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2차연도세액공제 & 고용감소 추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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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9 фев 2025
  • 본 강의는 이나우스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2019 법인세 실무 강의 중 일부분 입니다. 전체 강의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du.inausacadem...
    2020년 2월 11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후 고용 감소시 추징세액 계산방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내용의 수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설명하는 강의로서 2차연도 세액공제 및 고용감소시 추징세액을 총 5가지 계산사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강의시 사용하는 PPT파일은 페이스북에서 "김태원 세무사"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오셔서 친구신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ctakimtw

Комментарии • 58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5

    [공지] 강의내용이나 실무적용관련 문의는 개별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홈택스 무료상담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강의시 사용하는 PPT파일은 페이스북에서 "김태원 세무사"를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오셔서 친구신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facebook.com/ctakimtw

    • @jaelee7067
      @jaelee7067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강의 큰도움 됐습니다.
      2021년 1월5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에 조특법개정안으로 20년 고용 감소되었어도 지속지원한다는데 법이 바뀐게 맞나요?

  • @난들못할
    @난들못할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구독하고 갈께요

  • @yspark8419
    @yspark8419 4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김태원세무사님최고 입니다
    유명한책 강의를 봐도 이해가안되었는데 세무사님강의통해 청년감소 상시근로자증가 해당된 기업 조정어렵지않게 마칠수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sory0807
    @sory0807 5 лет назад +1

    어려운내용을 다양한예제로 설명해주시니 그나마 이해가되요 ㅠ앞으로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멋지세요

    • @TV-tl2bh
      @TV-tl2bh  4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자주 들러주세요

  • @김미경-r8j7x
    @김미경-r8j7x 5 лет назад +2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재 없이 들어서인지 조금 어렵네요.
    페이스북에 서 출력해 다시 들어야할거 같아요
    명강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 @lliiiliill
    @lliiiliill 4 года назад +1

    완벽한 설명 감사합니다^^
    정말 궁굼하고
    고민했던부분
    시원하게 정리해주셨네요!!

  • @박재원-q4v
    @박재원-q4v 5 лет назад +1

    궁금하던 내용이었는데 적시에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jeonglee897
    @jeonglee897 4 года назад +1

    알찬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번 보게 되네요

  • @김민아-b9u
    @김민아-b9u 5 лет назад +1

    기다리던 강의 올라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Djsidb7443
    @Djsidb7443 4 года назад +4

    2:58 상세한 설명감사드려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도 알려주실수없나용 ㅠㅠ

  • @김혜진-l5j
    @김혜진-l5j 5 лет назад +1

    세무사님 항상잘듣고있습니다. 농특세는 어떻게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농특세 서식작성사례는 전체 온라인 강의에서 보실수 있으시고요~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강의를 유료로 판매중이어서, 전체 강의를 유튜브로 공개하기는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정영이-j4s
    @정영이-j4s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감사합니다~~

  • @guswn8030
    @guswn8030 5 лет назад +1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에 할때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나고,,, 상시근로자도 청년도 다 감소하여 추징세액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었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저는 더존 동영상자료보고 추가로 유튜브 강의도 봤네요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정안-z8x
    @정안-z8x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dkakixusftdd4265
    @mdkakixusftdd4265 2 года назад

    추징세액 안받고 그냥 공제할 세액에서 까면 안되나요..ㅠ

  • @이주화-t7e
    @이주화-t7e 4 года назад +2

    페이스북 친구추가후 ppt다운 어디서 받나요?
    못 찾겟어요 경로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user-poohcjh
    @user-poohcjh 4 года назад

    정말.. 명강의네요!! 어떻게 딱 그렇게!! 쉽게!! 한방에!! 이해가 쏙!! 쵝오십니다욥!!! 근데요.. ppt파일 다운로드는 어디있나요?? 페이스북 친추도 했는딩.....ㅠㅠ

    • @TV-tl2bh
      @TV-tl2bh  4 года назад +1

      2월 17일자 글에 그림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림파일만 등록이 가능해서요~ 다운로드 방법은 글에 첨부된 그림을 두세번 정도 2~3초간 꾸욱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실행됩니다.

