라~ 청년이 감소되었지만~
    감소된 실질내용이 청년이 나이가 30세가 되어 청년외로 변경되어
    계속근무하는데도 나이초과로 인한 공제 못받는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경우에만 공제해 주는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최초년도에 공제받은 청년이 퇴사하고,
    청년외로 인원이 채워진 경우에는 적용되면 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변경된 예규내용 취지를 확인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Год назад

      청년 나이 혜택을 주는것을 포함해서 모든 경우가 다 된다고 봅니다. 기재부의 발표를 보면 그렇게 나읍니다.

  • @이수미-b6f
    @이수미-b6f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강의 도움이 많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2018년 상시/12.12 청년/3.5 청년외/8.62로 청년과 청년외세액공제(O), 2019년 상시/12.5 청년 /2.67 청년외 /9.83 이때 2019년 감소한 청년인원/ -0.83일때 2차년도(2019년) 청년감소분 청년외 계산시 3.5*7,000,000 2.67*7,000,00 중 어떤 계산식이 맞나요?

  • @꾸준꾸준-b3p
    @꾸준꾸준-b3p Год назад

    항상 늘 감사해요~^^
    혹시 청년이 감소하고 청년외가 증가해서 전체상시근로자수가 변동이 없을경우 2차년도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여전히 청년은 못받는건가요?

    • @꾸준꾸준-b3p
      @꾸준꾸준-b3p Год назад

      한가지만 더 답변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달무급휴직인경우 고용증대 청년월수에 들어 갈까요?

  • @HAJANG-gu3dt
    @HAJANG-gu3dt Год назад

    도움 많이 받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이 있는데요
    공제기간동안 29->30세가 되서 청년인원 자연감소 됬을때
    추징할땐 청년으로 보고 추징 안한다는건 알겠는데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자연감소분을 청년으로 보면 안되는건지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Год назад

      1.2.3차년도 세액공제는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청년으로 간주해서 혜택을 주지는 않습시다.

  • @dongjunchoi1134
    @dongjunchoi1134 Год назад

    청년부분에 관한 새로운 법은 내년부터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올해까지는 바뀐법 적용치않고 전체수가 유지돼도 청년이 감소했으면 할인하지않으면 되는거죠?

  • @manfrombooks
    @manfrombooks Год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영상 8분 30초 부분에 추징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에 대한 말씀 중 이월금액에서 없애는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세액공제을 계산해서 이월시킨후 다음해 추징이 생기면 이월한 세액을 차감해야 되는거 아닌지요?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Год назад +1

      추징순서는 선공제 후이월 입니다. 작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올해 납부하고, 작년에 전액 이월했으면 이월액만 차감하면 됩니다.

    • @manfrombooks
      @manfrombooks Год назад

      @@easy_to_understand 감사합니다

  • @최영희-t1o
    @최영희-t1o Год назад

    청년이 줄어든해부터는 무조건 3차까지는 청년소득공제가안된다는거지요?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Год назад

      예. 다만 전체가 유지되면 1인당 700 씩 추가공제는 됩니다.

  • @김길례-x3r
    @김길례-x3r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22년에 다 감소시면
    22년1차공제도안되고
    21년도2차추가공제도안되는데
    23년도에 전체2명증가했다면
    21년도분 3차공제되나요?
    ㅡ최초감소년도부터추가공제
    배제이면
    23년에증가됐다하더라도
    3차는추가공제가 배제가되나요?
    ㅡㅡ
    아니면 기재부새로운법으로
    3차년도추가공제가 가능한지요?

    • @easy_to_understand
      @easy_to_understand  Год назад

      3차는 안된다고 봅니다. 22년에 전체가 감소하면 설령 23년에 21년보다 전체가 증가해도 안됩니다.

    • @김길례-x3r
      @김길례-x3r Год назад

      네감사합니다
      2차감소시 추가납부해도
      3차추가공제는 안되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