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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작성하는법, 근로자고용현황(공제세액계산용) 작성하는법도 동영상강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업해서 증가분(사원수합/12=2.83) 130만원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장이 휴업하면서 전체 퇴사했는데 이 경우도 사원수합/12로 계산해서 감소분만큼 추가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증가분을 0으로 해서 작년 증가분(전체 퇴사하였으니) -2.8로 계산해서 작년 공제받은 금액 전체를 추가납부해여하는 건가요?
이월금액이 있을경우 다음해 추징 금액 반영은 어떻게하나요?
Thanks!
2차년도도 3차년도도 1차년도증가세액공제를 작성하는데 왜 금액이 늘어나는거죠?1차년도보고 작성하는데...
프로그램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온라인 고객센터 ☞ help.douzone.com/pboard/index.jsp?code=qna10&pid=10&type=all프로그램 내 [온라인문의] 아이콘을 통해서도 바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종소세신고도 마찬가지로 반영하면되나요? 고용유지일경우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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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개업해서 증가분(사원수합/12=2.83) 130만원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장이 휴업하면서 전체 퇴사했는데 이 경우도 사원수합/12로 계산해서 감소분만큼 추가납부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증가분을 0으로 해서 작년 증가분(전체 퇴사하였으니) -2.8로 계산해서 작년 공제받은 금액 전체를 추가납부해여하는 건가요?
이월금액이 있을경우 다음해 추징 금액 반영은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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