    • @a01066037735
      @a01066037735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명강의 감사합니다 ^^
      성실사업자고 2018, 2019년 계속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현재 코로나때문에 60~70명 정도 어마무시하게 줄었습니다
      이럴경우 2018년 2019년 받은세액 모두 추징인가요? 1차2차세액공제 누적세액공제만 7억인데 이걸 모두 추징이면 아무리 이자가 없더라도 부담이 너무큽니다 ㅜㅜ

  • @abcdefguggff
    @abcdefguggff 5 лет назад +1

    첫해에 감면을 받았다가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여서 감면세액을 추징당하게되면 이미 냈던 농특세는 빠이빠이인가요?

    • @mdkakixusftdd4265
      @mdkakixusftdd4265 4 года назад

      펭귄 ㅋㅋㅋ저도이거 궁금하네요

    • @손재희-z9e
      @손재희-z9e 4 года назад

      추가납부세액에 20% 다시 환급가능해요

    • @abcdefguggff
      @abcdefguggff 4 года назад

      @@손재희-z9e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TV-tl2bh
      @TV-tl2bh  4 года назад

      저의 페이스북 3월 27일자 글을 참조해 주세요.
      facebook.com/100002390298761/posts/2908374992585482/

  • @김미경-r8j7x
    @김미경-r8j7x 5 лет назад +2

    청년감소 -0. 34 청년외증가 4.09
    상시 3.75증가일경우
    추징세액 0.34*11,000,000-7,000,000=1,360,000원 나오는데 맞나요????
    추징세액은 법인조정서류 어디에다 기표하는걸까요???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안그래도 추징세액이나 추가공제 관련 서식작성 방법을 알려드릴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제 더존본사에서 프로그램으로 관련서식 작성하는 강의를 촬영하고 왔습니다. 아마 차주정도에 더존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거 같은데요~
      1) 위 계산내역을 맞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신것 같습니다. ^^
      2) 추징세액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에 작성한 후 "공제감면및추가납부세액계산서(을)"에서 불러오기 한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133번란 "감면분추가납부세액"칸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김미경-r8j7x
      @김미경-r8j7x 5 лет назад

      세무사님^^ 친절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귀찮을텐데도 싫으 내색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답변 해주시는 센스장이강사님....
      완죤 감동입니다. 짱 !!! 멋있요.
      오늘도 즐거운날 되세요~~

  • @좀비잡는뇽뇽이
    @좀비잡는뇽뇽이 4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강의 세무사랑에도 듣고 더존에도 올라오던데 세무사님 강의가 젤 재밌는것같아요!ㅎㅎ 그리고요 세무사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감가상각 의제가 들어가나요?

  • @설혜경-n8b
    @설혜경-n8b 5 лет назад +1

    더존 위하고 강의보고 문의드립니다..
    1차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금액이 발생되었으나 다른세액공제등으로 인해 공제받지못하고 전체금액을 이월액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2차년도에는 인원이 감소하여 추징을 해야되는데.. 이경우에도 추가납부세액계산서(6)에서 추징금액을 입력해야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식에서 작성을해야되나요?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과거 예규를 참고해보면 저의 판단으로는 추징세액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무적용사례는 국세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ㅠ ㅠ

    • @설혜경-n8b
      @설혜경-n8b 5 лет назад

      @@TV-tl2bh 네 답변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강의 많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바람결-e6c
    @바람결-e6c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고용증대세액공제관련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계산사례

    년도 상시 청년 청년 외 비고
    2017 190.25 22.83 167.41
    2018 204.75 25.58 179.16
    2019 217.41 17.75 199.66
    2020 212.49 16.83 195.66
    이 경우 2020년 추징세액은 어떻게 될까요? 세무사님 교육책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요. 부탁드립니다.

  • @P규-q2r
    @P규-q2r 2 года назад

    공제받은해보다 감소한해에 사람이 더많이 줄었으면 어떻게하나요? 19년 10명증가분에대해 공제받았는데 21년에 20명이감소함..;

  • @a01066037735
    @a01066037735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20귀속 신고가 내년이라도
    1차 2차 추징도 대충이라도 올려주세요
    고용유지는 당연히 못하구요 코로나때문에 인원감축 장난 아닙니다.
    정말 2년동안 받은 전액을 모두 추징당하는건지요???
    급합니다 다음주 내년 예상 추징세액 보고드려야하는데 ㅜㅜ

  • @기리맨-k6b
    @기리맨-k6b 5 лет назад

    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강의를 접하게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질문을 올려도 되나모르겠습니다.
    지난해 공제금액이 최저한세 한도에 걸려서 이월해둔 금액이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은 2차년도 상시근로수감소등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이월공제 받으면 될까요?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이월공제분은 조건등에 관계없이 공제받으실수 있으실것 같습니다.

  • @허선정-m6y
    @허선정-m6y 5 лет назад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하나궁굼해서 댓글남깁니다. 청년인원계산할때 만29세(군복무기간)가 넘가는달이되면 그근로자는 청년근로자 인원에서 빠지게되는게 맞는건지요?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계속 청년으로 봅니다. 관련내용은 아래 기안84님과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 관련 설명이 있습니다.

  • @장인희-x4u
    @장인희-x4u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작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올해 0.16명 줄었습니다.그런데 최저한세에 걸려서(청년x)700만원 세액공제 받았는데,700만원에 0.16을 곱하나요? 아니면 518만원에 0.16을 곱하나요??알려주세요.ㅠ

    • @TV-tl2bh
      @TV-tl2bh  4 года назад

      추징세액계산 방법은 강의내용을 참조해서 법령의 산식을 적용해 주세요~

  • @suk6373
    @suk6373 4 года назад

    2018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19년10월에 폐업했어요 .10월까지 계산해보니 상시는 0.3명 청년은 ㅣ명 이에요.2019년추가공제는받고 추징100%해야할까요? 아니면 무조건100%추징해야하나요? 답을주시면 소득세신고에 많은도움이 될수있을듯합니다 부탁드려요~~

  • @김지은-k5d
    @김지은-k5d 4 года назад

    추징세액 관련내용이나 예규에 없는 사례라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실지 모르겠네요 ㅠ
    상시근로자는 감소했으나 청년은 증가했습니다
    청년외 감소인원*700 - 청년증가인원*110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걸까요?

  • @sunhwamin4444
    @sunhwamin4444 5 лет назад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2차년도에 청년고용이 줄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경우 농특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1

      추징세액 납부시 농특세는 환급됩니다.

  • @yj572
    @yj572 4 года назад

    페북에 아무리 찾아도 그림파일이 없는데 ㅠㅠ 어떻게 보는거죠..

  • @갯바위-k7w
    @갯바위-k7w 4 года назад

    외국인 근로자도 해당되는지요?

  • @taxsave
    @taxsave 5 лет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화이팅!!!

  • @우앙청심환-n8r
    @우앙청심환-n8r 4 года назад

    평소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전기 대비 당기 청년감소(상시는 증가)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세액공제 당시 최저한세로 공제신청세액의 일부만 실제 공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기의 추가납부세액은 전년도 실제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납부하는 것인데 , 전년도 실제공제받은 세액이 청년분과 쳥년외분이 섞여 있는 것인데 당기에 청년분 감소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뽑아내야 하나요?

  • @mdkakixusftdd4265
    @mdkakixusftdd4265 4 года назад

    페북에 안나와있는데요..

    • @TV-tl2bh
      @TV-tl2bh  4 года назад

      2월 17일자 글에 그림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그림파일만 등록이 가능해서요~ 다운로드 방법은 글에 첨부된 그림을 두세번 정도 2~3초간 꾸욱 눌러주시면 "휴대폰으로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실행됩니다.

  • @bomsunny9250
    @bomsunny9250 5 лет назад +1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한태영-q5i
    @한태영-q5i 4 года назад

    츨석요

  • @슈가슈가-s7e
    @슈가슈가-s7e 5 лет назад +1

    세무사님~
    청년은 0.1명 감소하고
    청년외는 1명 증가하면
    0.9*7,000,000원 = 6,300,000원만 공제 되나요?

    • @TV-tl2bh
      @TV-tl2bh  5 лет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이부분이 법조문에 명확하지 않아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되어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부터 소급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전체 상시근로자수 증가분(0.9명)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슈가슈가-s7e
      @슈가슈가-s7e 5 лет назад

      @@TV-tl2bh 감사합니다. 사실 소숫점 이하 약간만 감소해서 그냥 직전년도처럼 공제처리할까 했는데 영 찜찜했었거든요~